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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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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0960-000 공고일시  2025/04/21 12:52
공고명 [긴급] 2025학년도 신길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신길중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신길중학교
공고담당자 김채원(☎: 02-6956-477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1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2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7,734,943 원
   
배정예산
140,508,437 원
   
추정가격
127,734,94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신길중학교 공고 제2025-10호


2025학년도 신길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규격 · 가격 분리 동시) 입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1.

신길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서)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5학년도 신길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여행기간

2025. 5. 14.(수) ~ 5. 16.(금), [ 2박 3일 ]

여행장소

경기도 및 강원도 일대(과업설명서 참고)

예정인원

총243명 (학생 230명, 인솔교사 13명)

 ※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전체 인원을 2개 그룹으로 조직하여 프로그램 2개 제출

여행경비내역

숙식비(2박7식), 버스비(9대, 28인승), 여행자보험료, 입장료, 관람료, 체험비, 레크리에이션 경비, 의료비, 제세공과금, 안전요원, 야간경비, 현지가이드비용, 수수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낙찰자결정방법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공고기간

2025. 4. 21.(월) ~ 2025. 5. 2.(금)

기초금액 및 정산

금127,734,943원(금일억이천칠백칠십삼만사천구백사십삼원)

  ※ 학생 1인당 원531,130원 내외, 교사 1인당 435,103원 내외

    - 부가세, 봉사료, 교통비 등 부대경비 일체 포함

  ※ 기초금액은 239명으로 산정(인솔 교직원 포함)

○ 계약 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차량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로 인한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

○ 인솔 교직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제안서 제출기간

2025. 4. 21.(월) 14:00 ~ 2025. 5. 2.(금) 15:00 [ 기간 및 시간엄수 ]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21.(월) 14:00 ~ 2025. 5. 2.(금)  15:00 [ G2B 전자입찰시스템 ]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9.(금) 10:00 이후,  신길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2)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엔 그 전일 토요일 13시        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차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및 입찰서 접수 → 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5. 4. 21.(월) 14:00 ~ 2025. 5. 2.(금) 15:00

      ※ 평일 9:00~16:00(마지막 날은 15:00까지),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출 불가

    2) 접수장소 : 신길중학교 행정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8길 43)

    3)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나.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4) 제출서류

    ※ 사본은 사용인장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입찰자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붙임5]

② 제안서 7부. [붙임6]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에 기재,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③ 직영 차량 운행 각서 1부. [붙임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8]

⑤ 각서 1부. [붙임9]

⑥ 실적증명서 1부. [붙임10]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계약실적 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완성(완수)된 실적만 인정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⑧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⑨ 사용인감계 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⑩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1부.

⑪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기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위임장[붙임11]과 재직증명서 1부.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지참)

제안 업체 인력 보유 확인서 (제안서 내 세부적 표기):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및 소지자격증 사본

⑮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붙임1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⑰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낙찰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률 10%(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중에는 5%) 이상) 1부

산출내역서(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1부

③ 숙박업소, 차량운송사업자, 현지 음식점과의 계약 관련 서류 각 1부.

안전요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붙임13, 변경가능]

⑥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 기간 : 2025. 4. 21.(월) 14:00 ~ 2025. 5. 2.(금) 15:00

    2) 제출 장소 : G2B(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서 평가

    -제안 설명회는 생략하고 제안서 평가로 대체하므로,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5. 9.(금) 10:00 이후,  신길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소위원회 일정, 사전답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입니다.

   ※ 전산장애, 제안서 평가 미완료 등으로 개찰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의 업체를 규격·가격 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0점 미달 업체는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배점 기준표 [붙임 2]와 같음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제안서적격자중 예가내 최저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유의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 신길중학교 행정실 (☎ 02-6956-4773)

    - 과업 관련 : 신길중학교 3학년부 (☎ 070-5023-552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 1부.

      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1부.

      3. 경영상태 평가방법 1부.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5. 입찰참가 신청서 1부.

      6. 제안서 1부.

      7.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9. 각서 1부.

      10.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1부.

      11. 위임장 1부.

      12. 확인서 1부.

      1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1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5. 과업설명서 1부.

      16. 계약특수조건 1부.


2025. 4. 21.



신길중학교장

[붙임 1]

2025학년도 신길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팀별 일정표(안)


* 일    시 : 2025. 5. 14.(수) ~ 5. 16.(금)

* 장    소 : 경기·강원도 일대

* 참가인원 : 학생 230명 + 교사 9명 = 총 239명 (예정 인원으로 변경될 수 있음)

시 간

1일차(만남의 날)

시 간

2일차(체험의 날)

시 간

3일차(나눔의 날)

A

B

A

B

A

B

08:00

학교 집결/인원점검

07:00

기상 및 세면

06:00

기상 및 세면

08:20

에버랜드 이동

08:00

조식(리조트식)

07:00

조식(리조트식)

09:30

용인 에버랜드

(꿈과 환상의 테마 놀이공원)

09:30

체험 장소로 이동

08:30

강촌 레일바이크 이동

09:40

속초해변

속초대관람차

속초대관람차

속초해변

10:30

레일바이크

체험

김유정

문학관

견학

11:40

체험 장소로 이동

12:00

속초 중앙시장

속초 중앙시장

김유정

문학관

견학

레일바이크

체험

12:00

중식 : 개별자유식

(프리미엄 밀쿠폰)

12:30

중식 : 개별자유식

(시간 차를 두어 진행함)

12:30

중식 : 닭갈비

(그룹별 다른 장소 진행)

13:00

용인 에버랜드

(꿈과 환상의 테마 공간

13:30

체험 장소로 이동

13:30

학교 이동

14:00

속초

파워보트

체험

속초

액션패키지

15:30

체험 장소로 이동

15:40

학교 도착/해산

15:40

속초

액션패키지

속초

파워보트

체험

17:00

석식 : 개별자유식

(프리미엄 밀쿠폰)

18:30

숙소 이동

17:30

숙소 이동

 

 

21:10

숙소 도착 및

객실 배정/숙소 안전교육

18:00

숙소 도착 및 석식(리조트식)

22:00

사제/친교간의 대화 및 휴식

19:30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속초실내체육관)

23:00

일과정리/취침

23:00

일과정리/취침

상기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   

2025학년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업체 심사 배점기준표

○  업체명 :

 

   평가자: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평점

제안서

평가

(100점)

정량적

평가 

(35)

 

 

객관적

평가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 실적

- 최근 5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

- 사업실적증명서 제출

10건 이상 – 15점

 

7건 이상 – 12점

5건 이상 – 9점

5건 미만 – 6점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참조)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배점
(최대 10점)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 조직(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6명 이상 - 10점

 

4명~5명 - 8점

4명 미만 - 5점

정성적

평가 

(65)

 

 

주관적

평가

 

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매우좋음

좋음

보통

 

- 학생 안전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문화재해설사 배치유무

10~8

7~6

5~3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및 보험가입

5.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매우좋음

좋음

보통

 

- 최신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정성

  (동일회사 여부, 연식)

- 현지 교통계획 반영의 적정성

15~12

11~8

7~3

 

- 현지 식사(중식 및 이동식) 제공 능력

(위치, 이동 동선 메뉴, 좌석 수, 위생안전, 가격 등)

6.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매우좋음

좋음

보통

 

 - 객실등급, 위치 및 주변 환경

20~13

13~8

8~3

 

 - 객실 당 배정인원 적정성 및 식단

7.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매우좋음

좋음

보통

 

 - 여행일정 계획

20~13

13~8

8~3

 

합 계

 

 


[붙임 3]

경영상태 평가 내용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2.1.)」

◎ 평가요소: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  상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

미 만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4

29.4

19.6

9.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8

28.8

19.2

9.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2

28.2

18.8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24.0

16.0

6.0

없음

없음

없음

0.0

0.0

0.0

0.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Ⅰ.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1.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2.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3.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4.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5.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6. 제안서 내용은“~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Ⅱ. 제안서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본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본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본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인 사항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 버스

    나. 여행일정은 여행일정표 [붙임 1]를 참고하여 2개 그룹별로 제출

    다. 학생수송차량의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 여부

    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여부

    마.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여부

    바.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아. 차량별 연식 기재

    자.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2.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로 운전할 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 기재


  3.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숙박업체의 시설물 객실내부, 조식과 석식 장소, 조리실 내부, 숙박업체를 포함한 주변 환경 등)을 사진으로 첨부(추후 행사진행시 첨부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은 2개 그룹별로 나눠 실시함에 따라 그룹별 인원을 따로 수용할 수 있는 개별 숙박시설 2곳 제안

    다. 숙소의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여부 및 서류 제출(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라.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4. 식사에 관한 사항(식단표 제출)

    가. 1인 7식이며 일정표[붙임1] 참고하여 각 팀별 식단표 제출

    나. 현지식이 진행된 음식업체의 조리실 내부, 실제 식사가 진행될 공간, 음식점 주변환경(유해업소 유무 확인을 위해 필요함)등을 사진으로 첨부(추후 행사진행 시 첨부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5.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서 제출(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한다.)


  6.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조치사항 작성


  7. 각종 안전사고 대책 방안 제출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8. 업체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5]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신길중학교 공고 제2025-9

입 찰 일 자 

2025.     .      .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신길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신길중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

 

  신길중학교장 귀하

 

[붙임6] 제안서

                                                            

심사번호

 

 

   

 

 

2025학년도 신길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제       안      서

 

 

 

 

2025.  .  .     

              

 

업체명

              (인)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등) 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서울특별시 소재 초·중·고·특수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만 해당)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구분 

업체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연락처)   

숙 박

 

 

 

식 사

 

 

 

차 량

 

 

 

주) 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2.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1부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학교일정표 참고

  나. 숙박시설 여건

    1) 일반 현황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                FAX :

숙박지의 등급

  1등급 000 (신축 및 개축년도:        )

층별투숙인원

  1층: 000명, 2층:  000명....

객실별 투숙인원

 

1실당 면적

 

본교만 입소가능 여부

 

각종 보험가입현황

 

전기․소방․가스 점검일

전기:        /소방:         /가스:

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비상시 대피시설

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첨부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현황

     - 강당 현황 (음향, 조명시설 등)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최근 1년이내 지자체 시설물안전점검결과


 다. 식사 여건

    1) 업체 현황

일자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가격

(1인당)

좌석 수

보험가입

사항

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비고

 

 

 

 

 

 

 

 

 

 

 

 

 

 

 

 

 

 

 

 

 

 

 

 

 

 

 

 

 

 

 

 

 

 

 

 

 

 

 

 

 

 

 

 

 

 

 

 

 

 

 

 

    2) 식단표

 

일 자

구 분

메 뉴

비 고

 

조 식

 

 

중 식

 

 

석 식

 

 

 

조 식

 

 

중 식

 

 

석 식

 

 

 

조 식

 

 

중 식

 

 

석 식

 

 


  라. 차량 운행

운 행

일 자

차량회사명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차량 내 편의시설

비고

 

 

 

 

 

 

 

 

 

 

 

 

 

 

 

 

 

 

 

 

 

 

 

 

 

 

 

 

 

 

 

 

 

 

 

 

 

 

 

 

 

 

 

 

 

 

 

 

 

 

 

 

 

 

 

 

 

 

 

 

 

 

 

 

 

 

 

 

 

 

 

 

 

 

 

 

 

 

 

 

 

 

 

 

 

 

 

 

 

 

 

 

 

 

 

 

 

 

 

 

 

 

 

 

 

 

 

 

 

 

 

 

 

 

 

 

 

 

 

 

 

 

 

 

 

 

 

 

 

 

 

 

 

 

 

 

 

 

 

 

 

 

 

 

 

 

 

 

 

 

 

 

 

 

 

 

 

 

 

 

 

 

 

 

 

 

 

 

 

 

 

 

 

 

 

 

 

 

 

 

 

 

 

 

 

 

 

 

 

 

 

 

  ※ 기타 차량 운행 관련 기재 사항

     - 보험가입 현황, 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명서 등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안전띠 등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학생후송대책: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사고당 금액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등

 

 

  바. 지도사(안전요원, 숙소 야간경비) 배치 계획 제출

 

  사.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면제대상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길중학교장 귀하





[붙임 7]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본 사는 귀 교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전세버스 운송」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교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5.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신길중학교장 귀하

 

[붙임 8] 청렴서약서 등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신길중학교장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예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신길중학교장 귀하

[붙임 9] 각서


 

 

각 서

 

본사는 「신길중학교 2025학년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상 뿐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상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신길중학교장 귀하

 

[붙임 10]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장   소

기    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국내외 여행(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등)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급기관명                             (직인)

 

 

 

 

신길중학교장 귀하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 실적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붙임 11]

위   임   장


   ○ 상  호(대표자) :                                 (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                                  (전 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신길중학교 2025학년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위탁업체 선정 기술(규격)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2025.    .    .



   

   신길중학교장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틀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붙임 12] 확인서

 

 

확 인 서

 

 

본사는 최근 5년간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상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신길중학교장 귀하

 

 

[붙임 1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신길중학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수행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테마여행 교육여행 위탁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적: 2024학년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등

   2. 범위: 학년, 반, 번호, 성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만료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사업부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사업부서)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28길 43

기관명 : 신길중학교

대표자 성명 : 황희순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15] 과업설명서

 

신길중학교 2025학년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5학년도 신길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업체 선정

2. 예정인원 : 총 239명(학생 230명, 인솔교사 9명,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5. 5. 14.(수) ~ 5. 16.(금) (2박 3일)

4. 장    소 : 경기·강원도 일대 (A, B팀으로 운영)

5. 용역조건

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경비

- 세버스 9대 임차료(주차료, 도로통행료, 봉사료 포함, 28인승 숙박 및 식비, 중식비, 입장료(체험학습비), 안전요원, 현지가이드, 야간경비, 여행자보험료, 여행사수수료, 기타 행사잡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여행경비에 대한 총액 입찰 (단, 전세버스 임차료는 학생+인솔교사 인원으로 단가 산출)


나. 숙박시설

- 호텔(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2개 그룹의 인원을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2개소)이어야 하며,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ㆍ생산물ㆍ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팀별 해당 인원이 숙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며, 사전 소방점검 및 대피이동 동선이 확보된 곳이어야 한다.

- 여행일정에 맞춰 리조트에서 숙박한다.

- 가급적 숙소는 1실 4~5인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며, 1실 5인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 식사 등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 1인 7식이며, 조식 3식은 숙소식이고, 4식은 숙소식 혹은 외부식(중식,석식)으로 현지식으로 한다.

- 외부식 식단표는 담당교사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한다.

- 외부식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에 따른 동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라. 교통편

-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28인승 버스를 동일 소속, 동일 도색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 여행기간 중 차량은 냉ㆍ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보험에 가입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계약하여야 하고, 차량이 이를 과할 경우에는 정비ㆍ점검 검사필증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약 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운행 도중 고장이나 기사의 음주(수시로 음주 측정에 협조해야 함)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마. 여행자보험 가입

- 여행자보험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바.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이 신길중학교 운동장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학교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사.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본교에서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제출한다.

-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한 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 후 천재지변이나 학교의 감독관청으로부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금지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지 또는 해제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학교에 요구하지 못한다.


아.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3, 4명 이상을 각 팀 또는 차량마다 배치하여(총 7~9명) 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시작부터 끝까지 동행하여 필요시 안전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역시 자격을 갖춘 야간안전요원 1명을 각 층마다 배치하여(총 2~3명) 야간에 안전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 대가 지급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붙임 16] 계약특수조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


신길중학교

제 1조 【총칙】

신길중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2025학년도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하“교육여행”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교육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안전요원 투입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 【교육여행 인원, 경비】

1. 여행인원은 총 239명(학생 230명, 인솔교사 9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참가인원 증감 시 1인당 신출기초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정산함.

학급 수

학생 수

1인당 예상금액

예상 총 경비(학생)

A

5

130

510,000원

66,300,000원

B

4

100

510,000원

51,000,000원

 

230

 

117,300,000원




2. 교육여행 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왕복 차량 운송료(28인승), 숙식비, 현지 외부 식당 식비,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인력경비, 여행자 보험료, 위탁용역수수료, 학생용 안내책자 인쇄비,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3.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하되,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단, 전세버스 임차료는 학생+인솔교사 인원으로 단가 산출)


제 6조 【숙박시설】

1. 숙소는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영업 ․ 생산물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숙소는 교육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3.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4. 침실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경로(통로)를 구분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숙소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4~5 인 1실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5인 1실을 초과하지 않는다.

6.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7.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 ․ 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 허가를 받은 자격소지자인 야간안전요원(보안경비)을 배치하여야 하며, 상주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10.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1.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숙소에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14. 학생 레크레이션을 위한 세미나장 대관이 가능하여야 한다.

15.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16.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숙박업소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대인 ․ 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 식단표 1부

  ○ 객실 배치도(객실 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에서 요청한 서류


제 7조 【식사】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을 제공하고,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4찬 이상으로 하고. 모든 식사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는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3. 식사량은 교육여행단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등)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4.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5.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6.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4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7. 석식은 리조트에서 2회 식사하거나 학교에서 원할 시 외부에서 1회 가능하도록 한다.

8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9.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12. 교육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의 보존식을 기록표(채취일, 식단명, 보존기한 등)를 부착하여 -18℃ 이하로 144시간(6일)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제공업체의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 식단표 각 1부

13.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제 8조 【차량】

1. 차량은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28인승 이상 전세버스로 총 9대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2.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한 운수 회사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금지)하여야 한다.

4. 차량은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과 성능이 우수한 냉 ․ 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5. 차량은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6. 차량연식이 2015년 1월 이후 생산된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2019년 1월 이전 생산된 차량일 경우 정비 ․ 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400mm × 300mm                     1) 규격: 500mm × 300mm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신길중학교

 학생수 :       명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치: 전면에서 앞 유리창 좌측상단            2) 위치: 뒤 유리창 중앙 하단 


7.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9.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교육여행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책임을 진다.

10.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11.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마.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작성한다.

12. 차량에는 쓰레기봉투가 제공되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에는 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구  분

적 용 범 위

공 제 율

비 고

출발 지연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해당 차량 1대당

(산출내역서 상 차량 임차료의)

5/100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

(산출내역서 상 차량 임차료의)

지적 횟수마다

5/100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지적한 총 횟수

(산출내역서 상 차량 임차료의)

지적 횟수마다

10/100

음주운전 여부는 인솔자 판단을 기준으로 함

차량정비 불량이나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차량사고 및 인명사고 발생

발생횟수 당

10/100

민․형사상 

조치 별도


14.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직영차량 각서 1부

  ○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차량배차확인서 1부

  ○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배정된 차량의 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에서 요청한 서류

제 9조 【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6. 운전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제 10조 【안전요원】

1.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안전요원 (각 팀당 3명 이상, 총 7~9명)은 교육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며 학생인솔 보조, 야간 생활지도(각 층당 1명, 총 3명), 유사 시 학생안전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하며, 안전요원의 불성실 근무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안전요원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마지막까지 구조 및 책임을 져야 한다.

4. 안전요원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교육여행단과 동일한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5. 야간 경호를 위해 야간 안전지도원(각 층당 1명, 총 3명)을 둔다.

6.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조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보상한도

100,000원

5,000원

10,000원

1,000원

10,000원

1,000원

2.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발 5일 전까지 보험료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16]를 보험증권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제 12조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1.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출발지(신길중학교 대로변)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교육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3.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신종 플루, AI, SARS,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전염성이 강한 치사율 높은 법정전염병등의 재난 및 천재지변, 긴급재난, 테러위험 등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3조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행사 5일 전에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4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숙박시설,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 15조 【낙오자 처리】

1. 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 16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자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각 차량에 구급약품 구비)


제 17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 금지 등)

4.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9.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제 18조 【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교육여행단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학교는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각종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숙식인원의 고의적인 파손인 경우에만 변상의 책임을 진다.

6.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 ․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 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 19조 【대금 지급 및 정산】

1.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청구금액 = 1인당 산출금액 × 참가학생 수(10원 미만 절사)

2. 계약상대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4. 교육여행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5.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자에 대한 교육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외부 식당(일반과세자) 식비 및 위탁용역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다.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7.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 책임이다. 

8. 교육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3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9. 학교는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0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1조 【계약의 해지】

1. 학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당하거나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

나. 계약상대자의 면허, 자격 취소, 기타 법령 위반 등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학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소규모테마교육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학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다. 코로나 등 감염병 정점시기와 맞물려 행사 예정 학년 학부모의 계획 변경·취소 요구시 학교장 판단하에 행사 추진여부 학부모 동의율 재조사

※ 동의율 70% 이하시 일정변경(연기) 또는 부득이한 경우 행사 취소

3. 계약 후 천재지변이나 학교의 감독관청으로부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금지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지 또는 해제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학교에 요구하지 못한다.

 

제 22조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 팀별(A팀, B팀)로 숙박지를 달리하며 일정표에 따라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외부식에 대한 최적 장소의 식당을 섭외하여야 한다.

4. 우천시 동급의 다른 대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5.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안전요원, 차량 운전자 등)은 교육여행단을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유인물로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발 1일전 안전 교육 시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7.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3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