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566호
[협상에 의한 계약] 『함양군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함양군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함 양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함양군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사 업 비 : 금1,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대 상 지 : 관내 경로당 10개소 및 돌봄취약계층 150세대
마.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제안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전자입찰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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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근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7.1.)]」
3. 입찰 참가자격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단,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1)「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2)「정보통신공사업」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로 등록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2024.9.5.)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 순위자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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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구성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최대 5개 업체 이내로 함
2) 공동수급 참여자는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6)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이나, 실시설계용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실시설계용역 완료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업내용을 확정 받아야 함
아.「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5. 4. 30.(수) 09:00 ~ 17:00까지(※제외시간:12:00~13:00)
나. 제출방법: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및 팩스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다. 제출장소 : 함양군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55-960-4910, 4912)
※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노인복지과(1층)
※ 제안서 제출 후 함양군 노인복지과에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이 [2025. 4. 30.(수) 17:20] 있을 예정임으로 서류 제출자는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도장 반드시 지참
라.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또는 함양군 홈페이지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마.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 입찰참가 신청서류(노인복지과 제출, 가격제안은 전자입찰로 신청)
○ 입찰참가신청서(공문포함) 1부
○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사용인감계 제출 시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부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확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공동수급인 경우(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자에 한함)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대표자선임계 포함) 1부
- 합의각서 등 1부
- 구성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구성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구성원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 구성원 확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2) 제안서 제출도서 목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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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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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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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매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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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인쇄 및 USB 저장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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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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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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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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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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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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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인쇄, 원본 1부, 사본(PDF)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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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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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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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쪽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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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 인쇄(단면 인쇄 허용), 원본(기명) 1부, 사본(무기명) 9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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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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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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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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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쪽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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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상철 컬러인쇄, 기명1부, 무기명9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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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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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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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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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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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출서류 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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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 평가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평가용 각 9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보관용 각 1부에는 회사명을 기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5. 5. 15.(목) 14:00예정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장 소 : 함양군청 소회의실(본청 2층)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제안설명시간: 업체별 25분 내외 (제안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발표자료 : 제안서 접수 시 USB와 함께 제출
(파일형식:PPT(동영상, 녹음삽입 및 애니메이션 불가), PDF 두가지 버전 모두 제출
마. 제안서 설명순서 :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바. 제안설명회 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은 사업관리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참석인원은 업체당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발표 이전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관리책임자:신분증확인, 재직증명서 제출/입실자:재직증명서 제출)
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기술능력평가(정성지표) 후 입찰가격평가 점수 합산하여 추후 발표(※가격제안은 전자입찰로 신청하여야 함)
아. 기타사항
1) 발표내용은 제안(요약)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추가자료를 제공할 수 없음
2) 제안서평가는 함양군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평가위원회 구성 : 7명(불참인원을 고려하여 예비위원 2명 별도)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7.1.)]에 의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예가방식)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시행하지 아니합니다.
※ 제안서평가는 제출된 서류만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함양군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8.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따릅니다.
9. 입찰(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전자입찰))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마.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서류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인정하지 않음
바.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란 및 함양군 홈페이지(https://www.hygn.go.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합니다.
사.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첨부된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주무관 권나영
- 연락처: 사무실) 055-960-4912, 팩스) 055-960-5728 이메일) kny0632@korea.kr
10. 기타사항
상기 공고사항은 함양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