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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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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9755-000 공고일시  2025/04/18 19:08
공고명 가평 조종천(상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기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수요기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공고담당자 김민정(☎: 0318030229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9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62,276,000 원
   
배정예산
562,276,000 원
   
추정가격
511,160,000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5- 호


용역 입찰 공고


1. 용역 입찰 개요

  가. 용 역 명: 가평 조종천(상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개월(900일)  ※ 1차분: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다. 사업현장: 경기도 가평군 상면 항사리~덕현리 일원

  라. 기초금액: 금562,276,000원(추정가격: 511,160,000원, 부가세: 51,116,000원)

                1차:229,235,000원

  마.

구  분

규  격

단위

사 업 량

비 고

전체분

1차분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ton

10,130

4,420

설계서 참조

폐아스콘

ton

1,041

123

혼합폐기물

ton

22

17

폐기물운반

폐콘크리트 등

ton

11,171

4,543

혼합폐기물

ton

22

17

용역내용

  바.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국제입찰(긴급),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대상


2.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장소 및 입찰 방법

  

입찰공고일

2025. 04. 18.(금)

입찰서 제출기간

2025. 04. 19.(토)  ~ 2025. 04. 30.(수) 10:00

개찰일시

2025. 04. 30.(수) 11:00

개찰장소

경기도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제출기한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 취소된 경우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관련 규정(「전자조달법」,「지방계약법」, 계약예규, 고시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출 서류 등의 기재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대표자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 비율은 중간처리업 59.7%, 수집·운반업 40.3%으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5. 04. 29.(화) 18: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한 후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4-287호) [별표]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85.495%)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①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부가세 비포함)

     - 중간처리실적: 305,163,062원(59.7%)

     - 수집·운반실적: 205,997,846원(40.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과 중간처리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중간처리실적은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로만 인정됩니다.

   ② 당해용역 수행능력

     -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12.44톤

     - 당해 용역 1일 평균 중간처리량 : 12.44톤

   ③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287호)’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는 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후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 분담이행(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 하는 경우 이행실적 평가는 구성원별 해당 평가항목별로        적용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건설폐기물처리        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4-287호)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〇 나라장터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따라 조치합니다.


8. 입찰무효

  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〇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은 한국건설자원협회 페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폐기물 운반단가 등을 적용하여 원가 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에 따라 보험료납부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관련 부서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과업 등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하천과 (☎031-8030-3684)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031-8030-2296)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로 연락 또는 경기 공익제보 핫라인 홈페이지(hotline.gg.go.kr) 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임)재무관



     

                                                                                            

첨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