인천시설공단 공고 제2025-43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2025년 동인천역세권, 주안시민 정밀안전진단 및
석바위 정밀안전점검 용역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및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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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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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의 공직자 비리 및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공단 홈페이지(http://www.insiseol.or.kr) 고객마당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청렴상담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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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6. 29.)」에 따라 「2025년 동인천역세권, 주안시민 정밀안전진단 및 석바위 정밀안전점검 용역」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인천시설공단 재무관
1.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2025년 동인천역세권, 주안시민 정밀안전진단 및 석바위 정밀안전
점검 용역
나. 시행기관 : 인천시설공단 상가주차사업단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대상시설물: 부평역세권 정밀안전진단 및 주안역 정밀안전점검(과업지시서 참고)
점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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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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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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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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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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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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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세권
(새동인천, 동인천, 인현, 중앙로, 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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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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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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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이상 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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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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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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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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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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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이상 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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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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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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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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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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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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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이상 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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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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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기초금액 : 금223,4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방식
1)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출 및 평가, 적격심사 실시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 수행능력평가 실시
바.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안내자료(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사. 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바라며, 우리공단 사정에 의한 여건 변동시 본 공고내용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설계내역 및 과업내용 등은 인천시설공단 상가주차사업단 (담당: 서진화 032-456-2769)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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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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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인천역세권, 주안시민 정밀안전진단 및 석바위 정밀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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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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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전자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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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7.(목) 20:00 ~ 2025. 4. 2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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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www.g2b.or.kr)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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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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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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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8.(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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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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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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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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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개찰) 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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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별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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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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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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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 이후 별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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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하는 건이므로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아래 각 목 모두를 만족하여야만 유효한 투찰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4963) 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 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 전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와 건축구조기술사(책임 또는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의 보유여부는 개찰 후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교육이수증 포함) 등 자격 및 고용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입찰방법,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15개 중 입찰참가업체가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사업은 PQ(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으로서, 본 공고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예정 용역사업비 5억 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으로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에 따라 가격입찰 결과 1순위에 해당하는 업체를 P.Q 대상으로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개찰 1순위는‘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인천시설공단 상가주차사업단
담당: 서진화 032-456-2769)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 PQ심사 자기평가점수를 산정 및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을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72호(2024. 3. 28.)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바. 개찰 1순위 업체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가격입찰 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개별 통보하여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차순위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진행할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사.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 277호, 2024. 2. 15.)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된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5점 미달시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함.)
아.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원문 참고) 평가기준 :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배점한도(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35점)(=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34점)+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 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 (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배점한도는 모두 부여합니다.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4조에 따른 지역제한입찰 대상 건으로 배점한도 모두 부여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해당 배점한도는 모두 부여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심사서류를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나라장터(G2B) 및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 일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 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나. 제출방법: 문서로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제출 불가)
다.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외부 북측 별관 지하도상가팀
인천시설공단 상가주차사업단(담당: 서진화 032-456-2769)
라. 입찰적격자 통보: 사업담당자가 별도 통보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및 제출서류 작성요령 >
○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 설명일시 및 장소
: 과업내용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열람으로 갈음
(본 공고문이 게시된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상에 첨부되어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사업수행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이를 숙지하신 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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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본 입찰의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만약, 우리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
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정된 업체는 별도로 “계약이행서약서(청렴계약이행, 적정임금 지급, 인권존중의무 이행)”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자는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라.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결과에 따라 B등급(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발주처에서 담당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3년간) 제출 필수【붙임】참조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발급처: https://certi.kosha.or.kr/Minwon/Login/form)
- 제출처 및 평가자 : 상가주차사업단 서진화 seojh5429@insiseol.or.kr
- 붙임 『적격 계약상대자 선정 평가표 및 평가기준』 참조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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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자대금시스템 사용(상생결제 시스템)
가. 본 용역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계약 체결 전 우리 공단 협약은행과 사전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가입이 필수이며, 이용약정은 향후 우리 공단에서 안내하는‘상생결제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 현재 신한은행과는 펌(Firm)뱅킹이 가능하며 하나, 국민, 농협은행은 연동 진행중임
나. 우리 공단과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받은 기업(하위기업 포함)은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은 불가능하나,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하위 협력기업에 상생매출채권을 재발행하고 환출이자 등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알림마당 – 자료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거래기업(1차이하 협력기업) /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참고하시거나 1670-0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입찰서 제출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한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지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본 용역의 입찰안내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바.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계약시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기술관리협회에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45조 제4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CEMS /http://www.cems.kr)에 계약사항(체결,변경,준공)을 기재,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등재대상 건설기술용역이 아닐 경우 해당사항 없음)
[등재대상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 포함)・설계(건축설계 제외)・감리・시험・평가・측량(수로조사 포함)・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안정성 검토・견적
‘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강
‘건설물자’의 구매ㆍ조달, - ‘건설장비’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정보처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한 「건축법」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감리(영 제4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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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법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에 관한 용역은 제외
※ 용역금액 규모에 제한없이 모든 건설기술용역을 대상으로 등재
차. 입찰 참가희망 업체가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마감기한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야 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기타 용역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인천시설공단 상가주차사업단
(담당: 서진화 032-456-2769)
2)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인천시설공단 재무정보실
(담당: 유영준 032-456-204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7.
인천시설공단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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