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235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 급)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본 입찰 안내는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235호 ‘2025년 대형 상수도관 세척 용역(중부)’의 집행 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따른 안내입니다.
가격입찰서 제출 전에 나라장터(G2B)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대형 상수도관 세척 용역(중부)
나. 용역위치 : 중부수도사업소 관내(용산구, 중구, 종로구, 성북구) 15구간
다. 용역규모 : 대형 상수도관 세척(D=400~700㎜, L=7㎞)
라. 과업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마. 용역금액 : 금 554,640,000원(부가세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12. 22.까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일시 및 장소(방문제출)
가. 용역참가 및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5. 4. 30.(금) 10:00∼16: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88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참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5) 평가기간 : 2025. 5. 1.(화) ∼ 2025. 5. 7.(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및 제출서류 작성요령>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 설명일시 및 장소
: 과업 내용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열람으로 갈음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사업수행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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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통보일자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자에게 개별통보(2025. 5. 14.(수) 예정)
2) 통보방법 : 공문발송(FAX) 후 유선확인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다. 입찰서(가격) 제출(전자입찰)
○ 일 시 : 2025. 5. 16.(금) 10:00 ~ 2025. 5. 20.(화) 12:00까지
○ 대 상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라. 입찰서(가격) 개찰
○ 일 시 : 2025. 5. 20.(화) 13:00
○ 장 소 : 입찰집행관 컴퓨터(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재무과)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PQ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2) 「수도법」제21조의 4에 의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세척)을 등록한 업체이면서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산업통상자원부) P8 (2)적용공법”의 기계세척이 가능한 자
※ 기계 세척이란 관 내부에 세척기계를 넣어 물리적으로 세척하는 공법(고압수세척, 브러쉬세척 등)
※ 상수도관망의 세척분야 관리대행 사업자 선정된 지역(해당 수도사업소 관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관세척 관련 신기술·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기간 신기술·특허사용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여야 함(특허사용협약시에는 장비임차까지 포함)
4)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호 기술보완을 위해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수급사(주간사)는 최소 지분율 60%이상, 구성원별 참여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함
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자[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6)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7) 해당 공법에 적합한 세척장비 미보유의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받은 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 해지 등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별표5(엔지니어링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기준·방법 등),「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서울특별시 상수도관 세척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의함
나.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방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1) 해당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참가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낙찰자결정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적격심사
다. 낙찰자 결정기준
1)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찰참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추정가격 10억미만 5억이상 PQ대상 기술용역 〉
사업수행능력(44)+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5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 ≥ 9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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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모두 만점(1점) 적용
**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미만 0점
*** 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 만점(2점)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수도법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인력·장비 등의 등록조건을 미달하는 자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5. 5. 19.(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등에 의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의 품질보증 및 원할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안전관리비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금4,437,921원)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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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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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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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모든 회계관련 예규사항을 숙직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용역계약 관련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공지사항→서식(문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장원석 (☏ 02-3146-2143)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박소령 (☏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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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5년 대형 상수도관 세척 용역(중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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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5년 대형 상수도관 세척 용역(중부)」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