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5-유지보수-01호(재공고)
용역(유지보수) 입찰공고(재공고)
1. 입찰 개요
1.1. 입찰명: 2025년도 기계(연)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2. 수량: 1식
1.3. 추정금액: 323,246,000원(VAT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4. 계약기간: 2025.05.01 ~ 2026.01.31.
1.5.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수)
1.6. 제안서 제출: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직접제출 불가,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2. 입찰(개찰)일시
2.1.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2.2.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2.3.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 개시일시: 2025.04.02.(수) 17:00
2.4.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 마감일시: 2025.04.14.(월) 10:00
2.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1) 제안공모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중이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음.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3)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4)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함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자
7)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세부분류번호 811118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함.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및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가격을 투찰한 자
9)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10) 기술능력평가 차등점수제 미적용, 가격적정성 평가 미실시
11) 본 공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제안서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 등에 관련된 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필히 확인하신 이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4.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제안서 제출
5.1. 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2. 방법: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정성제안서(기타제출서류 포함)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1) 정성제안서: 제안서 1식(증빙자료, 제안서 관련 서식 등 포함)
- 제안요청서의 기술평가항목을 필히 확인하시고 제안서를 작성 바람
- 아래 2)입찰 기타서류 ⑨~⑩번은 제안서에 중복으로 제출 바람
2) 입찰서 기타서류(①~⑩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1부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8111189901_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⑥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사용인감일 경우 또는 사용
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⑦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업종코드_1468)
⑧ 서약서 1부(입찰공고문 첨부 1)
⑨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확인서 1부
⑩ 실적증명서 1부(정성제안서에 별도 사본 1부 첨부할 것)
*
1) 공공기관 이외의 계약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등 계약이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2)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명확하게 발급받은 부분에 대한 실적만 인정함.
3) 실적증명원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4)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입증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
기술능력 평가항목 일반사항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⑪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⑫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확인서 1부
⑬ 제안발표자 재직증명서
⑭ 재무구조실적증명서(감사보고서등) 1부 * 부채비율, 유동비율이 명확히 표시된 자료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예 : 111111-1******)
※ 1)정성제안서, 2)입찰 기타서류는 반드시 분리하여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하나의 파일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총 용량 300MB 이내)하여야 하며, 입찰 마감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3. 제출서류
5.4.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42-724-6414, 6118,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5.5.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6. 유의사항
5-6-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5-6-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6-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6-6.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7-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자료(실적증명서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6. 가격입찰서 제출(나라장터)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전자입찰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송신되어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제안서 평가: 90%
7.1.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
7.1.2.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 예정 (평가관련 별도 안내 없을 시 제출 서류로만 서면 평가 예정)
7.2. 가격평가: 10%
7.2.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7.3.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기간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종합평가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7.4. 기타 자세한 평가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9-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9-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9-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관련 유의사항
o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o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o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o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참고서류 열람
11.1.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www.kimm.re.kr - 입찰공고(입찰관련 공통서식)” 에서 열람으로 대체함.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 내용 및 평가 등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2.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13.2.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3.3. 입찰공고 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13.4. 입찰자는 전자입찰유의서, 계약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 규정 등 당해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3.5.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6.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 등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 연구원 배병진 책임연구원(042-868-7653), 우한창 선임행정원(042-868-7647)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자산실 복슬기 선임행정원(042-868 -72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안요청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4월 2일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장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연구원 홈페이지 하단의 R&D부정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 드립니다.
|
서 약 서
사업명:
업체명:
주 소:
한국기계연구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업체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서명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별지 21호: 2005. 9. 13신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기계연구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한국기계연구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