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97559-000 공고일시  2025/04/18 10:44
공고명 순창군 대표홈페이지 전면개편 용역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수요기관 전라북도 순창군
공고담당자 유충연(☎: 063-650-136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9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9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4/29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0,000,000 원
   
배정예산
300,000,000 원
   
추정가격
272,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순창군 공고 제2025-

425

 

 

용역 입찰 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 )

그림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순창군 스마트 대표홈페이지 개편 용역

  나. 대    상 : 순창군 스마트 대표홈페이지

  다. 사업개요 : 순창군 스마트 대표홈페이지 전면개편 용역 1식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고기간 :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직접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신고를 필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단,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8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5)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7)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부담) 및 하도급은 불가함

    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등의 제출

  가.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게재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5. 4. 18.(금) ~ 4. 29.(화)

    2) 제출장소 : 순창군청 행정과 정보통신팀

    3)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

  가. 평가일시 : 2025.5.2.(금) 14:00(예정)

  나. 평가장소 : 순창군청 2층 영상회의실

   ※ 기타사정으로 평가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자에게 별도 유선 통보

  다.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에 따르며 입찰서 평가방법, 분야별 배점 기준과 협상 방법에 따른다.

      - 가격평가 : 10점

      - 기술평가 :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2) 제안서 평가방법

      - 선정된 협상 대상자에 대하여 가격평가를 하여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높은 자부터 차례로 협상한다.

      - 제안서 종합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평가점수의 순위에 의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낙찰자 결정)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제안서 종합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가격제안서 10점의 비중으로 전체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 제안서 기술평가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제안요청서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4.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을 적용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섯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함

  라.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마. 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등록 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입찰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국민연금법」제95조의2,「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5조,「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사후정산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여자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순창군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약 등 포함)이 적용되며, 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계약부서(재무과)에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본 공고문은 우리군 홈페이지(https://www.sunchang.go.kr)에도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은 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숙지한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임금, 임대료가 체불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 관련 물품 등을 구입 시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순창군 소재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063-650-1135)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에 관한 사항 : 행  정  과 정보통신팀(☎063-650-1244)

    - 공고문,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  무  과 경  리  팀(☎063-650-1364)



2025.

4

.

18

.


순창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