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소액수의계약(전자)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선암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과업개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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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운반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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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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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자재
(폐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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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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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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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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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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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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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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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시 제공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간
라. 과업장소 : 울산광역시 일원
마. 예정용역비 : ₩33,143,000-(추정가격 : ₩30,130,000-, 부가가치세 : ₩3,013,000-)
※ 예정용역비는 우리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개요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문인식입찰, 단년도계약, 수의계약(소액전자),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5. 4. 22. 10:00 ~ ’25. 4. 25. 10:00
다. 개찰일시 : ‘25. 4. 25. 11:00
※ 단, 상기일시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화면상의 “서버시각“에 의합니다.
라. 개찰장소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3. 견적서제출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이하 “G2B”라 한다)에 이용자등록을 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ebid.kwater.or.kr)에 접속(Log-in)하여 시스템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라 업체등록정보 연계 승인을 한 자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영업대상 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건설폐자재(폐블록), 혼합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받은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2호(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지 않아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서류 제출 시 입증서류 1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를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한 비목이며 집행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방법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용역) 선택 → 당해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가격입찰서 제출” 선택 → 입찰서 화면
나. 견적서 제출은 입찰진행 순서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 순서의 문자가 활성화되오니, 그 기간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마감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견적서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여러 번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처리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가 미전송 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 확인 후 입찰공고 상세화면 하단의 “제출현황”에서 입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견적서 제출자의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견적서 등이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되지 않을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7.5%이상 102.5%이하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산술평균한 금액이 1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가격 개찰전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예비가격추첨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추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불안정 등의 사유로 입찰장에서 추첨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지원센터 - 공지사항】에 공지하며 입찰참가자의 입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예비가격 추첨시 입찰참가자의 네트워크 상태, PC성능 등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보여지는 시간적 간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3. 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인정되고 예정가격 이하로 유효하게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 제출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의 비율은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누어 소숫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7.995%)
※ 금액별 낙찰하한율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
나.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가.” 내지 “나.” 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3. 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을 경우 유찰처리하고, 재안내 공고합니다.
9.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서류제출
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2)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관련 서류 1식
4)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자명부(입찰대리인 견적서 제출시) 1부.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 ”의 제출서류는 가격개찰 후 계약상대자 결정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무자격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방법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용역) 선택 → 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서류제출” 선택 → 첨부문서 “선택”→ 자격심사 신청 서류 파일(PDF) 첨부 → 신청
※ 유의사항
① 파일 용량이 크면 ‘신청’클릭 후 파일 업로드로 인해 신청완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저화질 스캔 권장(각 제출문서 200mb 초과 시 업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음)
② 파일 업로드 후 제출현황에서 해당 파일의 제출 완료 여부 확인
③ 제출서류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마감 전까지 계약담당자와 유선통화(☎ 052-291-9713)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및 우리 공사 「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1인이 여러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견적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인 견적서에 해당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업체별 입찰대리인으로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일시 현재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G2B에 해당 업체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상기 사항의 위반시 해당 업체의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업체는 우리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라. 과업지시서 등과 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모든 견적서 제출업체는 견적서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당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산출내역서 작성 시 PS항목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추후 집행내역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우리 공사 「임직원행동강령」제21조의4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공사의 퇴직자 중 업체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명단(변경 시에도 제출해야 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건은 수의계약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우리 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와 관련하여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사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1부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C등급(60점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낙동강동부사업단 사업1부 장민지 과장(☎ 052-291-9746)
13.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상생협력법」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상생협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2)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5)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공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제공
가. 입찰 및 계약분야 : 낙동강동부사업단 사업1부 이수현 과장 (☎ 052-291-9713))
나. 설계분야 : 낙동강동부사업단 사업1부 장민지 과장 (☎ 052-291-9746))
다. 전산장애 등 시스템분야 : 우리 공사 본사 전자입찰 담당부서 (☎ 042-629-2430)
2025. 04. 21.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동부사업단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안내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 → 고객센터 → 고객광장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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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은 작성 예시이며, 해당 도급사업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소규모 양식)》
00공사(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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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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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로고)
|
제 출 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수자원공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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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구성, 점검 및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사전 계획수립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 및 산업재해 예방 노력
2.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 업 비 :
□ 주요내용 :
3. 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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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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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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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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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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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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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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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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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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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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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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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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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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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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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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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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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대상 : 작업인원 00명 또는 시설 00개소
□ 집행내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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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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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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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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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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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 작업구역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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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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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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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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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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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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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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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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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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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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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안전보호구 등의 구매계획을 금액과 함께 작성
(2) 사용항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를 참고하여 작성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 유해·위험요인 조사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예방대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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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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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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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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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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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전검사
실시여부
(2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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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책
(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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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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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기
(그라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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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하역운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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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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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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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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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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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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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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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시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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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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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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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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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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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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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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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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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 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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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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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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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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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책
(설비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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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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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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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제 및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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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해·위험물질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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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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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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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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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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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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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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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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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위험성평가)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위험성 추정 및 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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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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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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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성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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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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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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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법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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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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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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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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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후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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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예정일
|
완료일
|
개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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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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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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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기계적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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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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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사용 중 탑승자가상부 배관 등에 끼임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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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교육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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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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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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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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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협착방지봉 설치
·작업전 설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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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
4
|
00.00
|
00.00
|
ㅇㅇㅇ
|
작업특성요인
|
ㅇㅇㅇ
|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 위험
|
|
·근로자 안전교육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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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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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준수
·작업전 허가서 작성·승인 후 근로자 출입
·환기 철저 및 구조장비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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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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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00.00
|
00.00
|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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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적 관리
□ 관리감독자 등 법정안전교육 실적
구 분
|
대 상
|
교육내용
|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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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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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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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
O
|
채용 시 교육
|
……
|
……
|
……
|
……
|
정기 교육
|
……
|
……
|
……
|
……
|
……
|
……
|
……
|
……
|
……
|
□ 일간 안전교육계획
구 분
|
대 상
|
교육내용
|
비 고
|
공정별
안전교육
|
해당 공정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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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공종별 안전수칙
- 해당 공종 중대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 안전표지, 신호식별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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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안전작업허가의 이행 * 참고자료1 활용
□ 대상작업 : 밀폐공간작업(침전지 청소)
□ 현장일정 : 00.00.00 ∼ 00.00.00
□ 이행계획 : 현장작업 전 밀폐공간 내 가스농도 측정, 환기방안 수립 후 작업허가서 작성, 감독원 제출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절차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대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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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해당
|
➡
|
작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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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작업계획서
승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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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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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승인 시)
작업계획서
현장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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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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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작업허가 절차도
작업허가대상
검토
|
➡
|
비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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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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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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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업허가요청
|
➡
|
(작업허가승인 시)
안전작업허가서
현장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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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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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이행
□ 회의준비 : 위험성평가 결과, 현장 내 사건사고 확인, 안전지침 등
□ 이행계획 : 현장작업 전 작업자에게 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하고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 위험요인·예방대책을 확인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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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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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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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 전달자료 작성 및 내용 숙지
① 위험성평가 결과 ② 사고보고서 ③ 안전작업 지침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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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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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
* 과도한 음주, 37℃ 이상 체온, 약물 복용 여부 등 이상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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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내용 / 위험요인 / 안전 작업절차 / 대책 공유·전달
*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분위기로 작업자의 의견발표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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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자가 TBM 내용 숙지하였는지 확인
* 외국인 포함 시 통·번역 등 효과적인 전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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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요인, 불안전한 상태 발견 시 행동 요령 확인
① 멈춘다(Stop) → ② 확인한다(Look) → ③ 평가한다(Assess) → ④ 관리한다(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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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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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자의 불만, 질문, 제안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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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BM 결과의 충실한 기록·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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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조치 결과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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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호 및 연락체계
□ 연락체계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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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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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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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OO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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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급 OOO
|
O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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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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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
OOO-OOOO-OOOO
|
|
OO소방서
|
OOO
|
OOO-OOOO-OOOO
|
|
OO경찰서
|
OOO
|
OOO-OOOO-OOOO
|
|
OO병원
|
OOO
|
OOO-OOOO-OOOO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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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TO(Lock Out, Tag Out) 작업절차 준수
◦ (대상) 정비, 점검, 수리 등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위한 준비작업
◦ (목적) 기계설비의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을 정지한 후, 타 근로자가 그 기계설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방법) ① 작업 전 전원부 등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 ② 작업 완료 후 직접 잠금장치 및 표지판 해제, ③ ①~② 내용을 관련 작업자에게 공지
□ 신호체계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
산업재해 현황(건)
|
비고
|
0000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
2. 산업재해 내용(발생시)
일자
|
재해자
|
공사명
|
사고원인 및 조치내용
|
00.00.00
|
ㅇㅇㅇ/00세
|
ㅇㅇㅇ
|
ㅇㅇㅇ
|
【제출서류】 1. 업체 산재요양 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제출서류】 2. 업체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참고자료】 1. 위험작업 허가서
【참고자료】 2. LOTO 작업절차 및 체크리스트 표지판
【참고자료】 3. 유해·위험사항 및 대책(위험성평가) 예시
【참고자료】 4. 재해발생 시 보고 및 조치절차
【참고자료】 5. 소규모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자체평가)
제출서류 1
|
|
업체 산재요양 승인/반려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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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
위험작업 허가서 (일일)
신 청 인 : [업체명] [직 책] 현장대리인 [성 명] 000 (서명)
허가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 ~ 00:00
|
위험작업
|
□ 화기 □ 밀폐공간 □ 정전 □ 굴착 □ 고소 □ 중량물
|
작업명
|
ex) 관로공사
|
작업위치
|
ex) Sta.No.00+0 ~ 00+0
|
작업개요
|
공정개요
|
작업(설비)명 : 굴착작업
작업위치 :
|
(굴착)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3m) 및 흙막이 설치
|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V 표시, 확인은 V 표시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가스농도 측정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도면 비교)
·명판설치 및 표지부착(도면 비교)
·위험물질(가연성분진 포함) 방출 및 처리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
□ ○
□ ○
□ ○
□ ○
|
·정전/잠금/표지부착
·환기장비
·조명장비
·소화기
·안전장구
·안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운전요원의 입회
|
□ ○
□ ○
□ ○
□ ○
□ ○
□ ○
□ ○
□ ○
|
화 기 □
|
·작업주변 가연성물질 제거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
·화재감시자 배치 □ ○ (0 0 0 / 배치시 실명기록)
|
밀폐공간 □
|
·통신수단 □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 ○
|
정 전 □
|
·차단기기 확인 : 전기실( ), 현장( )
·전기실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시부착 □ ○
·현 장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시부착 □ ○
※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
굴 착 □
|
·굴착지점 매설 설비 : 가스, 기계, 소방배관 □ ○ / 전기, 계장, 통신 □ ○
|
고 소 □
|
·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 및 부착 □ ○ / 추락방지망 □ ○
|
중 량 물 □
|
·투입장비 : ( ) / 자격증 소지 □ ○ / 현장책임자 감독 □ ○
·기상, 노면상태 □ ○ / 전설, 설비 간섭 □ ○ / 신호수배치 □ ○
·운 전 원 자격․면허․경험 □ ○ (0 0 0 / 배치시 실명기록)
|
첨부
서류
|
·작업계획서 □ ○
·위험성평가표 □ ○
|
·기술자료(도면) □ ○
·안전장구 목록 □ ○
|
가스
농도
측정
|
물질명
|
결과
|
측정시간
|
측정자(자격)
|
물질명
|
결과
|
측정시간
|
측정자(자격)
|
O2
|
|
|
000 (교육이수)
|
CO2
|
|
|
000 (안전관리자)
|
CO
|
|
|
000 (관리감독자)
|
H2S
|
|
|
|
기타 특별사항
|
|
작업완료
|
시 간 : , 입회자 : , 작업자 : , 복원(조치)상태 :
|
안전조치 확인
|
|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관련부서) _ 해당시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순번
|
측정자
(자격)
|
측정시간
|
측정결과
|
후속조치
|
O2
(18~23.5%)
|
CO2
(1.5%↓)
|
CO
(30ppm↓)
|
H2S
(10ppm↓)
|
1
|
김수공 (인)
(관리감독자)
|
0.0
|
18 : 00
|
|
|
|
|
|
2
|
한수공 (인)
(교육이수자)
|
|
20 : 00
|
|
|
|
|
|
3
|
|
|
|
|
|
|
|
|
4
|
|
|
|
|
|
|
|
|
* 작업 투입전 측정 후 매 2시간 마다 측정 / 측정자 자격(규칙 제619조의2)명기 필요
□ 밀폐공간 출입자 명단
명 단
|
1차
|
2차
|
3차
|
비 고
|
入
|
出
|
入
|
出
|
入
|
出
|
홍길동
|
08:00
|
11:30
|
13:01
|
15:00
|
...
|
...
|
맨홀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에 비치하고, 출입자 전원에 대해 출입시 마다 기록을 작성 할 것
위험작업 허가서 (연장)
신 청 인 : [업체명] [직 책] 현장대리인 [성 명] 000 (서명)
허가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 / 00:00 ~ 00:00
|
위험작업
|
□ 화기 □ 굴착 □ 고소 □ 중량물
|
작업명
|
ex) 관로공사
|
작업위치
|
ex) Sta.No.00+0 ~ 00+0
|
작업개요
|
공정개요
|
작업(설비)명 : 굴착작업
작업위치 :
|
(굴착)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3m) 및 흙막이 설치
|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V 표시, 확인은 V 표시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가스농도 측정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도면 비교)
·명판설치 및 표지부착(도면 비교)
·위험물질(가연성분진 포함) 방출 및 처리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
□ ○
□ ○
□ ○
□ ○
|
·정전/잠금/표지부착
·환기장비
·조명장비
·소화기
·안전장구
·안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운전요원의 입회
|
□ ○
□ ○
□ ○
□ ○
□ ○
□ ○
□ ○
□ ○
|
화 기 □
|
·작업주변 가연성물질 제거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
·화재감시자 배치 □ ○ (0 0 0 / 배치시 실명기록)
|
굴 착 □
|
·굴착지점 매설 설비 : 가스, 기계, 소방배관 □ ○ / 전기, 계장, 통신 □ ○
|
고 소 □
|
·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 및 부착 □ ○ / 추락방지망 □ ○
|
중 량 물 □
|
·투입장비 : ( ) / 자격증 소지 □ ○ / 현장책임자 감독 □ ○
·기상, 노면상태 □ ○ / 전설, 설비 간섭 □ ○ / 신호수배치 □ ○
·운 전 원 자격․면허․경험 □ ○ (0 0 0 / 배치시 실명기록)
|
첨부
서류
|
·작업계획서 □ ○
·위험성평가표 □ ○
|
·기술자료(도면) □ ○
·안전장구 목록 □ ○
|
가스
농도
측정
|
물질명
|
결과
|
측정시간
|
측정자(자격)
|
물질명
|
결과
|
측정시간
|
측정자(자격)
|
O2
|
|
|
000 (교육이수)
|
CO2
|
|
|
000 (안전관리자)
|
CO
|
|
|
000 (관리감독자)
|
H2S
|
|
|
|
기타 특별사항
|
|
작업완료
|
시 간 : , 입회자 : , 작업자 : , 복원(조치)상태 :
|
안전조치 확인
|
|
(시행부서)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5일차
|
(관련부서)
해당시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5일차
|
검토자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검토자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승인자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승인자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참고자료 2
|
|
LOTO 작업절차 및 체크리스트 표지판
|
참고자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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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사항 및 대책(위험성평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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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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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작업
① 근로자와 접촉
② 건설기계 전도
③ 작업장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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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 출입 제한
② 전도방지
- 유도수 배치
-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작업
③ 기계의 구조,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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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① 질식
|
① 작업 전 환기
- 산소농도 측정(18%이상 유지)
- 가스농도 측정(25%이하)
- 감시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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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
① 강당 지붕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내부 사다리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용접작업 중 감전 및 화재 위험
- 용접작업 중 누전으로 감전
- 용접불꽃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
④ 자재 인양 중 낙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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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붕 위 작업
- 안전대 및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 풍속 10m/s 초과시 작업중지
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③ 용접작업
- 누전차단기 및 불티방지포 설치
- 작업반경내 소화기 비치
④ 자재인양
- 결속 용 견인고리 사용
- 낙하위험지역 접근금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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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교체 작업
① 부품교체작업 중 감전위험
② 자리이탈시 제3자 감전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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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전기 작업순서 숙지
- 배전기 작업절차 확인 및 숙지
(전원 off(시건조치) - 작업실시 – 작업종료후 점검 – 전원on – 이상유무 점검)
② 작업자 이탈 시 전원조작 잠금
- 작업구간 안전보건 표지 설치
- 작업장 접근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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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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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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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인)
①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 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관리 감독자 미배치 상태에서 근로자가 무리하게 차량에 올라가다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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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운전원의 자격 유무, 경력 확인
- 자재 반입, 운반 시 관리 감독자 배치 하여 안전하게 작업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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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요인)
① 인양 중 양중기 와이어 로프 파단에 의한 낙하
- 인양 중 인양용 보조 로프 절단에 의해 인양 물체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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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중기와 이어로프 작업 전 손상, 마모, 변형 등이 없는지 견고성 확인
- 섬유로프 등 보조 로프 사용 전 손상, 부식 여부 확인, 견고한 것 사용
② 거푸집 자재 적재 시 붕괴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
|
(작업방법)
① 거푸집 자재를 불안전하게 적재하여 외부 충격 또는 편심 하중에 의한 붕괴
- 자재 인양 시 1줄 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자재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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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재 결속 시 2줄 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수평으로 인양
- 목재가 공용 둥근 톱에는 접지, 누전 차단기 설치 및 톱날 접촉 방지용 덮개 설치
|
(기계장비)
① 목재 가공용 둥근 톱 사용 중 감전, 또는 톱날에 접촉
② 양중기 기계 장치 이상으로 조작 중 갑작스런 회전 또는 자재낙하
③ 후크 해지 장치 미설치로 자재 인양 중 후크에서 로프 탈락, 자재낙하
④ 자재 인양 중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붐대가 꺽이면서 자재와 함께 낙하
|
① 양중기 사용전 기계 장치의 이상 유무 사전점검
- 인양용 후크에는 해지 장치 설치하여 사용
②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반입시 붐대의 견고성, 연결부 이상유무 등 사전점검실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대책
|
《거푸집 동바리 조립》
|
|
(인적요인)
①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머리가 동바리 등에 부딪힘
②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 설비에 체결하지 않고 작업 중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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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푸집 동바리 조립 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②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 설비에 체결하고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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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요인)
① 동바리 미검정품 사용으로 내력 감소, 조립 불량
②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을 철근 도막으로 사용하다가 철근에 찔림
|
① 거푸집 동바리는 검정품 사용 또는 가설협회 등록 제품 사용
②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은 전용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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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방법)
① 안전대 부착 설비가 미설치 되어 안전대를 철근 등에 체결하고 작업 중안전대 고리가 빠지면서 추락
② 동바리와 수평 연결 재 연결부를 철선으로 고정하여 동바리 수평 내력 저하
③ 거푸집 동바리 구조가 2단으로 설치되어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위험
④ 동바리 상하부 미고정에 따라 동바리 전도 위험
⑤ 동바리 수평 연결재 미설치로 구조적 내력 저하
⑥ 동바리 간격이 구조 허용 간격 이상으로 설치되어 내력 저하
⑦ 가조립된 보판, 슬라브 판이 낙하
|
① 보거푸집 상부에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 실시
②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 연결부는 전용 크램프로 견고하게 결속
③ 거푸집 동바리는 높이 6m이상 시 2단 설치 금지 시스템 동바리사용
④ 동바리는 정위치에서 이동되거나 전도 되지 않도록 상하부 고정
⑤ 동바리는 높이3.5m이상 시 2방향으로 2m이내마다 전용 클램프 이용 수평 연결재 설치
⑥ 동바리 간격은 구조 검토,조립도에 따라 정밀 시공 실시
⑦ 가조립된 보판, 슬라브판은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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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
① 거푸집 자재 인양 시 양중기의 후크해지 장치 미설치로 인양 로프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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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중기로 거푸집 자재 인양 시 후크에 해지 장치 설치하여 인양 로프 탈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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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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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
|
(인적요인)
① 굴삭기 운전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전도 또는 접촉 재해
②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작업중 부딪히거나 찔림
|
① 굴삭기 운전원의 자격유무, 경험 정도 확인 후 작업 실시
② 굴착 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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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요인)
① 굴착 바닥면에서 정리 작업중 돌출물에 걸려 전도
|
① 굴착 작업시 바닥면의 돌출물들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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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방법)
① 굴착된 토사를 굴착면 상부에 과적재하여 토사 중량에 의해 법면 붕괴
②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중 굴착단부로 추락
③ 굴착 바닥면 정리 작업중 굴삭기 버켓에 접촉 충돌
④ 관리감독자 없이 근로자 단독으로 무리하게 작업중 굴삭기에 충돌
⑤ 주변 구조물 하부를 무리하게 굴착하여 구조물 붕괴
|
① 굴착된 토사는 토사 중량에 의해 굴착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굴착법면 상부에 적재 금지
② 굴착면 상부에는 안전 휀스로 접금금지 조치 실시
③ 굴삭기로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 접촉, 충돌 방지
④ 주변 구조물 하부 굴착시 굴착에 의해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보강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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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
① 굴삭기 버켓 연결부가 탈락되면서 버켓이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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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굴삭기 사용전 버켓 연결부 체결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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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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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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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가공, 운반 및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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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인)
①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철근에 부딪히거나 찔림
② 조립된 벽, 기둥 철근에 무리하게 올라서서 작업중 추락
③ 철근 배근 작업시 철근에 주변 근로자 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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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근 가공 및 운반 작업중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② 상부 철근 조립 시 이동식비계 설치, 작업발판 설치하여 작업 실시
③ 철근 배근 작업 시 관리감독자 배치하여 주변 근로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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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요인)
① 철근 인양중 인양 로프 파단으로 인양중인 철근 낙하
② 적재된 철근이 충격 또는 불균형으로 무너져 내림
③ 각재 등을 얹고 그 위에 올라서서 작업 중 각재가 부러지면서 추락
④ 가스 압접기 사용중 토취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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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양 로프는 철근 중량을 충분히 견딜만한 견고한 로프 사용
② 철근 적재 시 철근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안정되게 적재하고 받침목을 수평으로 설치
③ 작업발판 설치시 이동식비계에 작업발판 설치하여 작업 실시
④ 가스 압접기 사용시 보호장갑 착용 및 안전작업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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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방법)
① 유도자 미배치 상태에서 철근 인양중 철근에 주변 근로자 충돌
② 철근 가공장 울타리 미설치로 철근 밴딩 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③ 철근을 1 줄걸이로 인양 작업 중 철근의 요동에 의해 충돌
④ 이동식비계에 승강 시설 없이 사용중 비계에 승강 중 추락
⑤ 이동식비계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작업 중 추락
⑥ 조립된 철근이 근로자 쪽으로 전도되면서 철근에 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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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근 인양 및 운반 작업시 유도자 배치하여 안전하게 인양, 작업 통제 실시
② 철근 가공장 주변에 울타리 설치하여 근로자 접근금지
③ 철근 인양 시 2줄 걸이로 결속하여 수평으로 인양
④ 이동식비계 설치하여 사용시 사다리등 승강시설 설치
⑤ 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하여 사용
⑥ 철근 조립중 또는 조립후 철근이 전도되지 않도록 전도방지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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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
① 철근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 미설치로 철근 인양중 로프가 탈락되면서 철근 낙하
② 철근 가공기로 철근 절단, 절곡 작업 중 감전
③ 가스압접 작업시 압접기에 손가락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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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근 인양시 후크에 해지장치 설치하여 사용
② 철근 가공시에는 외함 접지하여 감전 예방 조치
③ 가습압접 작업시 안전작업 절차 준수하여 협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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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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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발생시 보고절차
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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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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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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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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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피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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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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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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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및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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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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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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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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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중지
- 긴급대피
- 119 신고
- 압박붕대 지혈
- 심폐소생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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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고 (현장대리인→ 용역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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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치 후 재해발생지역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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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원인조사 실시
- 재해조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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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호조치
□ 구급용구 구비(붕대,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등) 및 보관위치 전파
□ 재해발생 시 최초 목격자는 119 등 응급구조기관에 신고
□ 최초목격자는 응급구조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구호조치 실시
□ 최초목격자가 구호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주변에 도움요청
□ 출혈 시 과다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출혈 주변부 소독 후 압박붕대로 지혈하고 부상부위를 심장높이보다 위로 유지
□ 질식 등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심정지 또는 호흡이 비정상적인 경우 심폐소생술 실시
③ 재해발생시 조사내용
□ (현장특성) 시공자, 설계자, 공사비, 작업자 수 등
□ (재해발생 정보) 일시, 발생장소, 작업내용(공정), 기인물(기계·설비) 등
□ (재해자 정보) 성명, 성별, 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등
□ (원인조사) 주요 재해원인(설계·시공·재료·관리·환경적 요인 등) 결정, 구체적 재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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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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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자체평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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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용역, 작업)명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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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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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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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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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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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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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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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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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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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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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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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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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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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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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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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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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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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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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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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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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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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해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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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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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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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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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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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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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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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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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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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계획·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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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및 허가제도 이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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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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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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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이행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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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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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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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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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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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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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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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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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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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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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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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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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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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 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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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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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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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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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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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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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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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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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밀폐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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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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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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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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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 및 밀폐공간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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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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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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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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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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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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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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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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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계약단계
1. 안전보건관리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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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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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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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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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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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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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이 적정하게 수립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작성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상 사용불가 항목은 없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상 사용불가 항목 존재
2. 산업재해예방활동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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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보통
|
미흡
|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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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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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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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등 과업 수행시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조사 및 확인된 사항을 적정하게 작성
- 조사를 통해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적정하게 작성
② 보통
-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등 과업 수행시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조사 및 확인된 사항을 작성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조사를 통해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작성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위험성평가표가 작성되지 않음
B. 실행수준
3. 안전보건교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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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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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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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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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8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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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4. 사전조사, 작업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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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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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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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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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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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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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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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사전조사, 작업계획 및 작업허가 대상의 종류, 작업일정 및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됨
-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절차,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사전조사, 작업계획 및 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사전조사, 작업계획 및 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5. 안전점검회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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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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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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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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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이행계획이 수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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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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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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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점검회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알고있으며 준비계획이 수립됨
- 현장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절차 및 이행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점검회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알고있으며 준비계획이 일부 누락됨
- 현장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절차 및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됨
③ 미흡: 안전점검회의에 대해 모르거나 관련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6.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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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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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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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8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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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업체, 수급업체 및 비상시 필요한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중량물 취급, 밀폐공간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e-out이 작성됨
② 보통: 신호체계 및 Lock-out/Tag-out의 작성내용은 상당부분 만족하나 도급업체-수급업체 및 비상시 필요한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업체, 수급업체 및 비상시 필요한 연락체계, 신호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C. 재해발생 수준
7. 산업재해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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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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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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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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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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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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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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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최근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② 보통: 최근 3년 동안 부상자수 1명 이상 발생
③ 미흡: 최근 3년 동안 사망자수 1명 이상 발생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15점’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