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주) 전자입찰공고
(긴급공고)보험입찰공고
1. 보험명 : 임원배상책임보험
○ 가입기간 : 2025. 5. 1. ~ 2026. 4. 30. (1년)
2. 추정보험료 : 192,147,000원
3. 입찰참가자 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보험업법 및 특별법에 의거하여 보험업을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보험회사의 본사로,
나. 본인명의 및 책임으로 보험증권을 발급할 수 있는 원수보험회사
다. ’24년도 9월 기준 보험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자
4.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으로 접속하여 신청
나. 신청기간 : 2025. 4. 18. (금) 14:00 ~ 2025. 4. 22.(화) 14:00
다. 입찰참가신청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입찰보증금지급각서 (SRM 전자제출)
입찰공고문 제3조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원본대조필)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기타 공고문 또는 입찰유의서에서 안내하는 서류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해당화면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당사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미납부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인 경우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2.5로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조치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한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
우로서, 최저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간사보험사로 선정하며 최저보험료가 동
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7.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에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전자입찰서는 제4항의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이 입찰참가신청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 메시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입찰일시 : 2025. 4. 22. (화) 14:00 ~ 2025. 4. 24. (목) 14:00
마.개찰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 마감시간 경과 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8. 계약구분 : 총가계약
9. 입찰무효사항 : 입찰유의서에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10. 추가정보 제공처
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4층
나. 계약진행사항 문의 : 한국남부발전(주) 계약자재부 김정욱 대리
(Tel : 070-7713-8919, Fax : 051-639-9036)
다. 보험내용문의 : 기획성과실 강지은 대리(Tel : 070-7713-8106)
11. 기타공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열람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입찰 ID 등록신청을 하여 한전의 승인 및 공인기관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srm.kepco.net)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라. 이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대상 붙임 청렴이행각서 제출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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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각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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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유무 확인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유무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조세포탈 유무 서약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조세포탈 유무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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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상기‘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본 입찰공고 붙임 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나’에도 불구하고, 한전SRM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전자입찰신청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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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차 협력사 지급대금 체불 근절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한국남부발전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고, 2·3차 협력사까지도 적기 대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한 기업은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2‧3차 협력사도 남부발전 수준의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 할 수 있도록 남부발전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 상생결제시스템의 장점
‧ 매출채권 발행 후 납품대금이 2‧3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되어 대금지급의 안정성 보장
(기존방식) 남부발전이 현금으로 1차 협력사에 직접지급
(상생결제) 남부발전이 상생결제를 활용 1, 2, 3차 협력사에 각각지급 (적기 대금지급 보장)
‧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간편한 이용가능
▣ 이용혜택
◉ 1차 협력사(계약업체) 혜택
‧ 환출이자 : 2차 이하 협력사가 만기일 이전 자금을 환출할 경우 은행별 금리에 따라 2차 이하 협력사가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1차 협력사에 지급
‧ 장려금 : 상위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하위기업이 만기일까지 보유시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MMDA 수준 이자(약0.5%) 지급
‧ 법인세 감면 : 1차 협력사가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일 경우 채권 만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기준 0.2%(15일 이내), 0.1%(16~60일 이내) 감면
◉ 2차~n차 협력사(계약업체) 혜택
‧ 1차 협력사 대금 지급지연 방지 및 부도 등의 사유 발생시도 대금 수취가능
‧ 채권 만기일 이전에도 남부발전 신용도로 조기 현금화 가능
‧ 상생결제 채권 발행시 환출이자, 장려금, 법인세 혜택 동일
▣ 협약은행 :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 문 의 처 : 남부발전 ESG혁신처 상생협력부 ☏070-7713-8184
▣ 필수대상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사용권장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구매·용역계약
‧ 2차이하 협력사가 원도급사와의 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남부발전에 상생결제 대금지급을
요청하면 남부발전은 1차 협력사와 협의 후 상생결제로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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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익명신고센터 안내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업체간 담합, 계약 및 기술관련 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일반민원은 www.kospo.co.kr 에서 신고)
○ 전화 070-7713-8043
○ 익명신고센터 : 스마트폰 Play 스토어에서 ‘한국남부발전 헬프라인’ 검색창 무료설치 후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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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우리회사는 우월적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저지르는 갑질을 할 수 없도록 견제하고, 발생한 갑질을 신속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갑질행위 발생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남부발전 홈페이지(www.kospo.co.kr) 접속-커뮤니티-갑질피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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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PO 규제혁신센터 운영 안내
▣ 한국남부발전(주)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철폐를 위하여 카카오채널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규제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채널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 널 명 : KOSPO 규제혁신센터
○ 채널추가 : http://pf.kakao.com/_iQxfxaxj 접속 또는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서 kospo
검색 후 채널 추가
※ 상기 채널을 통하여 입찰·계약정보 등 주요소식을 제공하고 각종 신청서 발급·승인 현
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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