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개선 연구용역”의 입찰참가 신청 안내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용 역 명 :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개선 연구용역
ㅇ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착수일)로부터 180일(약 6개월)
ㅇ 추정가격 : 100,96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에 해당되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추진
2.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ㅇ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계약법」제27조,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업체
ㅇ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의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①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된 자로써「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연구기관,「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협회, 학회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영 제33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부문 기술(도시계획)에 대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3583, 1351)
③「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의 결격 사유가 없고,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입찰참가 제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 중이 아닌 업체(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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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허
3. 입찰방법 및 제출서류
□ 가격(전자) 입찰서 제출
ㅇ 제출기간 : 전자공고문에 따름
ㅇ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투찰
※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ㅇ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실시
-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상세산출내역서 파일을 반드시 첨부하여 투찰
□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ㅇ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등(제안요청서 참조)
ㅇ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10부, 제안요약서 10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기획처 도시정비관리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0층) / 온라인 제출일과 동일
<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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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제안서평가 기준
ㅇ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추후 통지
ㅇ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 중,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세부평가 기준 및 평가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ㅇ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계약자 선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전자입찰 신청 기간 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제안서만 유효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ㅇ 그 밖의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보증금 전부를 면제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지급확약서 제출
※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귀속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사유 발생 시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
7. 제안자 유의사항
☐ 제안자는 용역 제안요청서 및 적용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에 기술된 내용은 사업자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
☐ 당사는 필요 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제안 또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사는 사전 조치 필요하며, 제안자는 누락된 사항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제안서 작성, 입찰보증보험 발급 등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2인 이상 응찰 시에만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등은 무효처리함
☐ 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함
☐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발주자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8. 입찰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 성립 후라도 무효처리 함
9. 기타사항
☐ 입찰자격 등록·나라장터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제안서 :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기획처 박성은 차장(051-998-2243)
붙임 제안요청서 1부.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 051-955-5872)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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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4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