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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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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5804-000 공고일시  2025/04/18 11:27
공고명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명세서 작성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공고담당자 이승준(☎: 070-4056-778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3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4/23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30,163,390 원
   
추정가격
749,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명세서 작성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제안요청서

 

 





2025. 3.





환경에너지시설처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                                        3

Ⅱ. 제안요청 내역                                            5

 Ⅲ. 제안서 작성요령                                     12

 Ⅳ. 제안서 평가방법                                      16

 붙임 : 입찰관련 서식                                   26

.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과 업 명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명세서 작성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ㅇ 과업범위 :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ㅇ 사업규모 : 824,900천원(부가세 포함)


 ㅇ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발표) 일시 : 입찰 마감 후 추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발주처 세부기준에 따라 자체평가로 진행하며 일시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통보

   ※ 입찰참가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별도 통지하고, 기술입찰서(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를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2.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제안요청 내역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도입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해설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명세서 작성 등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함

    공공(지자체)ㆍ민간의무생산자 및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이행을 위하여 작성하는 보고서(「유기성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이하 “적합성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247호))


2. 주요 과업내용


 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배출·처리 현황 조사


  공공의무생산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분뇨, 가축분뇨 배출량 조사

  공공의무생산자 하수찌꺼기 발생량 등 조사

   - 공공의무생산자 하수찌꺼기 발생량 조사

   - 하수처리시설 생·잉여찌꺼기 발생량 및 성상분석(TS)

   - 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대상 종류, 연계처리량 및 성상분석(TS)

<500m3/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성상분석 항목 및 횟수>

구  분

분석항목

지  점

수  량

비  고

생슬러지

TS

660개소

2일

(각 1회/일)

분기별로 1일 분석

(연계처리수 대상별 분석)

잉여슬러지

TS

연계처리수

TS

185개소

2일

(각 2회/일)

       ※ 분석 대상지 및 분석항목·횟수는 추후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조정시 정산함

  민간의무생산자 유형별(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ㆍ가축분뇨 배출자ㆍ가축분뇨 처리자) 해당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또는 처리량 조사

  ㅇ 질의사항 수렴 및 항목별 증빙자료 조사


 나.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시설별 운영현황 조사


  ㅇ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별 운영현황 조사

   - 처리대상 종류, 반입량 조사 및 음폐수 반입 시 해당 음폐수 성상분석(TS)

  바이오가스 총생산량 및 측정방법(자가측정, 산정) 조사 및 성분분석


<유기성 바이오가스화시설 성상분석 항목 및 횟수>

구  분

분석항목

수  량

수  량

비  고

바이오가스

메탄, 황화수소, 산소, 이산화탄소

112개소

2일

(각 1회/일)

분기별로 1일 분석

음폐수

TS

42개소

       ※ 분석 대상지 및 분석항목·횟수는 추후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조정시 정산함


  ㅇ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조사

   - 생산실적 유형별(직접생산ㆍ위탁분배) 바이오가스 생산량, 위탁분배 생산량 현황(위탁처리대상, 위탁처리량, 바이오가스 분배량 등) 조사

   -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시장 예측 


  ㅇ 「적합성 고시」 별표2에 따른 측정기기 운영관리 현황 조사


  ㅇ 질의사항 수렴 및 항목별 증빙자료 조사


 다. 명세서 작성 지원 및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ㅇ 「적합성 고시」 별표1에 따른 명세서 작성 지원


  작성 지원 결과에 따른 바이오가스 거래량 예측 및 거래 지원방향 도출


  질의사항(Q&A) 해설, 증빙자료 인정범위, 바이오가스종합정보시스템 기반 작성방법 등을 반영한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명세서 작성, 시스템 이용, 거래 등 제도이행 개선을 위한 제언사항 도출


3.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일정표 포함)

   - 분야별 참여 인적구성, 조직편성표 및 개인별 업무역할

   -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

  ㅇ 과업수행 기관은 수시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등 자문을 받은 후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적의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함

   - 자문위원은 보고회에 참석하거나 보고회 당일까지 서면으로 중간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과업수행자는 이를 검토․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발주부서은 용역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자문회의를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자문회의 진행사항과 반영한 내용을 공정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기간 중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가져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협의조정 가능)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협의조정 가능)

   - 최종보고회 : 계약완료 15일 이전(협의조정 가능)

  본 과업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5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최종보고서를 인쇄하여야 함

  과업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1회/1개월)하여야 함


 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 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자격요건과 사업비 산출내역 시 산출한 근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함

  본 과업수행 중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요청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사항, 검토회의 논의사항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과업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함

  과업내용 및 기간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변경·조정하여서는 아니함


 라. 하자 책임관계

  ㅇ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의 감액 또는 환불 조치를 따라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마. 보안사항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수행 주체의 대표 및 용역사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함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야 함


 바. 소유권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제반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부서 또는 자료제공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자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함.


 사. 연구비 집행 및 정산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검토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함

  용역비는 별도계좌로 관리, 사후정산·이자소득 반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함. 이때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본 과업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예산비목(항목) 변경 시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과업완료 후 직접 경비는 집행결과에 따라 발주부서가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 처리하여야 함

  자문수당 지급 시 공단‘용역사업관리 및 정산지침’을 준용하여야 함



 아. 보안 등 기타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공단에 제시하여야 함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본 과제 수행과정을 통해 획득한 기술 및 물질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부서에 있으며 학술발표 등 외부에 관련결과를 공개할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등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인명, 재산포함)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시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설정하여야 하며 안전장구류 구입 등 적정조치를 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안서의 규격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래어로 된 전문용어 등은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기술제안평가서의 분량은 30페이지 이내로 하고 표지 외에 내지, 목차, 요약,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인쇄 및 제본

   - 편집용지 : A4(세로) 210mm×297mm

   -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 단면인쇄

   - 제본방법 : 무선좌철 (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ㅇ 입찰 시 제출되는 제안서의 내용은 흑백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표, 제목, 셀 음영은 제한이 없으며,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첨부물의 페이지는 제한이 없다.

3. 제안서 목차 및 구성내용


 ㅇ 기본제안서(정성적 평가)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자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ㅇ제안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원

ㅇ제안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사업실적

ㅇ제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실적을 제시

Ⅲ. 사업 수행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방법 및 절차 기술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Ⅳ. 사업관리방안

 

 1. 추진계획

사업추진일정,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을 제시 (안전보건관리계획 포함)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분장을 제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ㅇ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Ⅴ. 기타

ㅇ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ㅇ 정량적 평가 및 증빙자료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Ⅰ. 제안업체 수행능력

 

  1. 일반현황

ㅇ일반현황 

  2. 사업수행실적

ㅇ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최근3년)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ㅇ해당과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실적(최근3년) 제시

  3. 경영상태

ㅇ신용등급에 따른 경영상태를 기술

Ⅱ. 각종 증빙자료

 

  1. 기타 증빙자료

ㅇ입찰참가자격 증빙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증빙 일체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유의사항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 방법에 따라 누락 분야 없이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 번호를 달아 해당 페이지 하단에 약어표, 용어해설, 추가 설명을 기술할 수 있다.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성능,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안서 요구사항과 입찰자의 제안내용을 비교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되지 않아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 발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안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의 소유로 귀속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의 해당 사항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대 제안업체와 비교 평가할 수 없다.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의 내용도 우수하고 사업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발주처와 협의 조정하여 사업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나. 기타 참고사항


  본 용역(사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수행계획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함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수행사항을 기술할 수 있다.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공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송부(우편, 인편 등)에 한하여 접수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모든 제안 업체에 동시에 서면 등으로 통보

  책임연구원은 용역(사업)수행 기간 중 지속적으로 투입이 가능한 자로 하여야 한다.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용역(사업)수행 중 용역(사업)내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안요청서 상의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완전히 숙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공고문 참조)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 입찰가격의 배점한도를 20점으로 한다.

기술능력 평가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기술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하고 순위별 점수차(3점)를 부여한다.

  -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순위별 점수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위 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예시) 차등점수제 평가(배점 80점 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3순위

5순위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77점

76점

72점

72점

68점

기술능력평가 차등점수

80점

77점

73점

73점

69점

ㅇ 최종 낙찰자 결정은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부터 협상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시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ㅇ 기타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한국환경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한국환경공단 계약부-9371호, 2024.12.24.)에 따라 결정한다.


2. 제안서 평가기준

ㅇ 평가점수 산출기준

   - 최종점수는 기술능력평가 80%와 입찰가격평가 20%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점수는 최종 계산 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사업수행능력 20점과 기술제안 60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에 의한 산식으로 평가한다.


평 가 요 소

기술능력(80%)

입찰가격

(20%)

합  계

(100%)

업체현황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적용점수

20점

60점

20점

100점

평가방법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평점산식 적용

 

ㅇ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업체현황평가(20점) _ 정량적 평가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합        계

(20)

 1. 업체 이행실적 평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이행 실적

 

◦ 유사용역 수행 실적

   (금액)

 

A. 8억 이상

(8)

8

B. 5.6억 이상∼ 8억 미만

7.2

C. 3.2억 이상∼ 5.6억 미만

6.4

D. 3.2억 미만

5.6

 2. 재무구조

  ■ 신용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8)

8

 3.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임금체불

(4)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 기술제안 평가(60점) _ 정성적 평가

구 분

평가요소

배점

합  계

60

기술능력

평가

1. 과업내용의 이해도

(15)

 가. 과업목적(범위) 및 바이오가스법의 이해도

10

 나. 과업내용서 요구사항 반영의 적정성

5

2. 과업에 대한 접근방법

(10)

 가.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5

 나. 과업추진 단계 및 과업범위 설정의 적정성

5

3.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10)

 가. 세부과업별 수행일정 및 이행방법의 적정성

5

 나. 안전보건관리계획

5

4. 참여인력의 구성

(15)

 가.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5

 나.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10

5.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10)

 가. 책임연구자로서 사업 수행능력

5

 나. 해당분야 연구 실적

5

   - 입찰가격 평가(20점)

구    분

평  점  산  식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2×(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정량적 평가 기준

ㅇ 업체 이행실적 평가(8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시행한 단일건수 준공실적으로 한다.

   - 유사 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관련 법령, 정책, 제도, 연구과제 관련 용역으로 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


  -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별 점수(8점)

구    분

8억 이상

5.6억 이상

8억 미만

3.2억 이상

5.6억 미만

3.2억 미만

점    수

8.0

7.2

6.4

5.6



ㅇ 신용도 평가(8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4점)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 사회적 책임 평가점수는 정량평가의 배점에 반영하며, 배점은 감점 합계(4점)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로 부여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정성적 평가 기준


 �� 입찰자의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나. 위 가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단, 평가위원이 부여한 평가항목별 점수가 해당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전체가 부여한 평균보다 배점한도의 20%를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은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20% 이내로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붙임11]의 기술능력평가 사유서에 따라 점수를 조정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 입찰자의 수가 4개사 이상인 경우(2단계로 평가)


   가. 1단계는 나목 및 다목에 따라 평가하고, 2단계는 라목부터 바목까지 따라 평가한다. 단, 1단계의 각 평가점수는 2단계의 각 평가점수를 기속하지 않는다.

   나.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다. 위 나목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서 평가위원이 부여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균점수가 높은 입찰자부터 [주]2에 따라 평가등급를 부여한다. 단, 동점자가 존재하여 [주]2의 평가등급별 지정된 입찰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상위등급으로 부여한다.

   라.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여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마. 위 라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바. 위 마목에 따라 합산된 점수는 위 다목에 따른 평가등급별 [주]3의 배점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점범위를 벗어난 경우 평가위원이 위 라목 및 마목에 따라 점수를 조정한다.

[주]

1. 위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라목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등급별 점수구간 : 20%>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80%

배점의 60%

배점의 40%

배점의 20%


2. 제2호 다목의 평가등급은 아래 표와 같다.

              등급

입찰자 수

비고

4개사

2

2

-

 

5개사

3

2

-

 

6개사

3

3

-

 

7개사

3

3

1

 

8개사

3

3

2

 

9개사

3

3

3

 

10개사

3

4

3

 

11개사

4

4

3

 

12개사

4

4

4

 

13개사

4

5

4

 

14개사

5

5

4

 

15개사

5

5

5

 

16개사

5

6

5

 

17개사

6

6

5

 

18개사

6

6

6

 

19개사

6

7

6

 

20개사

7

7

6

 

  ※ 입찰자 수가 20개사 초과 시 평가등급 배분은 상(30%)·중(40%)·하(30%)로 적정 배분


3. 위 제2호바목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배점비율

배점의 94% 이상

배점의 94% 미만~

88% 이상

배점의 88% 미만

* 평가등급별 배점범위는 정성평가 배점에 평가등급별 배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붙임  입찰관련 서식

붙임1

 

기술제안서 표지양식(A4)

 

 

70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명세서 작성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견고딕22, 진하게, 가운데정렬)

 

기 술 제 안 서

  (견고딕32, 진하게, 가운데정렬)

 

 

 

 

2025. 3.

(견고딕20, 진하게, 가운데정렬)

 

 

 

 

대 표 사 :

참여업체 :

참여업체 :

(견고딕 18, 진하게, 왼쪽8칸 정렬)

 

주)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진하게)으로 한다.

붙임2

 

기관 일반현황


기관 일반현황


1. 기관명

 

2. 대표자

 

3. 주소(전화번호)

 

4. 사업면허 보유현황

5. 주요연혁

6. 기관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분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면허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붙임3

 

수행실적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작성시 참고사항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최근 3년간)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본 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

일자

지분율

(%)

실적(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4

 

참여연구원 조직도


 

 

 

책임연구원

 

 

 

 

 

 

ㅇㅇㅇ

 

 

 

 

 

 

 

 

 

 

 

 

 

 

 

 

 

 

 

 참여연구원

ㅇㅇㅇ

 

 참여연구원

ㅇㅇㅇ

 

 참여연구원

ㅇㅇㅇ

 

 

 

 

 

 

 

 

 

 

 

 

 

 

연구보조원

ㅇㅇㅇ

 

연구보조원

ㅇㅇㅇ

 

연구보조원

ㅇㅇㅇ

 

 

 

 

 

 


주) 1. 본 과업의 참여 직위는 책임연구원,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한다.

    2. 책임연구원, 참여연구원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3. 책임, 참여연구원은 실제 투입이 가능한 연구원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계약으로 참여 할 경우 사업 책임연구원은 반드시 지분율이 가장 높은 대표기관 또는 사업자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붙임5

 

참여연구원 자격 및 경력사항 요약


분야

성 명

본과업

참  여

직  위

최종학위

연구원

등  급

자 격 증

해당분야

경    력

종 류

취득일

총괄

 

 

 

 

 

 

 

00 분야

 

 

 

 

 

 

 

 

 

 

 

 

 

 

 

 

 

 

 

 

 

 

 

 

 

 

 

 


주) 1. [붙임4]에 포함된 모든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책임연구원, 참여연구원, 보조연구원 순으로 기재한다.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하며, 자격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경력을 기재한다. 1개월 미만의 경력은 절사

       (예;경력기간의 합계가 1년 2개월 3일인 경우 경력은 1년 2개월로 산정)

    3. 공고일 이전에 당해 회사에 입사한 자에 한하며, 공인된 기관에 의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기관의 장이 증명한 재직(경력)증명서를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함께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 재학증명서로 갈음한다.

붙임6

 

참여연구원 개인별 자격·경력

성명

 

소속

 

직위

 

본 과업의

참여분야․직위

 

전  공(학 위)

 

자격증종류

 

취 득 일

 

자격증 취득이후

해당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전체 경력

년   월

해  당  분  야  경  력(세부사항)

기  간

년 월

근무회사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주) 1.  사업책임자, 참여연구원, 보조연구원에 대하여 작성하며, 개인별 증빙서류를 첨부한다(학위기,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2. 해당분야 경력은 관련 협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재직증명서 또는 공인된 기관에 의한 증명서를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붙임7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확인서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확인서

 

 입찰공고기간 : 20  .   .   .  ~  20  .   .   .  

 

공  고  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관련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명단 공개(통보)일

비  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제안서평가 대상자 및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계약체결후 계약해지 또는 해제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날인: 법인인감 또는 신고한 사용인감)

붙임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ㅇㅇㅇ와 ㅇㅇㅇ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ㅇㅇㅇ용역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3.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매출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3.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수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과업수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 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모든 책임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진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의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기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ㅇㅇㅇ(인)

                                                          

           ㅇㅇㅇ(인)

                                               

         ㅇㅇㅇ(인)

붙임9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한국환경공단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5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붙임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ㅇ 과 업 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붙임11

 

기술능력평가 사유서

 

기술능력평가 사유서

o 평 가 명:

평가항목

점수 미조정 사유

 

 

 

 

 

 

 

 

 

 

 년     월     일

 

평가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1

 

연구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 등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력 취득 후 4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 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등

- 부교수 이상

- 조교수 수준

-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

기관

- 책임연구원

- 선임연구원·기술원  5년 이상

-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 연구원

기능직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해당과제의 참여연구원은 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을 포함하여 조사개발사업 참여율 100%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