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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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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8452-000 공고일시  2025/04/18 15:10
공고명 축산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담당자 김은성(☎: 054-245-151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5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5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4/2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819,000,000 원
   
추정가격
1,653,6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60호

 

건설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우리 에서 시행예정인 “축산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축산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수행기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다. 용역사업 개요

   1)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 5길 36 일원

   2) 과업의 범위

    - 기초자료조사(자연조건, 입지여건, 관련계획, 기존현황 등) 1식

    - 현지조사(지형 및 수심측량, 지반조사, 재료원조사 등) 1식

    - 해양조사 1식

    - 수치모형실험 1식

    - 기본계획 재검토 1식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각종 인·허가 서류작성 및 지원 1식 등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

   4) 예정금액 : 1,819,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분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설부문 전문분야


 나. 지반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토질·지질’, ‘측량·지적’ 전문분야에 신고 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참여 시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 따라 “항만ㆍ안, 토질ㆍ지질, 구조”분야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며,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수의 업체를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공동이행방식, 지반조사 및 측량은 분담이행방식임


 마.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이 높은 대표업체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참여 업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 2023.06.16.)」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3.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업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훈령 제603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의하여 평가합니다.

    ☞ 세부 배점기준 등은 붙임 입찰안내서에 따름


 나. 입찰참가 대상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점 이상 득점한 자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 기술인평가(SOQ) 결과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 따라 88.57점 미만 업체는 입찰참가자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PQ 또는 SOQ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 따라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점 : 용역수행능력(SOQ 결과) 70점 + 입찰가격 30점

4.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교부 및 접수 등에 관한 사항


 가. 평가기준 교부 및 열람 : 2025. 04. 18.(금) ∼ 2025. 04. 25.(금)


 나. 자료 제출 일시 : 2025. 04. 25.(금) 09:00~15:00(우편접수불가)

   - 제출 장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3F)

   - 제출 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제출 방법 : 접수 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표자 직인 지참)


 다. 평가기준 게재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ohang.mof.go.kr) 게시


 라. 기술인평가서 제출 일시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인터넷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자료제출 및 기술인평가서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 청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환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기준 및 평가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 등록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변경 등은 리청 홈페이지 입찰정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니 페이지 내용을 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계약법」,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평가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 용역업체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청은 해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평가참여하는 것에 대한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탈락자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차. 평가자료는「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타.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사항은 우리 청 어항건설과(전화 054)245-1632, FAX : 054)245-16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서로 질의한 사항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 회신 내용을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무관

 


2025.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