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501241-00 공고일시  2025/04/18 16:24
공고명 24-25년 노후공임 리모델링 공사(강원) 건설폐기물(재활용) 처리용역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공고담당자 (☎: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5,758,000 원
   
배정예산
105,757,200 원
   
추정가격
96,142,909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

번호

용 역 명

입찰서제출

개찰일시

추정가격

(원)

부가가치세

(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2501241

24-25 노후공임

리모델링 공사(강원) 건설폐기물(재활용) 처리용역

2025.04.22

(09:00)

2025.04.24

(10:00)

2025.04.24

(11:00)

96,142,909

9,614,291

설계금액: 105,757,200원

  가. 용역개요 : 과업내용서 참조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04.14. (단, 공사기간에 따라 용역기간 조정 가능)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붙임 서류(과업내용서)를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강원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033-258-4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 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긴급 입찰공고합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긴급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폐합성수지”와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

        -“폐목재”와 “폐합성수지”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별표4의3)」중 폐목재류 분류번호(51-20-23~51-20-25)와 폐합성수지류 분류번호(51-03-01)의 처리허가를 득하고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로 발생하는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의 처리가 가능한 업체

       * 폐목재류 분류번호는 51-20-23, 51-20-24, 51-20-25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목재류 분류번호(51-20-23~51-20-25) 폐합성수지류 분류번호(51-03-01) 폐기물을 모두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


    단, ①항의 자격을 갖춘 폐기물 중간(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로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허용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이고, 대표사는 상기 “4.가.①”의 업체이어야 합니다.


6. 세부 품명 및 수량 : 폐목재(104.8톤), 폐합성수지(184.5톤)

    * 동 수량은 추정량으로 최종수량은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전자입찰 관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투찰”→“공동수급정서(해당업체)”→“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자가 확인 후 제출(개찰일 전일 18:00까지) 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ㆍ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전송

        ㆍ대표업체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제출


  마. 전자입찰서(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입찰서알림(공동수급협정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의2에 따라 입찰자가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 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되, 산술평균한 가격의 천원미만(소수점이하 포함)은 절상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입찰공고”→“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해당 건명 선택 후 조회가 가능하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시 공개합니다.


11. 개찰장소 : LH 강원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입찰담당관 PC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용역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19호, 2014.07.25.) (이하 ‘평가기준’이라 함) 제4조 및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기준이 적용되며, 이 평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7.74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평가항목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용역기준금액(부가세포함)

       

구분

수집·운반

중간처리

금액

43,609,900원

62,147,300원

    ※ 평가항목 중 “최종처리” 항목은 별도의 평가없이 모든 업체에 대하여 만점처리 합니다.


②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증명서는 계약일·계약기간·실적금액을 반드시 명기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실적과 폐기물 중간처리(폐목재 또는 폐합성수지 재활용)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최근 3년간”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폐기물 중간처리(폐목재 또는 폐합성수지 재활용) 용역수행금액의 경우 협회에서 실적증명이 가능한 최종연도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합니다.


  라. 평가항목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 물량  : 1.26톤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 물량 : 1.26톤

       

1일 평균처리물량

전체 폐기물수량

289.3톤

폐목재, 폐합성수지 합계

작업일수

330일

약 11개월

실작업일수

231일

적용율 : 70%

1일 평균처리 물량

1.26톤

업무집중도 감안

        *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예술관길 31(원주명륜2단지)

        *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에 해당하므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항목은 별도의 평가없이 모든 업체에 대하여 만점처리 합니다.


  마.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일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분야 “이행능력” 항목에 대하여 해당 분담업체만 지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 수집·운반 관련 평가항목 : 수집·운반업체만 평가(중간처리업체 평가제외)

- 중간처리 관련 평가항목 : 중간처리업체만 평가(수집·운반업체 평가제외)


평가분야 “경영상태”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집·운반

중간처리

분담비율

41.24%

58.76%


    ③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사. 적격심사항목 중 “신인도”는 본 용역입찰참가자격상의 해당면허를 허가한 관청 또는 관련협회에서 해당사실 유․무를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항목 중 “결격여부”의 “부실수행” 평가는 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의 각서 제출로 대신하며, “재무위험” 평가는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평가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심사”→“용역”→“적격-일반”→“심사결과”에 공개하고 적격심사대상자 문서함으로 개별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 대장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파쇄) 허가증 사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차.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자.항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낙찰 예정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능력 확인 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탁처리능력 확인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 낙찰자는 LH e-Bid “심사”→“최종낙찰”→“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

      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은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파.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doc-revenuestamp.or.kr)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관계기관 구매(※“인지구매”로 들어갈 경우 LH d-Bid 사이트에서 연계 불가하므로 주의) → 구매    요청서 작성(계약서 첨부 불필요) → 결제 → 인지세 납부 완료

 

13. 안전보건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시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의뢰 부서(LH 강원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에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적격수급업체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시(70점 미만)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 전까지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B등급(70점) 이상을 충족한 평가표를 계약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험성평가 실시 및 제출 : 업무 개시 즉시 공사 표준모델 또는 자체양식 등을 통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공사에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미기재된 안전보건 관련사항은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 및 LH 내부지침(도급사업 안전보건 의무이행 활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준수 및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LH가 요구하는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문의는 임대자산관리팀(☎033-258-4193)로 하시기 바랍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3,533원

613,795원

62,615원

475,530원



다. 법정경비(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는 예정가격 작성시 반영된 요율을 도급내역서 작성시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단, 실제 납부한 금액이 도급내역서상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도급내역서상의 금액으로 정산)


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하며 실제 납부한 금액이 도급내역서상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도급내역서상의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시 반영된 요율을 도급내역서 작성시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기성검사 및 준공시 “사용내역서” 및 “총괄내역서”를 작성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15.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의 현장은 LH 강원지역본부 관할 6개 영구임대 단지에 산재해 있으므로 현장위치, 작업여건, 민원대응 등을 고려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현장은 폐기물 적치장소 및 운반로 여건이 매우 협소하며,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안전 및 민원 등의 사유로 발주청 및 관리사무소가 지시하는 폐기물 적치장소에서 수집(상차)·운반하여야 합니다.


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입주자 단지 내 순환이주 방식 공사로 입주자 이주동의 등에 따라 공사시행 세대수가 매우 유동적임을 알려드리며, 발주청의 요청에 따른 폐기물 수량 증감에 대하여 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차 공사와 2차 공사로 나눠지며, 본 용역은 1차 공사와 2차 공사에 모두 착수하므로 과업기간 중 약 6개월의 공백기간이 발생함을 사전에 알려드리며, 계약 후 해당 사유로 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용역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1차 공사와 2차 공사 실착공일이 현장여건에 따라 매우 유동적임을 알려드리며, 공사여건에 따라 발주청에서 통보하는 날짜에 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계약 후 해당 사유로 계약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은 입주민의 안전·민원 등의 사유로 발주청이 폐기물 반출을 요청한 경우 적재용량의 부족 및 수집·운반비 손실의 문제로 반출거부 및 설계변경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입찰자가 모두 책임지어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의 폐기물 수량은 실직적인 폐기물 처리실적 기반으로 세대당 건설폐기물 수량을 반영한 추정물량으로, 현장여건 및 공사내용 변경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용역 준공시 반출된 계근중량으로 사업장별 정산처리합니다.


아. 본 용역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입주민이 거주 중인 상태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입주민의 안전관리 철저 및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극 조치하여 합니다.


자. 본 용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찰자는 ‘과업내용서’를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하며, 계약 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차. 본 용역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 및 정산은 불가능합니다.


카. 본 용역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처리가 필요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폐목재(51-20-23~25) 및 폐합성수지(51-03-01) 분류번호로 인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함을 사전에 알려드리며, 계약 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타. 간혹, 지자체의 지시로 인한 인·허가 변경사항 중 발주청이 요구하는 입찰자격요건 외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 불충분으로 신고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제가 되는 경우, 계약당자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과업내용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14-119호」, 우리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LH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LH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및“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를 갈음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서약서」는‘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LH e-Bid 관련 : LH IT기획운영처                                                (☎055-922-6600)

      - 용역내용 및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LH 강원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               (☎033-258-4193)

      - 입찰계약 관련: LH 강원지역본부 경영지원팀                                    (☎033-258-4426)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04월  18일


강원지역본부장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국민신고’→‘부패․부조리신고’→‘부조리․갑질신고’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