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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운영 사업 위탁 용역
제 안 요 청 서(동부3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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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Ⅰ. 사업 개요 1
1. 사 업 명 1
2. 과업 기간 1
3. 추진 목적 1
4. 사업 예산 및 계약 방법 1
5. 추진 절차 2
Ⅱ. 과업 안내 3
1. 과업 요약 3
2. 과업 세부 내용 4
가. 거점형 늘봄센터 기획 및 운영․관리 4
나. 거점형 늘봄센터 프로그램․강사 운영․관리 4
다. 거점형 늘봄센터 차량 운행 및 관리 6
라. 거점형 늘봄센터 시설 관리 8
마. 거점형 늘봄센터 안전․보건 관리 8
바. 기타 사항 9
3. 과업 관리 10
Ⅲ. 과업 수행 지침 11
1. 일반 사항 11
2. 계약 관련 12
3. 대가 지급 관련 12
4. 변경 조건 13
5. 보안 사항 14
6. 지도․감독 14
Ⅳ.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15
1.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15
Ⅴ. 제안서 작성 지침 16
1.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양식 16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8
3. 제안서 효력 18
Ⅵ. 계약 관련 사항 19
1. 계약 방법 19
2. 입찰 참가 자격 19
3. 낙찰자 결정 및 계약 20
4. 제안서 평가 20
Ⅶ. 제안서 제출서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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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운영 사업 위탁용역
제안 요청서(동부3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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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 운영 사업 위탁 용역(동부3권역)
❍ 착수일부터 과업수행 완료보고서 제출 시('25. 12. 31.)까지
※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 운영 기간 변경 시 용역 기간은 조정 가능
❍ 교육부의 학교 밖 다양한 교육자원 활용 방침에 따른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 운영 사업 실시
❍ 동부 3권역(동대전-목동 지구) 내 과대‧과밀지구 초등학교 내 공간 제약에 따른 늘봄 프로그램 제한적 운영 문제 해소
❍ 사업 운영을 통한 사교육 경감 및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
❍ 학생‧학부모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거점형 늘봄센터 기반 마련
❍ 소요액: 금109,070,330원(금일억구백칠만삼백삼십원, VAT 포함)
❍ 계약 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소기업·소상공인(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제한 입찰,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 허용하지 않음
※ 본 과업은 진행 상황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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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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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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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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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전규격공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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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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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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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찰 공고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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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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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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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식에 의거 제안 관련서류 접수
-입찰참가서류→대전시교육청
- 제안서→대전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
(대전현암초등학교 후동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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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과,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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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
(제안서) 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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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객관적)평가: 사업부서(교육정책과)
- 정성적(주관적)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 평가위원회 당일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발표를 통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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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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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업체 선정
및 가격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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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서 평가 결과(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o 개찰업무(입찰가격): 계약부서(재정과)
※ 적격업체가 1인인 경우도 가격 개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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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과,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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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계약대상자) 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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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자 상대로 계약대상자
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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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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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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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약대상자와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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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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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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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착수신고서(용역 운영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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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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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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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5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 운영 사업 위탁 운영(동부3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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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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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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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 운영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용역 종료 후 10일 이내(계약 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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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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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2025년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 운영 사업(동부3권역)
❍ (기 간) 착수일 ~ 2025. 12. 31.(수) 총 29주 내외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방학 기간은 운영하지 않음)
❍ (장 소) 해당 종목(야구, 축구, 사격) 운영이 가능한 학교 밖 거점시설
❍ (대 상) 과대‧과밀지구 및 늘봄수요가 많은 학교4~6학년 학생
※ 같은 지구 내에서 상반기·하반기 운영학교는 달리 운영(단, 종목은 같을 수 있음)
❍ (내 용) 버스 탑승→외부기관 도착→늘봄프로그램 수강→버스 이동
(하차 및 귀가) ※ 1일 40인승 이상 차량 2대 운영
▸ 학교 및 종목
지 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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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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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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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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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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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3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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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전초
대전흥룡초
대전동광초
대전자양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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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앙초
대전목동초
대전목양초
대전동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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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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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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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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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운영 내역(교육청과 협의 후 일정 조율 가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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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용 인 원
(4~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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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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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기 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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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점 장 소
(운영기관이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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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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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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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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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회, 58일×2회(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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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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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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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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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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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회, 58일×2회(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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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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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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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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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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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회, 58일×2회(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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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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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15:00) 이동 및 준비, (15:00~16:40) 프로그램 운영 및 휴식·정리, (16:40~17:40) 이동 및 귀가
※ 운영시간: 100분에는 휴식·정리시간 20분 포함
※ 1주일 기준: 각 반별 2회×1회당 2시간(100분)
※ 29주 내외 운영(상반기, 하반기를 동일한 시간 수로 나누어 운영하지 않아도 되나, 총 29주 운영은 준수해야 함 예상반기 13주(26일), 하반기 16주(32일) )
※ 반별 수용인원은 최대 20명
※ 프로그램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필요에 따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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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점형 늘봄센터 기획 및 운영‧관리
1) 거점형 늘봄센터 기획 및 운영․관리 총괄
-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며, 강사 및 보조인력 관리, 프로그램 행정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2)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세부 추진계획 수립
- 프로그램 별 세부일정 및 내용
- 과업에 참여하는 강사와 보조인력에 대한 현황 및 투입·운용 방법 등
- 운영장소 시설 현황(건축물대장 및 내부시설 현황 사진) 등
- 차량 운영 계획
- 안전지도 및 안전관리 계획 등
- 프로그램별 활동 공개 계획 등
- 기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및 관리
- 거점형 늘봄센터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관리요원(운영인력) 1명 채용
※ 관리요원의 역할: 프로그램 관리, 학생 출결관리(출석부), 학부모 출결 알림 문자 발송, 학생 안전 관리, 교재교구 구입, 정산관리(강사료 관리), 강사료 원천징수 및 납부, 통학버스 관리 등
- 세부 장소, 운영 프로그램 및 강사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협의 후 진행하며, 학생 수요조사, 기획 의도 등으로 인하여 협의에 따라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 사업 준비는 2025. 4. 23.(수)까지 완료하고, 4월 마지막주(28일(월)~)에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여야 함(대전광역시교육청과 협의 하에 사업 준비 완료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 비상 상황 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거점형 늘봄센터 프로그램‧강사 운영 및 관리
1) 프로그램‧강사 확보 등
- 고학년(4~6학년) 발달 수준에 맞는 분야별 프로그램을 확보한다.
-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프로그램 참여 가능 강사에 대한 자료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제공하며 협의를 진행한다.
- 학생안전 관리를 위한 안전 인력을 투입(필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2) 프로그램 운영
- 1종목 당 1일 2시간 프로그램(종목당 주 2회 실시)을 운영한다.
- 늘봄 거점별 장소에서 체육 프로그램 3개를 운영한다.
-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별도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 보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수요인원 변경 등으로 프로그램의 추가 및 폐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강사 자격 요건 및 운영
- 방과후학교 강사채용 관련 지침에 합당한 자, 성범죄 조회 결과 이상 없는 자
- 해당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전공자, 교육관련 자격증 및 교원자격증 소지자, 강사 경력 유경험자 우선
- 기타 강사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교육청에서는 강사의 품행과 자질이 불량하거나 프로그램 강사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즉시 강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해 신규, 교체 등 변경에 관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동의를 받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에 자격이 없는 강사를 과업수행에 참여시켜서는 아니된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 대체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대체인력은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 지장이 없는 자 중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4) 강사 인건비 지급
- 사업 기간 중 운영 인건비는 해당 인력 고용·산재보험료 포함
- 프로그램의 시간당 강사료는 강사 40,000원으로 기초금액 산정
※ 강사비는 실제 운영 일수 및 강의 일수에 따라 지급
※ 기초금액 산정 시 책정한 강사료 단가에 운영시간 수를 반영하여 지급하되, 낙찰률에 관계없이 강사비는 시간당 4만원 지급
- 계약상대자는 강사와의 계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항을 넣지 않도록 하고, 제출한 강사비 지급확약서의 기초금액(공고금액) 대비 강사비 지급비율을 준수한다.
5) 강사 연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성폭력예방교육 포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교구재 관리
-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적이고 적합한 교구재를 활용한다.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재 구입 비용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한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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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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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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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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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교구재 품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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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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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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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1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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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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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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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1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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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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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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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1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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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교구재 품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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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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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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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1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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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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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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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1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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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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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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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1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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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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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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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1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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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교구재 품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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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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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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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1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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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구 활용 시 경제성(과도한 고가의 교재 구입 금지)을 검토한다.
7) 홍보
- 거점센터 운영 내용 및 홍보 실시(각 반별 홍보 현수막 거치)
다. 거점형 늘봄센터 차량 운행 및 관리
1) 차량 및 운전자
- 40인승 이상 차량, 프로그램 운영일마다 2대씩 운영하여 학생 수송
- 운전자는 운행 전 음주 감지기 등을 통한 점검 후 운행 실시
- 차량 앞면에 학생 탑승 차량 표시 부착 또는 전광판에 입력 후 운행
※ 예 0호차, 프로그램, 인원수 표시, 뒷면은 차량 구조에 따라 선택 부착
- 출발 전 차량안전점검표(서식15)에 따른 자체점검 후 업무 수행
2) 차량 운행 방법
- 수업 시작 전 기관 지정 장소에서 학생 탑승, 수업 종료 후 지정 장소로 학생 하차(14:00~교육 시작 전까지 교육장소 도착)
- 학생 이동 등 안전 관리를 위한 보조 인력(차량당 2명) 투입하여 버스 탑승 및 하차, 버스 안, 기관으로 이동 시까지 안전 관리 및 지도
※ 보조 인력1: 버스에서 내려 탑승 대기 장소(학교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장소)로 가서 직접 학생 인솔하여 버스 탑승 지도
보조 인력2: 학교별 참여 학생이 버스에 탈 때까지 버스에 먼저 타고 있는 학생 안전 관리
- 학생 대상 교통안전 교육(유사시 비상탈출, 안전장구의 사용법 등)
- 차량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즉시 통보
3) 운행 구간
- (상반기) 동대전초➝대전흥룡초➝대전동광초➝대전자양초(3.2km)➝
교육장소(낙찰자 제공 장소)
- (하반기) 대전중앙초➝대전목동초➝대전목양초➝대전동서초(4.1km)➝교육장소(낙찰자 제공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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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운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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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운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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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제공 교육장소 및 학교 상황에 따라 실제 운영 코스 및 운영 시간 변경 가능
라. 거점형 늘봄센터 시설 관리
1) 프로그램 운영 시설 확보
- 프로그램별(야구, 축구, 사격) 운영 가능 장소 확보
-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여부 확인
- 시설 주변에 교육적으로 부적합한 유해시설은 없는지 확인
2)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 운영장소 시설 현황(건축물대장 및 내부시설 현황 사진) 필수 제출
- 프로그램 운영 전 시설 전반 안전 점검 필수
마. 거점형 늘봄센터 안전․보건 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학생인솔 및 관리 내용, 안전요원 배치계획, 안전사고 대책, 사전안전교육 등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관리한다.
2) 손해배상 및 보험
- 계약상대자는 2025년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를 운영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발생한 사고에 관한 일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2025년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 참여 학생을 위한 영업책임배상보험에 필히 가입한다.
3) 안전 대책
- 위탁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생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2025년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를 운영하면서 제반 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한다.
- 계약상대자는 학교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준수한다.
-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달하고, 추후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며, 발생한 사고에 관한 일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지정장소 밖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선지별 안전계획에는 여행자보험 가입현황(학생, 인솔자 포함) 및 영업 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이 목적에 적합해야 함), 차량보험 증권 사본 등을 첨부 하고, 학생인솔 및 관리 내용, 안전요원 배치계획, 안전사고 대책, 사전안전교육 등을 포함해야 한다.
4) 출결 및 학생 관리
- 수강생의 출결을 확인하고, 결석 시 학부모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필수) 문자 알림 서비스나 출결 알림 앱 등을 활용하여 수강생의 수업 시작과 종료 및 도착에 대해 학부모에게 알려야 함
- 프로그램 운영 시간 및 버스 이동 시간 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수강생의 귀가 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 태풍, 지진, 감염병 등 불가피한 자연재해 재난 발생이 예상될 때,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휴강을 검토하고 학부모 안내 등 학생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바. 기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 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를 따른다.
3)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내용서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용역수행이 정지되었을 경우, 그 정지된 기간만큼만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계약변경이 가능하나, 미운영 기간만큼 연장 후 추가 연장은 불가하다.
◦(착수보고서 제출) 계약 체결 이후 5일 이내
- 제안 내용을 반영한 과업 수행 세부 계획서, 착수계, 세부과업별 담당자 명단, 과업추진 일정계획, 보안서약서 그 외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출
◦(수시 보고)
-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요구하는 과업에 대해 즉시 수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수업 공개)
-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요청할 경우 교육청관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 및 운영 현황을 공개한다.
- 공개 일정과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만족도 실시)
- 거점형 늘봄센터 시범운영 사업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학생, 학부모)
◦(결과 보고)
- 과업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
[결과 포함 내용(예시)]
▸ 만족도 조사 내용 및 결과(반별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제시)
▸ 프로그램 회차별 출석부 및 운영일지
▸ 프로그램 및 시설별 참가학생 수 집계 및 데이터 분석 등
▸ 과업 전반 결과 보고 및 정산 내역(지출, 사용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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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행사 결과보고서 제출) 계약종료 7일 전까지
- 제출방법: 과업결과보고서(A4 3부)와 책자(10부, 컬러), USB(과업결과보고서, 영상 등 과업 운영 관련 제반 자료 일체, 1식)
◦상기 과업내용은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과업으로 제안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추가, 삭제 등 수정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함.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과업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한다.
다. 사업의 취지 및 가치 실현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의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하되,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바.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프로그램 참여자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 천재지변 등에 따른 비대면 전환시 양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추가 과업을 부여하거나 과업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아.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착오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보완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필요 시 현장 운영 상황 및 장부 등의 서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각 이를 반영·시정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서 청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서식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서식10]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2) 범법 사실이 있거나, 계약 기간 중 범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3)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4) 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5) 공익을 위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지도강사가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2)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계약상대자의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2025년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시정요구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민원 등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 가항과 나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상호 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호 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결정한다.
라.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인건비 지출 이행 관련으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인건비 지출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강사와의 계약 관련 서류(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성격상 선금이 필요할 경우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다.
다. 상·하반기별 사업 운영 종료 후 정산서에 세금계산서, 관련 영수증, 인건비 이체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라. 과업 내용(개설 과목, 참가 학생 등)의 변경으로 용역사업이 변동될 경우에는 강사비, 임차료 등 정산이 가능한 항목은 실제사용금액으로 정산하되 정산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강사비 등 인건비를 미지급하거나 지급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경비 관련 증빙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요청시 지출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대가지급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가. 관련 법령, 상위계획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별도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누설을 방지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과 연관된 제반자료 및 정보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본 제안 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입찰과정 및 제안서 참가 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라.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 담당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마. 본 과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진 및 동영상 등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초상권, 저작권, 특허권 등의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5년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시설 운영 상황을 지도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제1항의 지도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가.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접수 장소)
- [입찰 서류] 대전광역시교육청 8층 재정과(용역계약 담당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둔산동), 042-616-8843)
- [제안서] 대전현암초등학교 후동 대전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 3층 지원실3(업무 담당자)
(대전광역시 동구 현암로 19(삼성동), 042-489-9812)
◦(접수 일시)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시
◦(접수 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제출 서류)
- [입찰 서류]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2]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인 경우 신분증만 지참
-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인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1부(최근 3개월 이내) 및 신분증 지참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12]
5)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 사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사용인장계 1부.
8)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
9)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제안요청서 상의 제출 서식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그 외 서류는 별도 제출
|
- [제안서] ➠대전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 제출
연번
|
증빙자료명
|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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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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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표지 서식
|
서식 1
|
2
|
입찰 참가 신청서
|
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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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청기관 일반 현황
|
서식 3
|
4
|
관련용역 수행실적
|
서식 4
|
5
|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서식 5
|
6
|
강사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서식 6
|
7
|
사업 수행 계획서
|
서식 7
|
8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서식 8
|
9
|
소속 강사 총괄표
|
서식 9
|
10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서식 10
|
11
|
보안서약서
|
서식 11
|
1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서식 12
|
13
|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
서식 13
|
14
|
확약서
|
서식 14
|
15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해당 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법인일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
-
|
※ [서식15~20] 낙찰자 대상 제출 서류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제출 수량 및 내용)
- 제안서 9부(원본 1부, 업체 미표시 사본 8부)
※ 사본 8부에 업체명, 로고 등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표시 금지(출력 혹은 복사 시 업체명, 로고 등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원본(실적 등 제출서류 참고) 1부

가. 제안서 작성 지침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정량적 평가 기준에 준하여 명료하게 작성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시한 작성기준의 목차를 기본으로 하여 제안사의 판단에 따라 제한된 규격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않음
나. 작성 양식
◦제출 및 규격
- 매 수: 제안서 30쪽 내외, 제안요약서 2쪽 내외
- 규 격: A4 규격(210×297)
- 인쇄(제본): 단면인쇄, 무선 좌철(스프링 제본 및 코팅용지 사용 금지)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분량: 30쪽 내외, 2쪽 이내의 요약지 첨부
- 별도의 첨부자료가 있을 경우 인식표로 제안서 분리하여 제출
- 작성 항목의 구분: Ⅰ, 1, 가, 1), 가), ①, ㉮의 순서로 함
- 제안서와 증빙자료는 구분하여 작성하며, 증빙자료도 인식표를 등을 붙여 해당 증빙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제안서는 백색 A4 세로 또는 가로 방향으로 작성함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 표지 및 목차에는 번호 부여하지 않음
제안서는 한글 또는 PPT 프로그램 작성을 권장하며, 다음 기준으로 작성하되 제안사의 기존 제안서 양식도 가능함
1) 한글여백: 위쪽(20), 아래쪽(10), 왼쪽(15), 오른쪽(15), 머리말(10), 꼬리말(10)
2) 서체: 신명조, 한컴바탕 등
※ 단, 영문표기 필요시 한글(영문) 형식 사용
3) 항목구분 및 크기
가) 대제목: 16point, 소제목: 14 point, 본문: 12point
나) 줄간격: 180%
다) 쪽번호: 쪽수는 하단에 “-00- ” 과 같이 표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등 외부 자료를 활용한 경우, 자료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 본문의 적절한 항목에 작성할 수 있음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업체(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됨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분리 표시해야 함
|
◦제안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업무의 성격 및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접수된 서류는 수정, 가필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한다.
◦제안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무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진다.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반드시‘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관련 용역 수행 실적은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5년 이내의 계약이행 완료 실적을 작성한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발표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발표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가 우선한다.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하지 못한다.
◦주관기관의 요청에 의해 수정․보완․변경하기로 합의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출된 자료가 타 기관 자료를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은 무효가 되고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안서의 내용이 향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준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규격입찰)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입찰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 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2단계(가격입찰)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증빙자료 미제출 항목은 최저등급으로 평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
◦(평가일시․장소) 별도 통보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량 및 정성평가를 동시에 진행한다.
-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서를 발표한다.
※ 반드시 사업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하며, 참석인원은 2명 이하로 한다. 참석자는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4대보험(택1)가입확인서를 지참한다.
- 결과는 계약 대상 업체에게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7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 평가는 총 2개 영역(정량평가, 정성평가)에 대하여 각 영역별로 심사위원들의 채점 결과(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결과를 합산)로 한다.
- 사업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는 정량 평가, 정성 평가로 구분하며, 그 비중을 정량 평가25점, 정성 평가 75점으로 한다.
- 제안서 평가는 정량 평가, 정성평가 점수의 합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 정성평가는 각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고점과 최하점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중 한 개만 버린다.
◦(유의 사항)
-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제안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한다.
- 제안서에 제출한 내용이나 증빙 서류 중 실사 결과, 심각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평가 항목 및 배점
◦제안서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 내용을 평가한다.
- 정량적 평가(25)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경영
상태
(5)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경영상태 평가 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
|
B+, B0, B-
|
B-
|
B+, B0, B-
|
3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5
|
동등 사업 실적
(10)
|
◉ 동등사업 수행실적
- 학생교육 관련 용역 이행 수행 실적 모두 인정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시점 기준)최근 5년간 누계 실적(금액 기준) 합산 적용
평가 기준
|
배점
|
A. 본 사업 금액의 100%이상
|
10
|
B. 본 사업 금액의 70%~100%미만
|
9
|
C. 본 사업 금액의 40%~70%미만
|
8
|
D. 본 사업 금액의 40%미만
|
7
|
|
10
|
근로
환경
조성 계획의 적정성
(10)
|
◉ 강사비 및 보조강사비 지출 이행 확약서 제출
평가 기준
|
배점
|
기초금액 대비 (34%) 이상 지급
|
5
|
기초금액 대비 (33%) 이상 지급
|
4
|
기초금액 대비 (32%) 이상 지급
|
3
|
기초금액 대비 (31%) 이상 지급
|
2
|
기초금액 대비 (30%) 이상 지급
|
1
|
기초금액 대비 (30%) 미만 지급
|
0
|
|
5
|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평가 기준
|
배점
|
A. 확약서 2번 항목 동의
|
5
|
B. 확약서 2번 항목 부동의
|
0
|
※ [서식 6] 강사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5
|
- 정성적 평가(75)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사업 이해부문
(10)
|
제안서 이해도
|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5
|
4
|
3
|
사업 이해도
|
- 사업추진의 목적과 필요성
|
5
|
4
|
3
|
사업 수행부문
(20)
|
세부계획
|
- 프로그램의 내용
-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
20
|
16
|
12
|
사업
관리부문
(35)
|
강사현황
|
- 프로그램별 강사 현황
- 투입인력의 우수성
|
10
|
8
|
6
|
일정계획
|
- 추진 일정의 합리성
- 제시 일정의 실현 가능성
|
10
|
8
|
6
|
사업비 적정성
|
- 품질 관리 방안의 합리성
- 품질 관리 인력의 우수성
|
10
|
8
|
6
|
차량관리
|
- 차량운영 및 관리계획
|
5
|
4
|
3
|
학생안전
(10)
|
승·하차 및 귀가지도
|
- 학생 승·하차 지도 및 안전 귀가 지도 계획
|
5
|
4
|
3
|
학생안전 관리·대처
|
- 프로그램 운영 중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계획
- 공간안전 확보 계획(시설안전, 안전장비 구비, 학생, 지도자 안전교육)
|
5
|
4
|
3
|
[참고1] 신용평가 등급 심사 평가 기준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함.
* (A사 해당점수 × A사 지분율) + (B사 해당점수 × B사 지분율)
[참고2] 수행 실적 관련
가.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으로 평가한다.
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함.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


2025년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 운영 사업 위탁 용역(0부 0권역)
제 안 서
2025. 3.
제안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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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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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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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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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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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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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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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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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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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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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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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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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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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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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거점형 늘봄센터(동부3권역) 시범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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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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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
사
용
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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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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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장(도장)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장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안관련 서류 (원본 1부, 사본 8부).
2025. . .
신청인 (상호 ) 대표 (성명 ) (법인인장 날인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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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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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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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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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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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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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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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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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
|
FAX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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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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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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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등록
현 황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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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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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단체
또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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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영 리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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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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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서
(고유번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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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허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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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허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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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정관(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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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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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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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 11 ○○○ 창립
◦2003. 3. 10 ○○○ 사단법인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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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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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공동대표의 경우 모두 기재)
◦회원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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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직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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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현황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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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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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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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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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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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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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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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니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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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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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현황 및
주요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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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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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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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사 업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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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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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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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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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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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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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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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년도
단체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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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총액 : 천원
- 회비수입 : 천원( %) - 사업수익 : 천원( %)
- 교육청 지원 : 천원( %) - 기부금・모금활동 : 천원( %)
- 지자체 지원 : 천원( %) - 기 타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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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역 수행실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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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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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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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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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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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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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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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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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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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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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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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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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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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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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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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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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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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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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용역이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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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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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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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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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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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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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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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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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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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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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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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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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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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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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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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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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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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
담당자:
|
주)
①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

강사비 및 보조강사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기초금액 대비 ( %) 이상을 강사비 및 보조강사로 지급하겠습니다.
※ 기초금액 산정 시 책정한 강사료 단가에 운영시간 수를 반영하여 지급하되, 낙찰금액 대비가 아닌 기초금액 대비임을 유의
2.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① 업체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강사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

2025년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 운영 사업계획서
□ 2025년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 운영 사업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늘봄학교(예시)
❍
❍
❍ 사업기간 : 2025. 계약일 ~ 2025. 12. 31.
❍ 주별 프로그램 내용 (예시)
주
|
시간
|
수
|
목
|
5월 1주
|
14:00~15:00
|
60분
|
이동, 입실 및 출석 확인, 교육활동 준비
|
15:00~16:40
|
100분
(20분 정리
시간 포함)
|
실내야구장
|
실내야구장
|
야구
|
야구
|
운동장
|
운동장
|
축구
|
축구
|
실내사격장
|
실내사격장
|
사격
|
사격
|
16:40~17:40
|
60분
|
정리정돈, 귀가지도
|
※ 상·하반기 29주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 제시
❍ 학생교육관 및 교수방법
※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의 결과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
일정
|
내용
|
세부 추진 사항
|
비고
|
2025. 0. 0.~0.0
|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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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5년 사업비 구성
❍ 총 사 업 비 : 천원( %)
나. 지출항목별 산출내역(예시)
세부추진
내용
|
예산과목
|
사업비(단위 : 천원)
|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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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항목
|
사업내역
|
계
|
지원금
|
비율
|
계
|
|
|
9,000
|
9,000
|
100%
|
|
○○
사업
|
인건비
|
강사비
|
5,500
|
5,500
|
○○%
|
◦(예시) 강사비
40,000원×0시간×0월=0원
(과정별 기재)
|
관리요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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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점프로그램 관리 운영인력
|
차량동승자
|
|
|
○○%
|
◦차량 동승자 인건비(2명/대)
|
임차비
|
차량비
|
|
|
○○%
|
◦(예시) 차량비/운전자 포함
000,000원×0대×0월=0원
|
교재·재료비
|
재료비
|
|
|
○○%
|
◦(예시) △△재료비
0원×0명×회×0주×0월=0원
|
교재비
|
|
|
◦(예시) □□교재비
0원×0명×0권=0원
|
운영비
|
방역
용품
|
|
|
○○%
|
◦(예시) 손소독제
00원×00개=0원
|
소모품
|
|
|
◦(예시)소모품(가위,풀 등)
0원*0종*0회=0원
|
이용료
|
|
|
◦(예시)체육관 이용료
0원*0명=0원
|
기타
|
영업배상
책임보험
|
|
|
○○%
|
|
현수막
제작
|
|
|
◦(예시) 현수막
0원×0장=0원
|
8
|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서(프로그램별로 작성)
|
프로그램명
|
축구
|
기 간
|
2025년 4월 ~ 2025년 12월(총 ○회)
|
요일 및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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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
대상
|
|
강사명
|
|
주별 지도 계획
|
월
|
주
|
주 제
|
학습 내용
|
비고
|
4월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월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 행 추가 또는 형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회사명
|
성 명
|
협력내용
|
|
차량운전자
|
[차량운전자] 급발진 금지 및 안전수칙 이행하며 차량 운행
|
차량동승자
|
[차량동승자] 학생 승하차 시, 차량에서 내려서 학생이 안전하게 승하차하는지 확인, 운행 중 안전띠 착용여부 점검, 학교-버스, 버스-기관 이동 시 동행하여 안전 지도 등
|
학생 대기 장소까지 이동➝학생 인솔
➝버스 탑승
|
차량동승자
|
버스 안에서 먼저 탑승한 학생 안전 관리 및 지도
|
가. 버스 탑승 및 이동 시 안전 지도(자세히 기술)
❍ 학생 대기 장소까지 안전요원1이 이동하여 참여 학생을 확인하고 버스가 정차해 있는 장소까지 인솔한다.
❍ 먼저 버스에 탑승한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요원2는 버스에 남아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 버스 하차 후 거점센터(프로그램 수강 장소)까지 참여 학생을 앞과 뒤에서 인솔하여 안전하게 수업 장소로 들여보낸다.
나. 입실 및 귀가 지도(자세히 기술)
❍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이탈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출결을 점검할 때 결석할 경우는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청하고, 안전을 확인한다.
❍ 학부모와의 긴밀한 연락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지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프로그램 운영공간 안전 관리(자세히 기술)
❍ 운영공간 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한다. (출입문 및 창문 안전사고 방지, 조명시설 점검을 통한 시력보호, 적정온도 유지, 소화기 비치 및 상태 수시 점검 등)
❍ 태풍, 지진, 감염병 등 불가피한 자연재해, 재난 발생 시 대비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단, 재난 발생 시 원격 프로그램은 실시간 쌍방향으로 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는 영상 등 콘텐츠는 단위 시간의 20% 이내로 가능함
라.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자세히 기술)
❍ 안전점검의 날 운영: 주 1회 (권장)
❍ 학생 및 강사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마. 안전사고 대처 방안(자세히 기술)
❍ 강사(또는 전담인력)는 반드시 학생이 있는 곳에 함께 한다.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 후 학부모 및 교육청에 보고한다.
❍ 안전사고 발생 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비용을 보장한다.
11
|
시설 현황(기관시설, 교육장소 등) 소개
|
1. 기관명:
2. 주소 및 전화 번호:
3 건축물대장(평면도 또는 현황도) 및 내부시설 현황 사진
전체평면도
|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시설인가?
|
2025. O. O. 시설현황(전체평면도)
|
2025. O. O. 사진설명기재
|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시설인가?
(화재,전기,안전사고,청결,건물노후 등)
|
학생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인가?
|
2025. O. O. 사진설명기재
|
2025. O. O. 사진설명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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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주변에 교육적으로 부적합한 유해시설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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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환경과 여건이 제출한 계획과 일치하며, 계획서에 의한 교육이 가능한가?
|
2025. O. O. 사진설명기재
|
2025. O. O. 사진설명기재
|
☞ [참고] 운영비 집행지침 참고하여 작성
1. 지역과 협력하여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업의 지리적 범위 설정, 사업 추진할 장소 선정, 안전 관리, 이동 방법, 운영 내용, 대체 강사(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2. 연간 운영계획에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국가재난(비상) 상황 시 운영계획 포함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국가재난(비상) 상황 시 프로그램 운영을 중지·연기하거나,
다양한 방법(실시간 쌍방향, 블렌디드 등)으로 운영 가능
-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는 영상 등 콘텐츠는 단위 운영 시간의 20% 이내로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전에 운영계획서 제출
3. 예산편성 기준 및 유의 사항
예 산 항 목
|
집 행 방 법 (기준)
|
비 고
|
강사비
|
○ 프로그램 강사비의 시간당 단가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름. 편성기준 참조
* 보조강사 프로그램 당 1명 이내
○ 강사비는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 및 시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
|
교재, 재료비
|
○ 재료비, 교재비 등 사업 목적 집행을 위한 직접 경비
|
|
운영비
|
○ 방역용품 구입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모품비 및 외부 시설 이용료 등
|
|
기타
|
○ 홍보비: 광고비, 현수막, 리플릿 제작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
○ 보험료: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배상책임 보험료
|
|
※ 강사비 청구 시 : 금액을 불문하고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물품 대금 청구 시 : 업체(대표자)명 신용카드 사용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만 허용함
|
|
-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되어야 하며, 지원 사업 목적 이외의 예산은 편성 및 지출 불가(수용비, 예비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 불가)
- 단체 운영 기본경비 등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사무실 임대료, 전화 요금, 공과금, 사무실 집기 등은 자부담 원칙임)
4. 사업계획서 평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평가 기준에 의하고, 기관(단체, 개인)은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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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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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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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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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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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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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직위, 성명
|
|
직위, 성명
|
|
직위, 성명
|
|
직위, 성명
|
|

소속 강사 총괄표
(주된 업무가 강사인 자만 기재)
연번
|
프로그램명
|
성 명
(연령)
|
성별
|
강사
경력
(0년0월)
|
학위 및 자격사항
(3가지 이내)
|
근무형태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 강사경력은 본 용역과 관련 주요 경력만 기재할 것
※ 근무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고용관계(근로계약서 작성)가 있으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며, 고용관계가 없으면 프리랜서로 분류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프리랜서는 업체와 강사 간 고용관계가 없는 자
|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며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수범함으로써 특히 2025년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 운영 사업 용역 선정과정 및 계약 기간 중 다음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2025년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 운영 사업 선정과 관련한 어떠한 청탁이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선정을 저해하는 부당한 청탁, 금품제공 또는 수수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 2025년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 운영 사업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탁 운영 관련자에게 청탁이나 금품제공 또는 수수 등 어떠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대전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

보 안 서 약 서
용 역 명 : 2025년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 운영 사업
1. 본인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계약한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의 제반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본 용역의 수행 상 대내외적으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승인 없이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보완 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용역 참여자 연명부(날인) 1부.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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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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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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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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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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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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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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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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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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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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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의 / □ 거부
|
|
|
|
|
□ 동의 / □ 거부
|
|
본인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수행하는『2025년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 운영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수행하는『2025년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 운영 사업』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5년 월 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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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5년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 운영 사업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응모자)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확 약 서
□ 입찰건명 : 2025년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 운영 사업 용역
[2025년 거점형 늘봄센터(지역연계형) 운영 사업 용역]에 대한 사업자 평가 및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호또는명칭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차량 운행 전 매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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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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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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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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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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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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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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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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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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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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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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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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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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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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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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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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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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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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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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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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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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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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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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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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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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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 방송 실시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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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예방교육, 청렴교육,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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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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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금지 및 음식물 섭취금지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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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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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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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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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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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 및 의무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 및 의무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수탁자의 위반으로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 본인에게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DVD 등) 등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한다.
위탁업무와 관련한 산출물 및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개인PC, 메일함, 공유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용역업체 개인정보관리 실태 현장 점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업무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처리된 개인정보가 파기 되었다는 확약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실시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명시
재 위탁 금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
2. 개인정보처리 방법
■ 개인정보 관리
수탁자는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불필요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을 기록․관리하고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산실 및 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 별도 출입통제절차(물리적 접근통제장치)를 수립하고 접근기록을 보관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DVD 등)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위탁 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위탁자에게 개인정보가 파기 되었다는 확약서 및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성 확보조치
■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가 정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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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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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계획(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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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책임자 지정 및 역할과 책임, 취급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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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한의 관리(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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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
접근권한 부여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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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통제(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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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등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개인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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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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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기준 :
- 전송시: 정보통신망 송수신 등의 경우 암호화
- 저장시
①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암호화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②고유식별정보는 인터넷, DMZ구간 저장시 암호화시행, 내부망에 저장 시, 위험도 분석 후 적용여부, 범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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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기록 보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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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년 이상 보관, 다만, 5만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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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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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하루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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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안전조치(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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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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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파기(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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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방법: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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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행
개인정보의 전송․저장 시 암호화 수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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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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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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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고유식별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
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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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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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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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향 암호화(복호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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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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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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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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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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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식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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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DMZ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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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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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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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른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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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PC, 모바일기기, 보조저장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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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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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한 관리
- 직원 변경 시 접근권한 제한(PC, 노트북, 접근 계정 등의 ID/비밀번호 변경 등)
- 다른 직원과 계정, 비밀번호 등의 공유 금지
-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조치
접근통제 실시
- 인가된 사용자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
악성프로그램 방지
- 보안프로그램의 자동업데이트 기능 사용 또는 1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 악성프로그램 경보발생 시 즉시 업데이트 실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위탁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시, 해당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작성
■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복구 또는 재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체(5일 이내)없이 파기
■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추가 유출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수탁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안내 및 조치방법 숙지
■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10장 벌칙에 따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
- 거짓, 그밖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이를 교사·알선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동의 또는 법률근거 없이 개인정보 3자 제공
- 목적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자 또는 수탁자가 이용 또는 3자 제공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 민감정보처리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절차 위반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제공 받은 자
-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 또는 동의를 받는 자와 제공 받은 자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거부 및 계속 이용 또는 3자 제공
-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거부 및 계속 이용 또는 3자 제공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정보 수집 또는 선택적 수집정보를 수집거부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 보유기관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정보주체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 유출 인지 시 정보주체에게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일정 규모이상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도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에도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파기해야할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
- 동의절차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 업무 위탁 시 준수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조사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조사 요구 시 출입·조사·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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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자 등록부
○ 일시 및 장소: 2025. 00. 00. 00:00 ~00:00 ○○○○학교 ○○실
○ 참석인원: ○○명

(업체용)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까지 000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000기관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하겠습니다.
2.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수집하며,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훼손,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회, 유출, 오용하는 등 상기 서약의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 및 기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대전광역시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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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용

위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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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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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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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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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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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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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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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해당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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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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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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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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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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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보호조치
제4조(내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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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정기적 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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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보관 및 내용 숙지
(위탁업무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처리제한, 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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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보호조치
제5조(접근권한의 관리)
제6조(접근통제)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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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범위 부여여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1인1계정 사용 및 접속 가능 PC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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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인정보 취급PC에 불법적인 접근 방지조치 여부
※ 화면보호기 설정, 공유폴더 미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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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인정보 취급PC에 CMOS, 윈도우 계정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으며, 주기적 변경 및 안전한 작성규칙 적용 여부
※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정보보안기본지침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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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신 및 OS 방화벽 등 불법접근통제S/W 설치·운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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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설치된 OS, 보안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에 대해 최신 보안 업데이트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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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한 외부 유출 방지
※ P2P(당나귀, Torrent 등) 설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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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인정보 암호화 관리 여부
※ 종이문서인 경우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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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보호조치
제10조(물리적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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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장소(자료보관실, PC 및 시스템)에 잠금장치가 되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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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장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에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는가?
※ 출입내역을 전자매체 또는 수기문서 대장에 기록하는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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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023.9.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 자료삭제확인서
자료 삭제 확인서(예시)
본사는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졸업앨범 제작 업무위탁을 받았으며, 다음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졸업앨범 제작)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일괄 완전 삭제 및 외부 유출 금지 확인
▪폐기 정보: 예-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학생 및 교사 사진
▪폐기 방법:
- 전자파일: 컴퓨터 파일 또는 웹하드 매체 완전삭제
- 종이문서: 출력물 파쇄 또는 소각
▪폐기일 :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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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업앨범 제작)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유출 방지 보안교육 실시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
(담당공무원) 직위 :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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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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