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 공고 제2025-001호
입찰 공고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 EMR통합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4. 18.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 EMR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개발 구축
나. 품목 및 수량 :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 EMR 통합의료정보시스템 1식
다. 기초금액 : 금198,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별첨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18(금) 11:00 ∼ 2025. 4. 25(금) 11: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25(금) 12:00 계약담당자 PC
※ 과업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사전에 공고 및 과업지지서 등을 숙지하여 주시고, 숙지를 하지 못하여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사항 모두 구비)
가.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에서 규정한 기본 요구사항(과업지시서 참조)대로
개발하여야 하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나라장터(G2B)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 과업지시서에 따라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개발이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과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2 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http://www.smpp.go.kr)
※ 본 입찰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3조에 의하여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소속회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4.245%이상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결과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1호)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으로 평가합니다.
나. 전자입찰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85점이상인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처리 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
회계정보팀(☎ 063-240-211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