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제25–16호
용 역 입 찰 공 고
(전 자 입 찰)
1. 건 명 : 2025년 열수송관 안전진단 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253,000,000원(부가세 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278,300,000원(부가세 포함) ← 투찰기준 금액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04월 30일까지
라. 과업내용 : 준공 후 20년 이상 열수송관 21.1km * 2열 안전진단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특수조건 참조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나라장터)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열수송관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제8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열수송관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지정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함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용역 실적 보유업체로 지역난방용 지하매설 열수송관(설계압력 16kg/㎠, 설계온도 120℃) 안전진단 실적이 추정가격의 ⅓배 이상인(84,333,000원, 부가세 별도)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업체
※본 입찰은 지역난방 열배관 관련 실적만을 인정하며 증기배관, 가스배관, 송유관 등의 유사실적은 불인정
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입찰참가자격 모두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6.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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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와 재무평가(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선택 시 평가기준 비율은 최신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 38.45%, 유동비율 : 159.25%)’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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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심사 시 우리회사「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이행지침」별첨1 (적격 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 평가를 시행하며, 해당 평가를 거부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안전보건관리계획서 미제출, 최근 2년 중 어느 한 해라도 동종동규모 평균 재해율 초과 시 등) 낙찰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 평가 후 기준 충족 시 낙찰처리 할 수 있음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우리회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 진행일정
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마감 : 2025. 04. 23.(수) 16시까지
- 제출서류 : 준공실적증명서(별첨양식, 발주처 확인 필수), 산업통상자원부 발급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업재해율조회결과서(최근 2개년) 각 1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670 안산도시개발㈜ 업무지원
※ 준공실적증명서는 발주처(공공기관) 직접출력본(발급번호 포함)도 인정함
※ 민간기업 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포함
※ 준공실적증명서상 설계압력 및 설계온도가 확인되어야함
※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함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 가능
※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 기준에 부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이 자격 미달로 처리되며 개별 연락은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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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 2025. 04. 24.(목) 10시
다.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 2025. 04. 28.(월) 10시
라. 전자입찰서 개찰 및 장소 : 2025. 04. 28.(월) 11시[안산도시개발(주) 업무지원팀 입찰집행관PC]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 : 2025. 05. 02.(금)
바. 낙찰자 선정 : 2025. 05. 09.(금) 예정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상당)을 현금으로 우리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정산 등 관련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실적정산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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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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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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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공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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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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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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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935,9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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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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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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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의 무효 : 우리회사 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 됩니다.
12. 기 타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명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우리회사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지침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관련사항 : 기술안전본부 네트워크팀 (031-489-1262)
- 계약절차 관련사항 : 경영지원본부 업무지원팀 (031-489-1226)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4. 18.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