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5 - 146호
「무안군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축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하여「무안군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축 용역」계약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무 안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무안군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축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계약방법 : 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 및 제안 추진일정
구 분
|
추 진 일 정
|
제안사전규격공고
|
∘ 공고기간 : 2025. 4. 9.(수) ~ 2025. 4. 14.(월)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및 무안군 홈페이지
|
제안공고
(제안신청서교부)
|
∘ 공고기간 : 2025. 4. 18.(금) ~ 2025. 5. 9.(금)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및 무안군 홈페이지
|
제안서제출
|
∘ 제출일시 : 2025. 5. 9.(금) 10:00 ~ 17:00
∘ 접수장소 :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
∘ 접수방법 : 입찰등록 및 제안서 등 일체서류 접수 (직접방문 제출)
|
제안서평가
|
∘ 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 평가장소 : 미정(추후 개별통보)
∘ 평가방법 : 제안업체 제안설명(PPT 발표) 및 질의답변
∘ 위 원 회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협상적격자선정
|
∘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협상순서는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제품명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번호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휴업·폐업·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자
-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시행 2024. 7. 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1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5. 4. 18.(금) ~ 2025. 5. 9.(금)
나. 접수기간 : 2025. 5. 9.(금) 10:00 ~ 17:00
다. 제출장소 :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061-450-5433)
라.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무안군 홈페이지에서 입찰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마.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
바. 제출서류 :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날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5) 확약서 1부
6)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원본 1, 사본 1)
※ (정량적 평가항목 확인/증빙 자료 제출)
7)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표자료 각 10부
※ (원본 1부는 업체명 기재하고 사본 9부는 업체명 미기재)
8)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최근 3개월 이내)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각 1부
9) 동내용[제안서(정성+정량), 요약서 등]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1개
10)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원본 제출)
사.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함.
5.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2) 장 소 : 미정(추후 개별 통보)
3) 발표시간 :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4) 발표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함
5) 제안발표 시 유의사항
가) 제안의 내용은 PPT(PDF) 파일로 작성하여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나) 제안설명회 자료는 제안사가 발표일에 A4용지로 된 인쇄본 10부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할 노트북 등 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준비합니다. 제안 설명은 과업 총괄책임자 또는 분야별 책임자로 한함.
다) 제안발표 시 입장인원은 총 2인(발표자 1인, 보조자 1인) 이내로 한함.
라) 제안발표자는 발표 당일 본인의 신분증, 4대보험 확인서, 사원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함.
마) 제안자가 다수일 경우 설명시간, 발표방법, 평가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음.
나.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방법
1)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및“제안요청서”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
2)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3) 제안서의 내용 및 낙찰자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붙임“제안요청서”참조
4) 세부내용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평가 등의 기준일이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5)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되면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6) 협상적격자는 평가위원회 개최 후 결정하여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무안군에 귀속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무안군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불공정행위 금지에 동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무안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제안업체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되는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합니다.
다. 제반 추진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개별통지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이미 공개 또는 발표된 내용이거나 모방으로 인정되면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됩니다.
바. 본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 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본 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아.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기타 입찰·계약·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회계과(☎061-450-5368), 용역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무안군 민원지적과(☎061-450-5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