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진위면 공고 제2025-2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평택시 진위면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4.11.26.~28. 대설피해 3차 폐기물 운반ㆍ처리 용역 단가 계약
나. 용역위치 : 평택시 진위면 관내 피해 농가
다. 용역개요 : ’24. 11. 26. ~ 28. 대설피해 관련 NDMS 입력된 축사, 농림 시설 폐기물 운반 및 처리(1,400톤)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0일까지
마. 용역금액 : 금364,000,000원 [추정가격: 330,909,091원 부가가치세: 33,090,909원]
바. 기초금액 : 금26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한 지역제한(경기도), 단가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계약 체결 혹은 착수가 지연되어 산정된 용역기간과 실제 용역 수행 기간이 다를 경우
대금은 실제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21.(월) 10:00 ~ 2025. 4. 2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23.(수) 11:00 평택시 진위면 입찰집행관 PC
※ 본입찰은 전자 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 내에 소재인 업체로서 아래 당해 자격을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다음의 허가 중 1개 이상 득한 업체로 수집·운반(자체 차량보유) 능력을 갖춘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②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③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④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⑥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1227)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사업완료 보고 시 폐기물처리 확인서 제출 필요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공동도급[필요시]
가.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65%, 수집‧운반업 35%
나.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구성원 공동수급협정내역을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5. 4. 22.(화) 18:00
6. 견적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대비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36호)」 <별표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분야별 평가방법에 따라 공동수급체 모두 평가)
☞ 경영상태평가: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
-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 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 이행실적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최근 5년간 이행실적금액(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을 평가합니다. 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
① 평가대상 업종 : 폐기물 처리 용역
② 실적 인정범위 : 폐합성수지류 운반 및 처리
③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3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처리비 기준금액 : 236,600,000원, 운반비 기준금액 : 127,400,000원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진위면 산업환경팀 031-8024-6743)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감독관을 경유(도장 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동일가격 추첨 프로그램 결과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
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특수조건 준수
본 용역은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평택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에 따라 총 용역비의 70%를 대상액으로 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및 평택시 계약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등 용역 관련 문의는 진위면 산업환경팀(031-8024-6743), 계약관련 문의는 진위면 총무팀(031-8024-6711)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진위면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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