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25 - 690호
「문경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3권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0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의거 「문경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3권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4. 17.
문 경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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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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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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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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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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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3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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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산양면, 마성면, 농암면, 동지역 관내 소하천 53개소 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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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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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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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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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다. 가격입찰 예정 시기 : 2025년 5월 이후 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서 1차 계약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 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도시계획)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을 필한 자
마.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함. 경상북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 49% 이상 권장
2)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나.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되, 분담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에 포함하며(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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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릅니다.
라. 과업수행별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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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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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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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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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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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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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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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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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분야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만 인정하며 PQ평가항목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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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부문은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를 권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포함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안내서 교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 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제 출 일 : 2025. 04. 28.(월) 09:00 ~ 18:00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2)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3) 등록 및 제출 장소 :문경시청 안전재난과 하천관리팀(☎054-550-6537)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원본대조필 확인각서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6부
※ 회사명 표기 1부 및 미표기 5부 (별책으로 제출)
- USB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자기평가서 등
5)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 시)
- 공동도급협정서의 내용 및 체결 현황이 같은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2부, 다를 경우 권역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5. 입찰에 참가할 용역 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된 각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건설기술 진흥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업체선정
1)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을 적용한 우리시의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87.50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업체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함)
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30% 이상 3점, 30% 미만 ~ 20% 이상 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라.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등 자격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등록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 평가기준,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우리시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서식 순)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첨부시에는 해당 평가항목 배점의 최저점수를 부여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팩스,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일 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우리시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문경시청 회계과(☎054-550-6827)로, 기술적·실무적인 사항은 문경시청 안전재난과(☎054-550-65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