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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8147-000 공고일시  2025/04/18 11:30
공고명 강남구 보훈회관 공용차량 임차 계약 (재제안)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담당자 배영현(☎: 02-3423-525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다자간)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8 12: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3,200,000 원
   
추정가격
39,27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과업지시서



Ⅰ.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건    명 : 강남구 보훈회관 공용차량 임차

  2. 차량품목 : 스타리아 11인승(중형 승합) 1대

  3. 임차기간 : 계약체결 후 차량임대업체 공지일로부터 48개월간

  4. 소요예산 : 금43,433,280원

연번

구분

산출근거(예상금액)

금액(원)

비고

1

임차료

900,000원☓1대×48개월

43,200,000

연도별 예산편성 및 월별 임차료 직접 지급 예정

2

조달수수료

43,200,000원×0.54%

233,280

장기임차(4년) 수수료 일시 납부

43,433,280

 

  5. 계약방법: 조달청 카탈로그 계약

Ⅱ. 임차개요

  1. 차량품목 : 스타리아 11인승(중형 승합) 1대

  2. 임차차량

   

차 명

차형

배기량

대수

임차료(예상가격)

사진

비고

 스타리아 투어러 / 11인승 / 디젤 / 2WD 오토 / 모던

중형승합

2,199cc

1

 43,200,000/

48개월

그림입니다.

임차

(신규)

 3. 제안조건

    ○ 장기계약(4년)으로서, 임차료는 매년 예산편성하여 월별 지급

    ○ 차량점검 및 수리비, 보험가입비 및 제세공과금은 임대업체에서 부담

    ○ 차량은 전후방 블랙박스 설치 및 썬팅(전면, 후면, 측면) 후 납품


Ⅲ. 과업지시서(자동차임대서비스)

1. ① 수요기관은 임대차량 카탈로그의 세부규격(차량단종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카탈로그의 수정이 없더라도 당시 현실에 맞게 운영)내에서 원하는 차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등한 규격이 없는 차종(신차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한 납품요구가 아닌 총액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이 카탈로그에 있는 차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공급자의 사정, 천재지변 등 차량임대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요청 차량의 납품이 어려울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요청한 차량의 동급 수준의 차량을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기일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본 임대차량의 색채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수요기관이 차량임대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선택 결정한다. 단,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별도 지정도색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시 도색비용은 수요기관이 별도 부담하고, 이 경우 납품기일은 차량임대업체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차량공급자는 카탈로그 내 차종 중 서비스 중단 및 신규 차량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카탈로그를 수정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①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 임대차량 공급 시에는 신규등록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경과일수 3년 이내인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차량임대업체는 차량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각 2부(원본 또는 사본)를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시 익일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차량임대업체는 임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수요기관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① 차량임대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사전에 수요기관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차량임대업체에게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차량임대업체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년간 대여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수요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차량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수요기관이 검사 후 검수한 날로부터 48개월로 한다.

단,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및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에서 최대 2년까지(3년 차량 2년, 4년 차량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종료 7일전까지 차량임대업체에게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한다) 3년 또는 4년 차량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임대요금(3년, 4년)의 월납 금액 기준에서 차년도는 15%, 차차년도는 20%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신규 차량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없으며 재계약해야 한다.

  * 본 계약에 의한 임대기간은 1~12월, 2년, 3년, 4년으로 구분된다.


5. ① 차량의 대여료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의 대여료는 차량인도 후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량임대업체에서 산출하여 청구한다. 다만, 1년 이상인 장기임대인 경우 매월 지불(후불)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단, 차량임대업체는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차량의 대여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또는 대여료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당해 미지급 대여료에 대하여 시중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의 일반대출금 평균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연체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대여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

6. ① 차량임대업체는 안전운전을 위해 매 3개월 마다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차량임대업체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입고기간 동안 동등이상의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하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정기 검사 시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사전에 서면통보(7일 이전)하여 수요기관이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즉시 다른 차를 대체하여 수요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수요기관의 운전자가 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은 차량임대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④ 차량 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차량임대업체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수요기관이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차량임대업체에게 청구하면 차량임대업체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7. 차량임대업체는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수요기관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가) 대인 배상한도 Ⅰ : 자동차보험배상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나) 대인 배상한도 Ⅱ : 무한대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다) 대물 배상한도 : 2억원 이상

   라) 자기신체 보상한도 : 1인당 사망, 장애시 1억원/부상1,500만원

   마)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바) 무보험차상해 : 2억원/1인당 이상

   사)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아) 수요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의 범위를 만 21세 이상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가산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변경되는 차량대여료를 수요기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8. 차량임대업체는 다음 조건으로 차량관리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가) 차량 법정 검사 대행

   나) 차량사고/고장시 긴급 출동서비스 5회/년 이상

   다) 순회정비 차량을 이용한 정기 순회점검 1회/3월 이상

   라) 일반정비(고장수리) 서비스

   마) 소모품(엔진오일 등 각종 오일포함) 교관 주기별 교체(일반 이상 등급)

   바) 타이어 마모시 본수 제공(일반 이상 등급)


9. 수요기관은 차량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나) 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다) 유상 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라)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마)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바)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10.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차량임대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② 수요기관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 보험 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자차손해 발생금액의 20%를 부담한다(단, 20%부담금은 최저 5만~최고 10만원 이내)

단, 다음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수요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가)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증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나)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다)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③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9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11. ① 차량임대업체는 승용차, 소형승합차 및 소형트럭에 한하여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단, 정비대차 서비스는 고장수리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②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수요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금지행위로 인해 발생된 상황일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대차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 경우 대차 시 수요기관은 사용일수 만큼 일일 정산한 대여료를 차량임대업체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③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수요기관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12.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12. ① 차량임대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기관이 요구한 기일 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차량임대업체는 대여기간에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10% 해당하는 위약금을 차량임대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국비보조금과 계약 1년차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50%, 계약 2년차에는 40%, 계약 3년차에는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차량임대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차량임대업체가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잔여 대여금액에 연 10%상당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리를 더하여 수요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14. ① LPG전용 양산차종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LPG 전용차량을 수요기관에 공급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LPG겸용차량으로의 개조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요기관은 LPG차량공급에 따른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이 별도 부담한다.


Ⅳ. 참가자 유의사항

  1. 본 입찰은 카탈로그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3.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모든 규정은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4. 문의사항 안내

    ○ 임차차량에 관한 사항: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강성구(☎ 02-3423-6027)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남구청 재무과 배영현(☎ 02-3423-5256)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입찰결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2025년   3월    일



 강남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