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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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은닉 앱 암호해제 기술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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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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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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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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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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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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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주사보 남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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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3150-2477
FAX : (02)315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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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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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주사보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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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3150-0414
FAX : (02)315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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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배경 1
3. 사업기간 1
4. 사업예산 1
5. 계약방식 1
6. 주요 사업내용 2
Ⅱ. 제안요청 내용 3
1. 요구사항 목록표 3
2. 연구결과 요구사항 4
3. 보안 요구사항 8
4. 연구관리 요구사항 9
5. 연구지원 요구사항 13
6. 기타 14
Ⅲ. 제안안내 18
1. 입찰 참가자격 15
2. 입찰 및 낙찰방식 15
3. 계약조건 17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8
5. 제안서 규격 및 작성 지침 19
6. 유의 사항 23
7.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24
※ 첨부 서식
[첨부 제1호 서식]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첨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첨부 제3호 서식] 유사 연구용역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첨부 제4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
[첨부 제5호 서식] 업무별 핵심인력투입 계획
[첨부 제6호 서식]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첨부 제7호 서식] 연구추진 일정
[첨부 제8호 서식] 서약서
[첨부 제9호 서식] 연구자 윤리 서약서
[첨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 제11호 서식] 청렴계약서(서약서)
[첨부 제12호 서식]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정보은닉 앱 암호해제 기술 연구개발
2. 사업배경
❍ 스마트폰의 암호화 메신저 앱, 멀티미디어 암호화 앱 등 정보은닉 기능을 제공하는 앱으로 인해 정당한 법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
❍ 정보은닉 앱의 데이터 분석은 사용자 인증 암호 확보가 필수이나 사용자가 암호 제공을 비협조할 경우 실질적 디지털증거 확보에 어려움 존재
❍ 이에 사용자 인증 암호와 결합된 암호모듈 분석 및 사전대입 기술을 통해 정보은닉 앱 암호해제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4. 사업예산
❍ 69,972,000원(부가세 포함)
5.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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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사업내용
❍ (기술동향) 정보은닉 앱에 대한 사용자 암호 관리 및 암호모듈, 무차별 대입, 특성 등 기존 기술조사
❍ (분석대상) 모바일 데이터 획득 이후에도 분석과정에서 사용자 인증 암호가 필요한 정보은닉 앱 약 7종 이상 선정
※ 분석대상은 제안사가 제안하며 경찰청과 협의 후 최종 선정
❍ (분석내용) 정보은닉 앱 역공학을 통해 사용자 인증 암호와 결합한 암호모듈 분석 및 사전대입 기술 연구
- 정보은닉 앱 별 사용자 인증 암호(PIN, Pattern, 사용자 정의 등) 특성 및 관리 분석
- 사용자 인증 암호와 결합된 암호모듈 구조 분석 및 복호화 모듈 설계
- 분석된 암호모듈 구조 기반 사전대입 복잡도 및 연산 처리 소요 시간 분석
❍ (최적화 분석내용) 사전대입 연산 처리 완화를 위한 운용취약점 분석 및 최적 구현 등 가능성 분석
- 사용자 인증 암호 관리 운용취약점을 통한 최적 구현 가능성 분석
- 암호모듈 구조의 운용취약점을 통한 최적 구현 가능성 분석
- 연산 처리 완화를 위해 사전대입 데이터셋 구축 가능성 분석
❍ (결과물) 보고서 및 소스코드 개발
- 연구 결과 보고서, 논문 투고 등
- 정보은닉 앱 암호해제 기능 구현
Ⅱ.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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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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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1
|
연구개발
요구사항
|
001
|
정보은닉 앱 기술 동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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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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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
분석대상 선정
|
3
|
003
|
정보은닉 앱 사용자 인증 암호 분석
|
4
|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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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은닉 앱 암호모듈 분석
|
5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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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대입 최적화 분석
|
6
|
006
|
기능 구동 환경
|
7
|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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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대입 기능 구현
|
8
|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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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대입 진행 상황 및 결과 송출 기능
|
9
|
009
|
연구결과 검증
|
10
|
010
|
최종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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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보안
요구사항
|
011
|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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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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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관련 법규 준수 및 제반 보안대책 강구
|
13
|
연구관리
요구사항
|
013
|
사업수행 일반
|
14
|
014
|
핵심인력관리
|
15
|
015
|
공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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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016
|
공정보고
|
17
|
017
|
최종보고
|
18
|
018
|
검사 및 검수
|
19
|
019
|
책임 및 보안
|
20
|
연구지원
요구사항
|
020
|
작업 도구 및 장비
|
21
|
021
|
기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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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001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은닉 앱 기술 동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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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은닉 앱 암호 관리 및 암호모듈 기술 동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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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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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은닉 앱 별 암호 관리 및 모듈 기술 동향 파악
- 국내·외 정보은닉 앱 관련 논문, 보고서, 특허 등 관련 기술 동향 분석
- 정보은닉 앱 사용자 인증 암호 관리 조사
- 정보은닉 앱 암·복호화 모듈 조사
- 정보은닉 앱 사전대입에 대한 방법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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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002
|
요구사항 명칭
|
분석대상 선정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분석대상 선정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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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은닉 앱 선정
- 정보은닉 앱 현황 및 점유율 등 시장조사
- 사전대입 가능한 7종 이상의 정보은닉 앱 선정
○ 스마트폰 기기 선정
- 삼성 및 애플사 점유율이 높은 기기로 선정
※ 정보은닉 앱 및 기기 선정은 경찰청과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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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003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은닉 앱 사용자 인증 암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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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은닉 앱 사용자 인증 암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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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 운영제체 및 버전별 정보은닉 앱 사용자 인증 암호 관리 및 분석
- PIN, 패턴, 사용자 정의 등 사용자 인증 암호 파악(생체인증 제외)
- 사용자 인증 암호 저장 시 평문, 암호문, 디코딩 등 관리 유형 분석
- 사용자 인증 암호별 관리되는 파일, 저장 경로, 하드 코딩 등 분석
※ 상세 기능은 경찰청과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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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004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은닉 앱 암호모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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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인증 암호와 결합한 암호모듈 분석
|
세부
내용
|
○ 사용자 인증 암호와 결합한 암호모듈 분석
- 암호모듈 구조 분석 및 복호화 모듈 설계
○ 사전대입 기술분석
- 분석된 암호모듈 구조 기반 사전대입 가능 여부 분석
- 사전대입 범위 복잡도 분석
- 사전대입 범위에 따른 연산 처리 소요시간 분석
※ 컴퓨터 성능 대비 암호 사전대입 범위는 경찰청과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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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005
|
요구사항 명칭
|
사전대입 최적화 분석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전대입 연산 처리 완화를 위한 최적화 분석
|
세부
내용
|
○ 사전대입 연산 처리 완화를 위한 최적화 분석
- 사용자 인증 암호 관리 운용취약점을 통한 최적 구현 가능성 분석
- 암호모듈 구조의 운용취약점을 통한 최적 구현 가능성 분석
- 연산 처리 완화를 위해 사전대입 데이터셋 구축 가능성 분석
※ 상세 기능은 경찰청과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절 가능
|
요구사항 고유번호
|
006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구동 환경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구동 환경 정의
|
세부
내용
|
○ 윈도우(Window) 기반 실행(.exe)파일로 개발
- C/C++, Python 등 분석개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래밍으로 구현
○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 등) 사용 시 관련 라이선스 준수
※ 상세 기능은 경찰청과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절 가능
|
요구사항 고유번호
|
007
|
요구사항 명칭
|
사전대입 기능 구현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전대입 기능 구현 정의
|
세부
내용
|
○ 정보은닉 앱 선택 기능
- 정보은닉 앱 선택 시각화 표현
○ 사용자 인증 암호 유형 선택 기능
- PIN, 패턴, 사용자 정의 등 정보은닉 앱 별 암호 유형 선택 기능
- 복호화 모듈 자동 선택 및 시각화 표현
○ 사전대입 시 복호화에 필요한 암호 정보입력 기능
- 정보은닉 앱 별 복호화에 필요한 암호 정보 시각화 표현
- 암호 정보 및 암호 파일에 대한 수집 경로 시각화 표현
- 복호화에 필요한 암호 정보입력 및 암호 파일 불러오기 기능
○ 사용자 인증 암호 사전대입 선택 기능
- 전수조사&데이터셋 탐색 선택 기능
- 예상하는 사용자 인증 암호 입력 및 파일 불러오기 선택 기능
※ 상세 기능은 경찰청과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절 가능
|
요구사항 고유번호
|
008
|
요구사항 명칭
|
사전대입 진행 상황 및 결과 송출 기능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전대입 진행 상황 및 결과 송출 기능
|
세부
내용
|
○ 사전대입에 따른 연산 소요시간 계산 기능
- 컴퓨터 성능(CPU, 메모리 사용량 등)에 따른 연산 소요시간 및 진행 상황 시각화 표현
○ 사전대입 결과 송출
※ 상세 기능은 경찰청과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절 가능
|
요구사항 고유번호
|
009
|
요구사항 명칭
|
연구결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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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세부
내용
|
○ 연구개발 결과물 성능 및 논리적 근거에 대해 전문가 교차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 연구결과 논문 1편 이상 투고 등
※ 상세 내용은 경찰청과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절 가능
|
요구사항 고유번호
|
010
|
요구사항 명칭
|
최종 산출물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최종 산출물에 대한 정의
|
세부
내용
|
○ 연구보고서 책자 총 10부
○ 연구보고서 등 산출물 일체 USB 2개
○ 연구보고서 경찰청 시스템 내 반영
○ 연구 수행 중 생성된 모든 데이터
-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원시 데이터, 중간 결과물, 최종 결과물
- 데이터 구조에 대한 설명자료
○ 연구 수행 중 개발된 도구 및 스크립트
- 소스코드와 실행파일(GUI 형태로 구현할 것을 권장)
- 개발 매뉴얼, 사용자 설명서
- 결과 검증 시료
○ 연구개발 결과 검증 자료
○ 기타 연구개발 결과물
※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내용 및 과정·결과는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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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011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호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전에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작성
※ 작성 전 사업 참여 불가
○ 용역사업 수행 전,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실시
○ 사업수행사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함
○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발생시 사업수행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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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012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관련 법규 준수 및 제반 보안대책 강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관련 법규 준수 및 제반 보안대책 강구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외주용역사업 추진단계별 보안관리 요령 등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 및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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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013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일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일반
|
세부
내용
|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경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함
○ 계약체결 후 사업 수행사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을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를 책임지고 수행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6항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수사보안상 경찰청 소유로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프로그램 및 시스템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유관 국가기관과 공동 활용될 수 있음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안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의 수행은 경찰청에서 지정한 공무원의 지도·감독하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사업수행 중 보안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일체는 사업수행사의 부담으로 확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사가 부담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간 협의로 사업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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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014
|
요구사항 명칭
|
핵심인력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핵심인력관리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사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사업의 책임자를 지정하고 본 용역 사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기술자로 용역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 사업 수행 기간에 통보된 요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참여 핵심인력 퇴직 등의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변동 사유와 교체 참여할 핵심인력의 명단 및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경찰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사업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 참여 핵심인력이 사업수행 태도의 불량 등 본 용역수행에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이면 참여 핵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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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015
|
요구사항 명칭
|
공정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정관리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사는 작업 일정을 경찰청에서 지정한 공무원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작업 수행 결과를 경찰청에 수시 보고해야 함
○ 사업수행사는 과업 진행공정별 성과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경찰청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함
○ 과업수행 완료 후 사업수행사의 사업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경찰청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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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016
|
요구사항 명칭
|
공정보고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정보고
|
세부
내용
|
○ 착수보고
- 계약 후 7일 이내 보고
○ 중간보고
- 사업수행 3개월 경과 후 진행(일정 협의)
- 추진현황 보고, 사업관련 의견 수렴 후 후속 조치
○ 정기보고
- 매주 또는 격주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주간 수행업무 및 차주 수행계획과 사업수행계획서상의 계획에 대한 진척도 관리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
- 정기보고의 일정은 수행과정의 진행경과에 따라 경찰청과 협의
○ 수시보고
- 사업 추진 중 중요사항의 발생으로 회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모든 중요사항은 문서로 만들어 관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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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017
|
요구사항 명칭
|
최종보고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최종보고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사는 사업종료 전에 사업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수 후 7일 이내에 검수 중 조치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최종보고서에는 분석단계, 설계단계, 구현 및 테스트단계, 인도단계에서 작성되는 모든 산출물을 포함
○ 본 사업의 최종보고서는 사업수행에 참고하거나 인용한 각종 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고 경찰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
○ 사업수행사는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사업수행 진행 과정에서 수집한 업무 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바인더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설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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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018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및 검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사 및 검수
|
세부
내용
|
○ 경찰청은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 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검사 요원은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함
○ 사업 진행 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경찰청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 사업수행사는 성실히 이행해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검수 일정 및 방법은 경찰청이 따로 정함
- 검수 일정이 결정되면 사업수행사는 dBrain을 통해 사전 검수 요청 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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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019
|
요구사항 명칭
|
책임 및 보안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책임 및 보안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경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수행사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사업수행사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과 조사자료 및 과업 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최종 산출물 포함)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사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사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수행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사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함
|
5. 연구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020
|
요구사항 명칭
|
작업 도구 및 장비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작업 도구 및 장비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사는 본 사업에 필요한 PC, S/W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장비, 소모품, 기자재를 사업수행사의 부담으로 구비하여 사업 수행
○ 사업수행사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귀책은 사업수행사에서 있으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연구 중 상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없어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개발된 프로그램 등 산출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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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021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지원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타 지원 세부 요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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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그램·장비라도 체계 구성상 필요 시 추가제안 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중 업무의 변화 또는 업무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변동 또는 추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상기 제안요청서에 내용 이외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 작업장 및 개발 장비 도입 요건
-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를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으며, 선정사업자는 조달 방안 및 규격을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함
○ 개발 시 정해진 Time-Table에 따라 작업 일정을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만일 작업 난이도로 인한 일정 차질 발생 시 기존 핵심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아닌 주관사업자의 핵심인력으로 신규 투입하여 업무를 완수하여야 함
○ 용역수행을 위한 핵심인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용역수행 분야 및 추진단계별 핵심인력수와 핵심인력에 대한 자세한 신상정보를 제공
○ 중간·최종 시연회 및 각종 보고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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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 각각의 연구 결과는 가능한 한 컴포넌트 기반으로 구성하여 향후 해당 기능만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연구결과는 사업 추진 중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단, 일정이 여의치 않을 시 기간을 별도로 하여 실시한다.
❍ 제안요청 사항 외 보유한 연구 기법 제공 가능 시 추가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에는 연구개발을 통해 예상되는 최종 산출물의 형태 및 구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제안서에는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등 대상의 범위 등 규격을 포함해야 한다.
❍ 기타 용역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원활한 연구용역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계약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Ⅲ.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4.12.09., 폐지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상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서 참조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계약방법
(1)제한경쟁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 적용)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세부 평가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2) 기술평가
○ 기술평가는 경찰청에서 자체 실시, [첨부 제1호]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 사업 분야와 관련한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기준에 따라 각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
(3) 가격평가
○ 계약 담당부서에서 실시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을 위한 절차는『(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4.09.13.)을 따름
(5)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6) 기타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기술평가 관련 사항은 조달청 규정 준수
○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자의 검수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하자”라 함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내용이나 주관기관과 합의한대로 최종 산출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3. 계약조건
가.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다.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 Tool, S/W, 장비 등은 수행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 본 사업 진행을 위한 대상 물품 구비 포함
라. 계약서에 명시된 기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법령이 정하는 지체상금(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25/1000)을 납부하여야 함
마.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첨부 제6호 서식]의 업무별 핵심인력투입 계획, [첨부 제7호 서식]의 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의 양식에 의거하여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핵심인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함
바. 공급자는 [첨부 제13호]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경찰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음
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6항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수사보안상 경찰청 소유로 함
아.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프로그램 및 시스템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유관 국가기관과 공동 활용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1)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에 의함
(2) 제출서류 : 입찰공고에 의함
(3) 문의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디지털포렌식센터 전산주사보 남기훈 (02-3150-2477, chekky@police.go.kr)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디지털포렌식센터 전산주사보 김수진 (02-3150-0414, soojinkim@police.go.kr)
나. 제안서 설명 및 평가
(1) 제안업체는 제안서류 제출과 동시에 제안설명회 준비를 해야 함
(2) 기술평가(제안서평가)일시 및 장소는 제출 마감 후 별도 연락
(3)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5. 제안서 규격 및 작성 지침
가. 제안서의 효력
(1)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3)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4)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나.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1)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3) 사업수행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사업수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4)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업내용(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안업체가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추가 작성하여 제안 가능
(5)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6)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7)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사용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필요시 약어표 제공
(8)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해 작성하고, 증빙 관련 자료는 붙임으로 제공
(9)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의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대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제안 목차별 페이지 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
(10)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11)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 작성
(12)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13)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4)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15)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음
(16)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17)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18)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9) 제안업체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20)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21)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22) 수행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23)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핵심 인력은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다. 제안서 목차(예시)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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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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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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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표지 다음 장에 목차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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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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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내용 관련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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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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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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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사 연혁, 조직현황 등을 간단명료하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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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분야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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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3년간 수행한 실적을 우선적으로 기술
o 유사사업 실적만 기재하되 용역 규모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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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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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목표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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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표, 범위, 배경 등을 간략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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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대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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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개발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 및 범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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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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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방법론 및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제안
o 연구개발 결과물 성능 검증 방법·기준 제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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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
|
o 제안 내용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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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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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사가 요청한 사항 이외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 존재 시 별도 기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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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 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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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수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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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요청 사항별 세부수행 계획
o 과제 수행시 기간산정과 소요자원의 적절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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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수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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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효율적 업무진행을 위한 각 파트별 구체적인 추진방법 기술
o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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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입인력 및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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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투입인력의 전문성, 이력사항 및 규모에 대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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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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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 추진 일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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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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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사가 요청한 사항 이외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 존재 시 별도 기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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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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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종료 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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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약 종료 후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요청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범위와 기간 및 방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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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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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작업 도구 및 장비 소개
o 기타 지원 세부 요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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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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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앞에서 기술한 것 이외의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제안의 내용 및 방법 등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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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방식 및 내용에 따라 제안서 목차 및 내용 변경 가능
6. 유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는 제안서 제출 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 중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중요도에 따라 계약의 무효 또는 부정당업체로 제안업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차후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함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공직자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서 개선’ 권고안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함 [첨부 제11호 서식]
7.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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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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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개요
2) 사업 개요
3) 사업 수행 계획 및 관리 방안
4)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5)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6) 유사 연구용역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7) 사업수행 조직도
8) 업무별 핵심인력투입 계획
9)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10) 연구추진 일정
11) 서약서
12) 연구자 윤리 서약서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4) 청렴계약서(서약서)
15)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제안 방식 및 내용에 따라 제안서 목차 및 내용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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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제1호]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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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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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기술평가
|
업체평가
부문
|
유사과업수행실적
|
o 최근 3년간 유사과업 수행실적 합산(금액)
100%
|
70%~100%
|
40%~70%
|
40% 미만
|
10
|
9
|
8
|
7
|
|
10
|
사업제안
수준
|
과업이해도
|
o 제안배경 및 목적 이해도
o 제안서의 충실도
|
20
|
과업수행계획
|
o 추진 일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o 연구 방법 선정의 타당성
o 요구사항별 연구개발 방법 상세 제시
o 연구개발 결과 검증 방법·기준 제시
|
20
|
과업수행능력
|
o 단계별 산출물 제시 가능 여부
o 단계별 관리 프로세스 적정성
o 업체 보유 인프라 및 활용 네트워크의 우수성
|
20
|
과업수행 전문성
|
o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유사사업수행 경험
o 참여 조직 구성의 적정성
o 참여 인력의 전문성
|
10
|
사업수행 차별성
|
o 추가제안 내용의 우수성 및 활용성
o 사업 추진의 보완대책 등
|
10
|
사업수행
능력
|
사후관리 및 지원
|
o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o 연구결과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교육지원방안
o 결과물의 활용성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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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월
|
년 월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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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제3호 서식]
유사 연구용역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
기 관 명
|
(대표자 : )
|
순번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과업책임자
|
비 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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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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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제4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
주)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첨부 제5호 서식]
업무별 핵심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핵심인력
업 무 명
|
인원수
|
기술 등급별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명
|
|
|
|
|
|
명
|
|
|
|
|
|
명
|
|
|
|
|
합 계
|
명
|
|
|
|
|
□ 자격 보유
구 분
|
기술사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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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
|
...
|
미보유
|
합 계
|
인원(명)
|
|
|
|
|
|
|
|
비중(%)
|
|
|
|
|
|
|
100.0
|
□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
2년미만
|
5년미만
|
7년미만
|
10년미만
|
10년이상
|
합 계
|
인원(명)
|
|
|
|
|
|
|
비중(%)
|
|
|
|
|
|
100.0
|
주) 투입 핵심인력은 대상시스템 개발에 직접참여하였거나, 관련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자여야 한다.
[첨부 제6호 서식]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소속
|
|
직위
|
|
성명
|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
|
사무실 : (교)
|
자 택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유사용역
수행경험
|
용역명
|
담당업무(자세히)
|
참여기간
|
발주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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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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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제7호 서식]
연구추진 일정
구분
|
월별추진일정
|
비고
|
연구용역 추진사항
|
월
|
월
|
월
|
월
|
월
|
|
|
|
|
|
|
|
|
[첨부 제8호 서식]
서 약 서
○ 상호(법인)명 :
○ 주 소 :
본인은 『 』연구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청이 결정한 기술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연구책임자 : ○ ○ ○ 인
연구기관 :
경찰청장 귀하
|
[첨부 제9호 서식]
연구자 윤리 서약서(예시)
연구자: 소속 성명 ○ ○ ○
상기 본인은 경찰청의 ‘ ○○ ○○’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용역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기술 연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연구용역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경찰청 제반사항은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025. . .
경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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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연구자 선정을 위한 심의자료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전화, 이메일, 학력, 경력, 근무처, 유사용역 수행경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용역과제 심의기간 동안 보유하며, 심의결과에서 탈락한 분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4. 정보주체(연구용역과제 공모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구계획서 대한 심사가 불가능하여 본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25. . .
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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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제11호 서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대표 ○○○ (인)
경찰청장 귀하
[첨부 제12호 서식]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1.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일체
2.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관련 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3.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5.「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6.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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