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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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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0830-000 공고일시  2025/04/21 10:56
공고명 2025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김희정(☎: 02-2133-325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1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4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5/14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723,844,000 원
   
추정가격
658,04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244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5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

 ②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③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④ 용 역 비 : 금723,844,000원(부가세 포함)

 ⑤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시 : 2025. 5. 12.(월) 10:00 ~ 2025. 5. 14.(수) 16:00

    ❍ 장소 : G2B(나라장터 전자입찰), 가격투찰로 갈음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5. 13.(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제안서 제출 시 낸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⑥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시 : 2025. 5. 14.(수) 10:00~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재무국 재산관리과(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0층)

              ※ 담당자 : 임만규 ☎ 02-2133-3296

 ⑦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②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8조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지적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2,5029])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1443])에 의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이 때 대표자를 선정하여 계약권과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④「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자격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입찰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⑧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3. 경쟁형태 : 일반경쟁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5. 13.(화) 18:00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③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④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 확인 바람


6.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구비서류(서울특별시 재무국 재산관리과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1부(대표자 인감 날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나라장터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각 1부, 평가본(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원본 1부에는 하단에 대표자를 기재 후 관인 날인하여 제출하고, 평가본은 표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5) 발표용 PPT 출력물 A4 12부(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USB(제안서 평가본 PDF 파일 및 발표자료 PPT 파일 수록) 2개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 필 명기 후 날인)

⑧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⑩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11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⑫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등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3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능력 확보를 위해 계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시 각각 직접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선, 용역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④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⑤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g2b.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분야별정보→세금․재정․계약→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⑥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⑦ 기타 제안서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 02-2133-3296, 임만규 사무관), 입찰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02-2133-3252 김희정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