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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00921-000 공고일시  2025/04/21 11:09
공고명 항공화물 처리 효율화를 위한 세관 필요시설 검토 연구용역
공고기관 관세청 부산세관 수요기관 관세청 부산세관
공고담당자 심희정(☎: 051-620-60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0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2 10:22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90,000,000 원
   
추정가격
8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세관 공고 제 2025–26호

부산세관 용역 입찰 공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공고서, 규격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1. 규정 등 적용 관련 사항

 - 관련 규정은 공고문 공고일 기준 시행중인 규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관련 규정은 입찰 등 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함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2. 자료 검색 참고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유의사항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항공화물 처리 효율화를 위한 세관 필요시설 검토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예산

금9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금81,818,182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

입찰서 

접수

시작

2025.04.29.(화) 10:00

제안서

접수

시작

2025.04.29.(화) 10:00

마감

2025.05.02.(금) 10:00

마감

2025.05.02.(금) 10:00

  ※ 1.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2.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6. 제안서 접수 및 제출 참고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에 의합니다.

 2-1. 협상 절차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4.9.13.)」 및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2024.01.01.)」및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록한 자

  ②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25년 달라진 사항)

 3-4.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허용

4-1.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2.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2025.4.29.10:00부터 2025.5.2.10:00까지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②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6.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참고)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25년 달라진 사항)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6-2. 제안서 등 제출 방법: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온라인 제출)

   - 제출경로: 나라장터 사이트 접속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25년 달라진 사항, 기존 e-발주시스템 폐지)

   -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 등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25년 달라진 사항)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까지 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3.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② 제안서 관련 제출 서류

   

1. 제안서 1부

2. 제안요약서 1부

※ ‘제안서’, ‘제안요약서’ 이름의 파일명으로 각각 업로드하며, 양식, 분량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평가을 위한 제출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2.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5.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1.∼6.)를 제출하여야 하고, 1.∼3.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④③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중‘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⑤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평가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①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②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9-1-①' 내지 '9-1-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④ 상기 '9-1-①' 내지 '9-1-③'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부산세관 세관운영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⑥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12-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세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관련 준수 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9.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②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심희정(☎051-620-6042)

  ③ 사업담당자(제안서 등)

   -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이민기 ☎061-620-6087 / 민소영 ☎051-620-6089)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 4. 21.


부산세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