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바로 지금!
울산항만공사 공고 제2025-45호(2025.4.18.)
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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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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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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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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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직원 또는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upa.or.kr) 클린신고센터 또는 우측QR코드를 통해 익명부패신고시스템 케이휘슬(http://www.kbei.org)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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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운영자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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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금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최대 100%
- 2025.6.30.까지 신청된 선금지급분까지 한시 적용
○ 문 의 처 : 계약담당자 혹은 발주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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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
○ 지급범위 : 선금수령액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은행 대출)
○ 문 의 처 : 한국기업데이터(주)(http://www.smpplo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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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울산항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산업 지원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현장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기초금액 : 2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입니다.
다. 제한경쟁,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라.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녹색제품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및 사회적기업제품 구매특수조건」반영 대상용역입니다.
※ 해당 조건은 계약체결 후 과업 수행 시 적용되는 조건이며,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되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 가능한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도 참가가 가능하나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및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아래의 업종으로 등록된 자
ㅇ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3인 이하) 계약방식으로 추진합니다.
ㅇ 참여기업 간 상호 협의를 통해 과업 분담 및 대표자를 선임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ㅇ 제출기한 : 2025. 5. 8.(목)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5.2.(금) ∼ 2025.5.9.(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제출장소 : 나라장터(http://www.g2b.go.kr)
ㅇ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2) 제안서 제출장소 및 방법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전체 용량 300MB 이내)를 온라인으로 제출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제출서류(전자파일) : 제안서(정성/정량) 및 제안요약서, 부속자료철 각 1식
※ 입찰관련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해당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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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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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일시 : 2025.5.15.(목) 14:00
나. 제안서 평가 장소 : 울산항만공사 2층 혁신회의실(예정)
다.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평가 방법” 참조
※ 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만 활용가능하며, 그 외 추가자료 활용 불가
7. 가격평가 개찰일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5.15.(목) 14:00 이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8. 낙찰자결정 및 예정가격
가. 낙찰자결정 :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 평가방법 : 기술제안서평가 80% / 가격평가 20%
2) 세부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내 평가기준 참조
3)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가격이 당해 사업예산 이내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 : 비예가 방식입니다.
9.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조달청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지급각서로 갈음하고, 공사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 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알림
가. 우리공사에서는 2021년 계약분 부터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다음과 같이 공동부담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 인지세 50% 공동 부담
2) 지급방법 :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 증빙자료(납부내역)를 최초/최종 대금청구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12.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 울산항만공사 상생결제 약정은행 :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경남은행
- 낙찰자는 최초 대금수령 전까지 상기 약정은행 대상으로 상생결제 이용에 대한 약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해당 용역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실시한 작업장 위험성평가를 점검할 수 있으며, 부실한 경우 보완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관련 제규정, 입찰공고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 나라장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 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문의사항
1) 계약 관련 :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052-228-5364)
2) 용역 관련 : 울산항만공사 물류전략실(052-228-5414). 끝.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항만공사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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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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