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학교 공고 제2025-03호
성남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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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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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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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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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5학년도 성남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업체 선정
나. 용역내용
1) 용역기간 : 2025.6.3.(화) ~ 2025.6.5.(목) (2박 3일)
2) 예상인원 : 176명(학생 168명+인솔교사 8명, ※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3) 수련장소 : 경기(용인)·인천(강화)일대
(A, B 두 그룹으로 나누어 2개의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
4) 과업설명 : 공고문에 첨부된 과업설명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조
5) 기초금액 : 금97,776,000원(부가세 및 봉사료 등 부대경비 일체포함, 학생 1인당 약 582,000원×168명)
※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여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하며, 입장료 등 인솔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함.
가) 여행경비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에 따른 숙식비(리조트 시설, 2박 2식), 현지 중식비(3식), 현지 석식비(2식), 관광버스 임차료(31인승 이상 7대), 안전요원(주간 7명, 야간 4명 이상) 고용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 비용, 이벤트행사비, 알선수수료(안내책자포함), 기타 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모든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경비에 대한 총액임.
나) 참가인원 증감 시 낙찰자가 제출한 여행경비 산출내역 1인당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함.
다. 질병 발생 및 천재지변,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진행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하며,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규격입찰 적격업체 평가 후), 지역 제한(서울특별시)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 → 본교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성화 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제안서 평가 80점 이상 업체는 모두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우리 학교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세부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2-26호, 2012.08.23) 제4조의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직접 접수 기간 : 2025.4.21.(월) 14:00 ~ 2025.5.1.(목) 14:00
※ 평일 : 09:00 ~ 16:00까지 (토, 일 휴무)
나. 제안서 심의예정일 : 2025.5.2.(금)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출방법 : 직접 접수(우편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라. 제안서 제출장소 :성남중학교 행정실(서울 동작구 대방동길 74)
마. 제출방법
1) 봉투에 봉한후 도장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직접제출 (우편접수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바.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붙임4] 1부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붙임5] 10부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A4사이즈, 상철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되도록 작성
3) 최근 3년 이내 각 지역 테마여행 위탁 실적증명서[붙임6] 1부
- 금액 반드시 명기, 학교 실적만 인정
4) 각서[붙임7]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기존 수학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1)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2) 제안업체 인력 보유 확인서(제안서 내 세부적 표기)
13)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사. 제안설명회 : 제안 설명회는 생략하고 제안서 심사로 대체하므로, 반드시 공고내용
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6. G2B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4.21.(월) 14:00 ~ 2025.5.1.(목) 14:00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
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7.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5.7.(수) 10:00 성남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동시제출) 입찰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본교 수련활동·소규모테마 형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업 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 종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조달청 예정가격 결정방법에 의해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 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고득점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 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제44조의 규정 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
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
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
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할수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
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이용합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
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
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
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2-815-1334)로,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성남중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과업설명서 1부.
2. 2025학년도 성남중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계약특수조건 1부.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4.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5.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제안서 1부.
6. 여행위탁 실적증명서 1부.
7. 각서 1부.
8. 청렴계약 이행각서(낙찰업체만 해당) 1부.
9.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1부.
10. 가격제안서(낙찰업체만 해당)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6.
성 남 중 학 교 장
[붙임 1]
2025학년도 성남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과업 설명서
1. 건 명 : 2025학년도 성남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업체 선정
2. 예정인원 : 총 176 (학생 168 , 인솔교사 8명,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장 소 : 경기(용인) 및 인천(강화) 일대
4. 일 정 : 2025.6.3.(화) ~ 2025.6.5.(목) (2박 3일)
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경비
1) 경비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에 따른 숙식비(리조트 시설, 2박 2식), 현지 중식비(3식), 현지 석식비(2식), 관광버스 임차료(31인승 이상 7대), 안전요원(주간 7명, 야간 4명 이상) 고용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 보험비용, 이벤트행사비, 알선수수료, 기타 경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를 말한다.
※ 본 용역은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여행코스 : 일정제안서 참조
1) 여행 일정은 반드시 두 개의 일정표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A팀(3개 반 교사 포함 81명 내외)과 B팀(4개 반 교사 포함 119명 내외)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2) 여행 일정 및 테마별 인원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변경된 일정대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 교통편
1)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① 여행 기간 중 본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모두 직영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량은 차량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벨트․소화기 등 안전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며, 시청각 설비가 갖추어진 차량으로서 가급적 2019년 이후 출고된 차량 정기점검을 완료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31인승 이상 대형차량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차량등록증 및 차량보험증권, 정기점검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운행능력이 우수한 가급적 3년 이상 경력의 자이어야 하며(경력증명서 제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출발 2일전까지 운전기사 명단 및 차량번호를 명시한 차량운행 배정계획을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⑦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며, 이에 의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책임을 진다.
⑧ 여행자의 안전사고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라. 숙소에 관한 사항
1) 숙소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에 의거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는 지역(장소)이어야 한다.
2) 총 7학급(182명) 학생과 교사들이 3학급(81여명), 4학급(119여명)으로 나누어 2개 팀으로 각기 다른 숙박지에 분산해서 숙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침실 면적은 1인당 2평 이상으로 배정하며, 타 학교 학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4)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숙박시설 내에 다른 학교 여행단이 없어야 하고 객실은 일반인과 분리한다. 부득이 숙박시설 내에 타 학교 학생이 있을 경우 타 학교 학생들과의 방 배치는 최대한 멀리 배치해야 한다.
5) 숙박시설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및 성인 유흥업소가 없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 낙찰자 결정 후 산출내역서 제출 시 4개 이상의 숙소를 제시하여야 하고,
본교에서 사전답사 등 협의 후 2개의 숙소를 결정한다.
6) 객실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으로 하되 1실당 배정인원은 학교와 협의한다.
마. 식사에 관한 사항
1) 숙박업체에서 1인 2식을 하고 중식 3식과 석식 2식은 현지식으로 한다. 조․석식은 밥과 국을 기본으로 하며, 반찬은 국․밥 외에 4찬 이상으로 한다. 현지식은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사로 한다.
2)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 등)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3)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계약업체에서 배상의 책임을 진다.
4) 중‧석식 및 조․석식․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해야 한다.
5) 식당은 1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식중독,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제출
바.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일정
가) 여행의 시작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이 공항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으로, 종료는 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고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기본일정 및 세부내용(숙박장소, 식사장소, 식사메뉴, 차량확보 등)을 작성하여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붙임 2 확인서 참조]
2) 여행일정 변경
①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본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량,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사고 처리
1) 낙오자 처리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성남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중 식중독 사고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 조치를 취하고 성남중학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중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아. 여행 인원 증․감에 따른 소요경비 정산
여행 인원이 계약 인원과 달리 증감될 경우 1인당 계약단가를 가감하여 사후 정산한다.
자. 기 타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구급약은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약품을 충분히 구비한다.
3) 일정별 시간은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4) 차량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테마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2023학년도 성남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 제안서
1. 여행기간 : 2025.6.3.(화) ~ 2025.6.5.(목) (2박 3일)
2. 예정인원 : 총 176명 (학생 168명, 인솔교사 7명,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장 소 : 경기(용인) 및 인천(강화) 일대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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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일 정 ( A팀 : 2, 3, 7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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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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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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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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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5일 (목요일)
|
장 소
|
학교, (강화)
|
경기(용인)
|
경기(용인)
|
08:00
|
학교 집합 및 출발
|
조식(호텔식)
|
09:00
|
버스 이동 강화도 도착
|
에버랜드
|
한국민속촌 견학
|
10:00
|
11:00
|
강화루지 + 케이블카
|
한국민속촌 상설전시체험
|
12:30
|
13:30
|
점심식사
|
에버랜드 밀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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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
|
14:00
|
강화레포츠파크
|
에버랜드
|
학교 이동 및 해산
|
15:00
|
16:00
|
|
17:00
|
18:00
|
전등사-정족산성
|
외부식
|
19:00
|
외부식
|
휴식 및 자유시간
|
20:00
|
용인출발, 숙소도착 후 자유시간
|
21:00
|
22:00
|
취침 준비 및 취침
|
구 분
|
세 부 일 정 ( B팀 : 1, 5, 4, 6반 )
|
장 소
|
학교, (강화)
|
경기(용인)
|
경기(용인)
|
08:00
|
학교 집합 및 출발
|
조식(호텔식)
|
09:00
|
버스 이동 강화도 도착
|
에버랜드
|
한국민속촌 상설전시체험
|
10:00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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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사-정족산성
|
한국민속촌 견학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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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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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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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루지 + 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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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밀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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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
|
14:00
|
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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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동 및 해산
|
15:00
|
강화레포츠파크
|
16:00
|
|
17: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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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
|
19:00
|
용인출발, 숙소도착 후 자유시간
|
휴식 및 자유시간
|
20:00
|
21:00
|
22:00
|
|
※상기 일정은 입찰 제안 및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확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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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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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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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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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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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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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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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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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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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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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안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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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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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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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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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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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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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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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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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방 법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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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본 및
세부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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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일정및세부일정표징구
|
교통, 숙박, 식사, 레크레이션 등
모두 포함
|
현지식사,
숙박장소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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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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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확보
|
|
계약서, 차량보험 확인증 징구
|
|
레크리에이션
|
|
강사 자격증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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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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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확인자
|
[붙임 2]
2024학년도 성남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성남중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2024학년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하 “테마여행”이라 한다) 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① 본 계약은 “갑”이 테마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테마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 쌍방이 테마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의 테마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테마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교통 등 모든 제반사항을 사전 승낙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여행경비】
① 경비는 테마여행 일정에 따른 숙식비(리조트 숙박시설, 2박 3식), 현지 중식비(3식), 현지 석식비(1식), 관광버스 임차료(42인승 이상 7대), 안전요원(주간 7명, 야간 2명 이상) 고용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 보험비용, 이벤트행사비, 알선수수료, 기타 경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를 말한다.
제5조【숙박시설】
① 총 7학급 177명 학생들이 2개의 팀(3학급, 4학급)으로 각각 분산해서 다른 장소에서 숙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침실 면적은 1인당 2평 이상으로 배정한다.
②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숙박시설 내에 다른 학교 여행단이 없어야 하고 객실은 일반인과 분리한다. 부득이 숙박시설 내에 타 학교 학생이 있을 경우 타 학교 학생들과의 방 배치는 최대한 멀리 배치해야 한다.
③ 숙박시설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및 성인 유흥업소가 없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④ 숙박업체 상호와 비상연락망(객실번호 및 전화번호 등), 침실평면도,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테마여행 출발 전 학교책임자에게 제출한다.
⑤ 객실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으로 하되 1실 당 배정인원은 학교와 협의한다
※ 낙찰자 결정 후 산출내역서 제출 시 4개 이상의 숙소를 제시하여야 하고, 본교에서
사전답사 등 협의 후 2개의 숙소를 결정한다.
⑦ 숙소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업체 간 테마여행 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 서류 1부
2. 숙박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각 1부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5. 객실 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6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밥, 국 제외)으로 한다.
② 도시락은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 없다.
③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테마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테마여행 도중 식사와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7조【교통편】
① 전세버스 등 교통편은 학교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구급약품을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의 42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가급적 2019년 이후 출고된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 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하여야 한다.(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③“을”은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2024학년도 성남중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차량(☐호)” 및“학생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 보호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을”은 테마여행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직원이 탑승하므로 “을”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⑦“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⑧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테마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⑨ 운행에 필요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 및 등록 관련서류는 해당서류 제출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여행의 시작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이 공항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으로 종료도 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고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을”은 변경된 일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제9조【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기본일정 및 세부내용(숙박장소, 식사장소, 식사메뉴, 차량확보 등)을 작성하여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
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을”은 테마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을”은 반드시 팀당 3~4명씩 총 7명 이상의 안전요원과 야간경비인력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 : 국내여행안내,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정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안전요원
(안전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제10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184명(학생 177명+인솔교사 7명)으로 하되 증․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② 여행인원의 증․감이 있을 경우 1인당 계약단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1조【낙오자 처리】
① “을”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수시로 테마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가입】
① 테마여행 학생에 대한 여행자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중 계약에 명 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인당 일억원을 기준으로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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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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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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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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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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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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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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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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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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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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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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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10,000
|
2,000
|
15,000
|
500
|
③ “을”은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13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테마여행경비는 여행 종료 후 학년부장의 확인서(붙임 1호 서식), 정산서 및 “을”의 청
구서에 의거, 청구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테마여행 중 “갑”과 “을”간에 테마여행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의거,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테마여행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도 있다.
제15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
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이행보증】
“을”은 낙찰금액의 1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다.
제17조【책임】
① 테마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8조【연대보증인】
① “을”은 계약 체결 시 1개 이상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대행 여행사를 보증인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갑”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도중일지라도 “을”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중지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여행단의 잔여여행일정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연대보증인은 “을”과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 조건에 의하여 잔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 및 서류제출】
①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낙찰자가 계약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 계약 시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3)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4) 등기부등본
5) 계약보증보험증권
6) 여행경비 세부산출내역서 및 1인당 산출내역서 (인솔교사, 학생 세부내역별로 구분)
7) 관광 안내 계획서 : 여행 기본일정, 여행 코스 등
8) 청렴계약이행각서
9) 연대보증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10)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
② 계약체결 후 “을”은 숙박업소를 4개 이상을 제시하여 본교 협의 후 결정에 따라 숙박업소를 확정한다.
③ 학교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점검 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현장답사에 따른 비용은 학교자체부담으로 한다.
제20조【착수 및 서류제출】
①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교 행정실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
다.
※ 착수계 제출시 구비서류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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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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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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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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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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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계획서(세부일정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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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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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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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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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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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차량별)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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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험증(차량별)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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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배차 현황(차량번호/운전자/운전면허번호/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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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경력증명서(3년 이상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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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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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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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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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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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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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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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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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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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구 배치 및 화재 시 피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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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정기검사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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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방안전점검부(소방서 발행)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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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재산, 가스, 전기 등 시설 손해보험증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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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신고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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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영양사, 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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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본(영양사, 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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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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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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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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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당
(숙박시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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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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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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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식당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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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본(영양사, 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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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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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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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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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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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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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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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또는 채용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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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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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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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산 및 서류제출】
① 테마여행 종료 후 “을”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총 경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구비서류 ※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경비 총 정산서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경비 정산 세부내역서(인솔교사, 학생 세부내역별로 구분)
3) 계약업체 세금계산서(계산서)사본, 입장료(관람료) 납부 확인 영수증, 기타 영수증
4) 반납 학생 및 인솔교사 명부와 세부반납내역서
5)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
제22조【대금청구 및 서류제출】
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정산 종료 후 “을”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금청구를 한다.
※ 대금청구서 제출 시 구비서류 ※
1) 대금청구서
2) 통장사본
3) 국세완납증명서
4) 지방세완납증명서
5) 세금계산서
6) 사업완료확인서
7)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
제23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에 의하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했거나 태만하여“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②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 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 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수익자부담경비)이므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 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 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등】
이 계약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입찰공고문,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을 우선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7조【기타】
① “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
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최초 여행단이 출발할 때 여행일정에 따른 안내책자를 1인당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붙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가업체 : 평가위원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한도
|
평점
|
배점기준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30점)
|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
- 실적증명서 제출(학교실적만 인정)
|
10
|
|
10점 : 수행실적 8교 이상
8점 : 수행실적 5~7교 이상
6점 : 수행실적 3~4교 이상
4점 : 수행실적 3교 미만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싱태
- 수행조직 및 수행자 자격 소지여부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증 1개이상가입증빙자료)
(인력 수, 수행조직,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10
|
|
○ 보유인력
- 7명이상(9점), 5~6명(7점)
3~4명(5점), 2명이하(3점)
○ 안전교육 이수한 국내
여행안내사 자격증소지자
3명 이상 보유 시 가점
1점 부여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10
|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배점기준 참조
|
정성적
평가
(70점)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소규모 테마교육여행 자료집 충실도
|
20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20
|
16
|
12
|
8
|
4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등급, 위치 등
- 안전성 및 독립활동 제공 여부
- 객실당 인원수
- 숙박업체 식단표 등
|
20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20
|
16
|
12
|
8
|
4
|
○ 교통 및 식사(여행중 현지식사) 제공 능력
- 버스가 동일소속, 동일색상 여부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등
- 식사제공능력 등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5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15
|
12
|
9
|
6
|
3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사고및코로나19) 제시여부, 보험 가입현황 등
- 학생안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등
|
15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15
|
12
|
9
|
6
|
3
|
계
|
|
100
|
|
|
[붙임 4]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성남중학교 공고 제2025-03호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성남중학교 2025학년도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업체 선정
|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보증서, 지급각서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성남중학교의 2단계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성남중학교장 귀하
|
|
[붙임 5]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비고
|
비 율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 시
|
주)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제주도 수학여행 수행실적)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초·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조직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임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협력회사
|
회 사 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
|
|
|
|
|
5.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권역별․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그룹별․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버스 확보 및 운행 계획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콘도형 리조트 이상)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라. 식사 여건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사고 당 금액 등)
-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사.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 계획 제출
아.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성남중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 42인승 이상 버스 7대
나) 여행일정은 붙임 일정표를 참고하여 제출
다)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라)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다.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42인승 이상으로 총 7대(가급적 5년이내연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향후 신청 학생수 변동시 차량 대수 조정 가능)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급적 2019년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함.)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계약 시 운행 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가급적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당일 운행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이 모두 수용 가능한 시설을 확보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리조트 숙박시설로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분리
하여 투숙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숙박시설은 일반호텔 1급 또는 리조트급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식당, 강당 시설
또는 체육관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침실은 1평당 2인 기준을 권장하며(층수 연결 배정)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
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이 유흥가 또는 유해시설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한다.
마)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4찬(밥, 국 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나) 중ㆍ석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라)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마)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바)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사)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아)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자)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를 제출한다. (출발 일주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9.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4학년도 성남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1.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2.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6]
여행 위탁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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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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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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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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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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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위와 같이 국내외 여행(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등)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성남중학교장 귀하
|
[붙임 7]
각 서
본사(인)는 2024학년도 성남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성남중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본교의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성남중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성남중학교장 귀하
[붙임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성남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제조 및 구매, 공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남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성남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남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남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남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성남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성남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성남중학교장 귀하
[붙임 9]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성남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남중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남중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성남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성남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남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0]
가격 제안서(예시)
1. 건 명 : 2025학년도 3학년 성남중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2. 예정인원 : 176명(학생 168명+인솔교사 8명,※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3. 기 간 : 202.6.3.(화) ~ 2024.6.5.(목) (2박 3일) 단위: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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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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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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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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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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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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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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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운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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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KR) 또는
아시아나㈜(OZ) 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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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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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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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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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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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원× 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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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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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2박 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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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국포함 5찬 이상
(육류, 생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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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 숙박료 : 원× 명 x 박
- 식 비 : 원× 명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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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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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비
(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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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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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식 (○○식당)
- 원× 명
□ 중식 (○○식당)
- 원× 명
□ 중식 (○○식당)
-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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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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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비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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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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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식 (○○식당)
-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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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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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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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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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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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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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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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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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질병제외)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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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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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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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솔(1인이상)
야간경호(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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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인솔,야간경호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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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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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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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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