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 한 자,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을 모두 허용하며, 위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최소 5%이상이어야 함.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3)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일 경우는 상기 ‘1)’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한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4) 공모 당선자는 용역 계약 시 전기·통신·소방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유자격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모당선자가 대표자가 됨.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건설분야 중 건축 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정보통신) 등록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전기 및 기계분야)을 등록한 업체
5)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름
6)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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