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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97123-000 공고일시  2025/04/18 10:14
공고명 가연성폐기물(방치폐기물) 재활용 처리용역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담당자 이가은(☎: 02-3410-719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8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4/28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3,470,000 원
   
배정예산
63,470,000 원
   
추정가격
57,7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자공고 제2025-0167호


(긴급)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가연성폐기물(방치폐기물) 재활용 처리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초금액

63,470,000

추정가격

57,700,000

부 가 세

5,770,000

 가. 입찰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총액입찰, 전자입찰 ※낙찰하한율 88%

               공동도급의 유형 중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

 나. 용역개요 : 가연성폐기물 200톤 운반 및 중간처리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5.4.18.(금) ~ 2025.4.28.(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5.4.24.(목) 10:00 ~ 2025.4.28.(월) 12:00

개찰일시

 2025.4.28.(월) 13:00

개찰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본관 8층 계약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아래 ①항 및 ②항의 자격을 갖춘 자

        ①「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등록한 자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한 자

      ※ 공동도급 구성원수는 2개사 이내이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 단, 위 조건의 어느 하나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스스로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도급 구성원 모두 적격업체 평가대상입니다.

 다.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3호(「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적용 공고입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동수급협정서는 2025.4.27.(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3.28.)」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 5항에 의한 수의계약대상자 결정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예정자로 통보 받은 자는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입찰참가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에 포함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6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

담당업무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11.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

  가. 낙찰예정자는 우리공사「안전계약특수조건」,「안전보건관리 지침」및「중대재해

      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전「안전보건관리계획서」및「안전보건관리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전「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로 통보 받은 자는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입찰참가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5,639원(VAT 제외 금액)

 나.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라.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서(과업지시서) 및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의 내용은 해당용역 공고 시 첨부한 입찰공고 자료 일체로 갈음합니다.

 아. 본 용역의 물량 및 적격심사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의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량 및 적격심사 등 : 02-3410-7652 (도시개발본부 도시환경부)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등 : 02-3410-7197 (기획경영본부 계약부)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