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 2025-782호
성산아트홀 공연장 무대 및 관람석 개선공사 설계 제안공모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성산아트홀 공연장 무대 및 관람석 개선공사 설계 제안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창 원 시 장
1. 공 모 명 : 성산아트홀 공연장 무대 및 관람석 개선공사 설계 제안공모
2. 공모개요
가. 목 적 : 사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함
나. 방 식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2023-180호)」에 따른 “제안공모”
다. 사 업 명 : 성산아트홀 공연장 무대 및 관람석 개선공사
라. 대지위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81, 성산아트홀
마. 부지면적 : 38,956㎡
바. 시설현황
1) 연 면 적 : 40,890.20㎡(개선범위 : 4,666.14㎡)
2) 규 모 : 지하2층, 지상2층 / 철근콘크리트조, SRC조
3) 주요시설 : 공연시설, 전시시설, 사무실 등
사. 예정공사비 : 금15,118,025,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설 계 비 : 금836,748,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자.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공휴일 포함)
차. 설계범위 : 성산아트홀 공연장 무대 및 관람석 개선공사 설계용역 전반
※ 상세내용은 성산아트홀 공연장 무대 및 관람석 개선공사 설계제안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에 따름
3. 공모 응모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제안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2)「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공동응모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 “가”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공동수급체에서 선임한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본 설계제안공모 관련 모든 권한을 갖는다.
※ 단, 공동응모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 사로 한정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하고 응모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4)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는 상기 “가”항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고 일원이 중도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자로 교체할 수 없다.
나. 설계 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분야 등 자격이 없는 경우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분야 설계업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1) 기계분야는 기계설비법령(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설계업 등록을 필한 자
2)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 설계업 1종)등록을 필한 자
3)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4)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ㆍ전기)]등록을 필한 자
5)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때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필하였거나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 자격제한
1)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할 수 없다.
※ 응모신청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2) 해당 기한 내에 건축 설계제안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3) 1개 업체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중복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자 등록 후 공동으로 공모안 제출한 자
4. 공모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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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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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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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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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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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세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등
※ 심사위원 명단은 공고 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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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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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24.(목) ~ 4. 25.(금)
(2일간, 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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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공공시설기획과 방문 제출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제1별관동 2층)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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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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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28.(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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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아트홀 대공연장
※ 설계제안공모 지침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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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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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29.(화) ~ 4. 30.(수)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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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 제출(전자우편에 한함)
전자우편 주소 : lch2n7@korea.kr
※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055-225-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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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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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 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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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일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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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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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 25.(수)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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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공공시설기획과 방문 제출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제1별관동 2층)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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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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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 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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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제3회의실(본관 3층)
(당선작 1점, 입상작 4점 이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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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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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 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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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홈페이지 및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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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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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 24.(목) ~ 7.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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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공공시설기획과 방문 반환 당선작은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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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성산아트홀 공연장 무대 및 관람석 개선공사 설계제안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를 따르며, 일정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공모안 심사 및 결과
가. 심사일시 : 2025. 7. 10.(목) 11:00 ~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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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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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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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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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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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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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제 및 심층평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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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사정에 의하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함
※ 제출 작품수가 5개 이하일 경우는 1차 심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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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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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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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장소 : 창원시청 본관 제3회의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다. 심사방법, 배점기준, 실격 및 감점기준
『성산아트홀 공연장 무대 및 관람석 개선공사』 설계제안공모지침서에 따름
라. 심사위원 : 구성 11명(예비위원 3명 별도)
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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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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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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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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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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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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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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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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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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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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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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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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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이앤씨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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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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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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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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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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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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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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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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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씨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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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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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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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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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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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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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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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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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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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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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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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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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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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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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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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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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A&C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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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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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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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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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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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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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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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양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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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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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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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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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조명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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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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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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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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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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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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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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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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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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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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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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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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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성남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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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심사결과 발표
1) 일시 : 2025. 7. 17.(목)
2) 방법 : 세움터 및 창원시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고시공고"”) 게시
6. 기타사항
가. 본 공모와 관련하여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성산아트홀 공연장 무대 및 관람석 개선공사』설계제안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2023-18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예정공사비는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설계제안공모지침서, 본 설계제안공모와 관련된 변경사항 등은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고시공시”)에 게재
7. 담당자 : 창원시청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 이철희(☎ 055-225-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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