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25-449호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자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오룡지구 농어촌생활용수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진안군 백운면, 부귀면 일원
다.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마. 기초금액 : 금257,6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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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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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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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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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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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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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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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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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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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대상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등록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5개사 이내)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고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됩니다.
※ 분야별 분담비율
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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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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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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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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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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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 사업수행능력평가에는 제외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마감 일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5.04.23. 18:00(나라장터 G2B로만 허용)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P.Q는 별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실시)
-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다. 가격 입찰 후 개찰 결과 1순위부터, 개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진안군청 상하수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진안군(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0절의 규정에 따라 관련 조치합니다.
사.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라북도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
- 용역관련 문의사항 : 진안군청 상하수도과 (☎ 063-430-8742)
- 계약관련 문의사항 : 진안군청 재무과 (☎ 063-430-2276)
- G2B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진 안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