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기후환경국 수도과 공고 제2025 - 16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5년 상반기 오식도권역 상수도 배수지 청소용역
○ 위 치 : 오식도배수지(산단남북로 199-31)외 3개소
○ 용역개요 : 생활용수 저수조 10,488㎡, 공업용수 저수조 12,412㎡ 청소(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용 역 비 : 금50,083,000원(추정가격 45,530,000원 부가세 4,553,000원)
※ 기초금액은 금50,083,000원입니다.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가격 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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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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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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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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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1.(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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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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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목) 13:0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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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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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4.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수도법 제34조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 1173)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함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의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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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제11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입찰 무효 규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 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165,1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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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0,8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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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1,479,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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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2,795,1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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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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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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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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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공공부문「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서류 제출 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체결이 제한됨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안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조달청 집행기준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나라장터서비스" 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수도과 수도행정계(☏063-454-5352 전정애), 기타자세한과업 내용 설명은 시설계(☏063-454-5413 성동규)로 문의 바랍니다.
2025. 4. 18.
군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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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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