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고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제주도) 위탁용역 입찰공고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거 2025학년도 고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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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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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고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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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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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7.(수) ~ 2025. 8. 29.(금)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 [7학급 5그룹]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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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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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금일억팔천구백육만원정(금189,060,000원정) VAT포함
※ 학생수 260명, 인솔교직원 14명, 총 274명(예정)
(부가세 및 봉사료 등 부대경비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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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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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제안적격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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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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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1.(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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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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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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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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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예술고등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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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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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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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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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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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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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1.(수)14:00(예정)
고양예술고등학교 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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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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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왕복항공료,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 경비, 수수료, 제세공과금, 안전요원 경비 등 현장체험학습 제반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교직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학생 중 가정형편 곤란자 등 면제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가능함)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수 있으며,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 감염병(전염병)발생,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실 ☎ 031-929-0706, 학생안전생활부 교무실 ☎ 031-929-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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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점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차량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교의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김포↔제주, 진에어)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항공기 탑승 계획】
1) 김포 ⇒ 제주(2025년 8월 27일 수요일)
탑승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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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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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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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출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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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착 예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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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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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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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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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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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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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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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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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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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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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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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 ⇒ 김포(2025년 8월 29일 금요일)
탑승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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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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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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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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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도착 예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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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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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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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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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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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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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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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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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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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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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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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비행기 배정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가. 제안서 견적 대상 항목
1) 예정 인원 : 총 274명(학생 260명, 인솔 교사 14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2) 여행경비
◦ 숙식비 : 콘도급 이상 숙박업체, 2박 3일
- 숙박업체 식사는 2식, 1식당 (밥, 국 제외 반찬 5찬 이상), 육류 포함
◦ 현지 중/석식비 : 5식(밥, 국 제외 반찬 5찬 이상)
◦ 차량비 : 현지 차량 총 7대(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 될 수 있음-산출내역 단가 적용)
◦ 여행자보험료 : 1인당 배상액 1억원을 기준으로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종합보장형에 준하는 기준이상을 충족해야 함
◦ 관람료 및 입장료, 주간 인솔 가이드 겸 안전요원 1명 이상, 레크리에이션 강사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3)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할 수 있음.
4) 인솔 교사 비용은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5) 계약 체결 시 총액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팀별로 항목(차량료, 숙식비, 현지중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에 대한 경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붙임 12 참조)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안적격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한다.(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3)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여러개의 법인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 및 제안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입찰서(G2B)제출 – 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평가점수 80점 이상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G2B)(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전자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4. 21.(월) 14:00 ∼ 2025. 5. 2.(금) 17:00
※ 평일: 09:00 ∼ 17: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출 불가
나.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1)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겉표지에 “입찰서류”표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다. 접수 장소: 고양예술고등학교 1층 행정실(경기도 고양시 덕이로 172번길 4-39)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0부 .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좌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 작성 요령 유의사항』을 숙지 후에 기재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3) 최근 5년 이내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금액 반드시 명기) 1부.
- 2020년 1월 1일 이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완료한 실적, 해당 기관 발급 및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각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6)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지참)
9)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0)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 1부.
11) 인솔가이드 및 안전요원(주간 및 야간) 관련 서류 1부(배치계획, 명단 및 자격증, 안전 교육연수이수증 사본)
12) 기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안내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부.
13) 기타 숙박 및 차량관련,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4)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16)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17)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8) 각서 1부.
1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0)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1) 입찰가격 산출기초 자료 양식 1부. (낙찰자만 제출)
22) 수학여행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낙찰자만 제출)
23) 안전운전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낙찰자만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유의 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됩니다.
4) 제안서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4. 21.(월) 14:00 ∼ 2025. 5. 2.(금) 17: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21.(수) 14:00(예정) 고양예술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일정, 사전답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입니다.
※ 가격 개찰은 제안서 적격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 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평가를 통해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배점 기준표와 같음
※ 적격자 판정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
격(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
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 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각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 031-929-0706)로, 수학여행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학생안전생활부 교무실(☎ 031-929-0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붙임 1.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2.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3. 고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 1부.
5.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부.
6.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부.
7.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실적증명서 1부.
8. 각서 1부.
9.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2. 입찰가격 산출기초 자료 양식 1부. (낙찰자만 제출)
13. 수학여행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낙찰자만 제출)
14. 안전운전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양식 1부.
2025. 4. 21.
고 양 예 술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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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단계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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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및 배점 기준
|
평점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0)
|
1. 주제별체험학습 수행 실적 (15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간
중․고 수학여행 실적
(실적증명서 첨부-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
A. 15건이상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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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10건이상
|
13
|
C. 7건이상
|
11
|
D. 3건미만
|
9
|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 등급
|
A. AA등급~AAA등급
|
10
|
|
|
B. BBB등급~A등급
|
8
|
C. B등급~BB등급
|
6
|
D. CC등급~CCC등급
|
4
|
E. D등급~C등급
|
2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5점)
- 수학여행 수행조직
(재직증명서 및 고용사실증명서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
A. 4명이상
|
5
|
|
|
B. 3명이하
|
4
|
C. 2명이하
|
3
|
주
관
적
평
가
(70)
|
1.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
20
|
18
|
16
|
14
|
12
|
2. 숙박시설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숙박업소 식단표
|
20
|
18
|
16
|
14
|
12
|
3. 교통운행 및 식사제공 능력(15점)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차량의 연식, 동일회사 차량인지 여부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현지식당 식사제공 능력(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5
|
13
|
11
|
9
|
7
|
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행선지별 안전계획, 보험가입현황
-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우천 대비 프로그램 구성 여부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유무
|
15
|
13
|
11
|
9
|
7
|
합계(100점 만점)
|
|
|
|
[붙임2]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심사분야
|
연번
|
내용
|
비고
|
객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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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현장체험학습 실적
|
|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 또는 나라장터(G2B) 발행 실적증명서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2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
-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
|
3
|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업체의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류
(해당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
주관적
평가
|
1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제안서로 평가
|
2
|
▶ 숙박시설 수행능력(식당 등 부대시설 포함)
|
시설 전경 및
내부 사진 첨부
|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 증권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사본
|
3
|
▶ 교통운행 및 식사 제공능력
|
|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무사고 여부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4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여행 일정표 및 안전 계획, 보험가입현황
- 안전요원 배치 계획
|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사본 제출의 경우 원본대조필 표기 하고 반드시 인감(사용인감) 날인
[붙임3]
고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고양예술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주제별로 5개 팀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5년 8월 27 일(수) ~ 8월 29일(금)[2박 3일]로 하며 각 과에 특색에 맞는 일정을 여행사에서 제시한다.
제5조(주제별 체험학습인원)
주제별 체험학습 인원은 총 274명(학생 260명, 인솔교사 14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숙식비(콘도급 시설, 레크리에이션 가능한 강당 보유, 단독 숙박, 2박, 1실당 5인 이내), 숙소 내 식사비 2식(국, 밥 제외, 반찬 5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현지 중·석식비 5식(국, 밥 제외, 반찬 5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차량비 1일당 7대(제주 현지) × 3일 (차량연식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동일회사 차량으로 정비상태가 양호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반드시 설치되어있으며, 차량 연식이 최근 7년 이내,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차량 배치), 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경비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야간) 인건비, 알선 수수료, 레크리에이션 경비, 여행자 보험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으로(VAT 포함)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주제별 체험학습 인솔교 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8조(항공출입 수속 등)
본교의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김포↔제주, 제주항공)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항공기 탑승 계획】
1) 김포 ⇒ 제주(2025년 8월 27일 수요일)
탑승 인원
|
항공사
|
편명
|
김포 출발 시간
|
제주 도착 예정 시간
|
150
|
진에어
|
LJ505
|
10:30
|
11:40
|
150
|
진에어
|
LJ507
|
11:10
|
12:20
|
2) 제주 ⇒ 김포(2025년 8월 29일 금요일)
탑승 인원
|
항공사
|
편명
|
제주 출발 시간
|
김포 도착 예정 시간
|
150
|
진에어
|
LJ510
|
17:15
|
18:25
|
150
|
진에어
|
LJ512
|
17:50
|
19:00
|
※ 상기 비행기 배정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 시설 및 위생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의 숙박이 가능한 콘도급 이상 숙박시설 한 곳으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
② 숙소는 1실당 5인 이하로 침실 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고 숙소 제반 시설을 점검하며 침구는 입실 전까지 소독되어 있어야 한다. 또, 최소 2개(남학생용 1실, 여학생용 1실)의 예비실을 마련한다.(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③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박 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하며,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 채널 또는 지역 방송 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⑥ 상기 숙박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 및 실별인원배정표를 체험학습 출발 10일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1일 4명씩 2박의 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숙박지의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각1부(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6. 식단표 각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1부.
9. 소방·전기·승강기·가스시설 등 안전검사 필증 또는 안전점검확인서 등 사본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식사 등)
①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뷔페식 또는 돼지불백 등의 제주도 특선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현지 중식 식당은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보험 증권 사본, 사업자 등록증, 영업 신고증 등 제출)이어야 하며 각 팀별 각각 다른 식당(총 5곳)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⑦ “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1식당 단가는 8,000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⑨ “공급자”는 체험학습 2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 1일당 7대(제주 현지) × 3일) 등의 운송 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회사 동일 색상의 차량으로“고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차량 탑승 계획 변경으로 인해 차량의 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차량 연식이 최근 7년 이내의 차량으로서(교통안전공단 정기 검사 합격),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차량에는 안전벨트, 비상용 안전 망치, 소화기가 모두 정상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아울러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 등과 관련하여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있으며,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③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 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 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체 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차량 대체 시, 대체 차량 또한 계약된 차량과 동일한 각종 서류 및 교통안전정보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즉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⑦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 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휴게소 등)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표 등) 1부
7.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8. 차량종합진단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⑨ “공급자”는 버스 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⑩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 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 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 여부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3. 이동 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운전기사는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 5년 이상의 관광경력이 우수한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 시 안전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⑪ “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안전점검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차량종합진단표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가입)
① 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 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② 여행자 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 수준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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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사망․후유장애
|
의료비
|
사망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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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
|
③“공급자”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 가입 증명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④ “공급자”는 고양예술고등학교가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3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주제별 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에 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각 팀별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5개 과별(문예창작과, 연기과, 무용과, 미술과, 음악과) 특색에 맞는 일정을 계획하고, 주제별 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 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 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③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 필요에 의해 사전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수정해야 하며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⑥ 사전답사 후 여행 일정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 및 가이드)의 경우 3일간 7명(06:00부터 22:00까지 근무), 야간의 경우 2일간 각 4명(22:00부터 이튿날 06:00까지)으로 배치한다.
1. 각 주제별 체험학습 학급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주제별 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
2.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 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 여행안내사, 국외 여행인솔자, 소방 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 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등 주제별 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2016년 이후 이수 기준인 주제별 체험학습 안전과정 15시간 이상 이수자)이어야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6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 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 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의 여행 기간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주제별 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사고)
① 주제별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 보험 등으로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태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8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현장 체험학습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2. 코로나 19 확진이나 개인 사정으로 체험학습을 불참할 경우 교통비와 안전 가이드의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처리한다.
3.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완납 증명서
② 인솔 교사의 여행경비는 무료 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식사비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시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주제별 체험학습 도중이나 주제별 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 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염병(코로나19 등)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계약체결 후 또는 주제별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 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주제별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진행되며,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공문)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 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 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①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②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③ “공급자”는 레크리에이션 진행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25조(기타)
①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1일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수학여행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책자로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양 교육 시 배부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주제별 체험학습지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④ 현지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본교 인솔 교사의 지시에 따라 운영된다.
제26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4]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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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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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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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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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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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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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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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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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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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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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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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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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예술고등학교 공고 제 20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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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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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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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고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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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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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기초금액의 5% 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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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고양예술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고양예술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5]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제안업체 최근년도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료한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2) 중.고등학교(1억원 이상)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1) 제안업체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2) 인력보유현황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계획
가. 주제별체험학습의 구체적 일정안
1) 각 과별 전공 특성에 맞는 일정으로 여행사가 제시한다.
2) 2학년 7학급을 과별 문예창작과, 연기과, 무용과, 미술과(2학급), 음악과(2학급)로 분리하여 주제별체험학습을 운영한다.
3) 주제별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항공기 이용 계획
1) 김포 ⇒ 제주(2025년 8월 27일 수요일)
탑승 인원
|
항공사
|
편명
|
김포 출발 시간
|
제주 도착 예정 시간
|
150
|
진에어
|
LJ505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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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150
|
진에어
|
LJ507
|
11:10
|
12:20
|
2) 제주 ⇒ 김포(2025년 8월 29일 금요일)
탑승 인원
|
항공사
|
편명
|
제주 출발 시간
|
김포 도착 예정 시간
|
150
|
진에어
|
LJ510
|
17:15
|
18:25
|
150
|
진에어
|
LJ512
|
17:50
|
19:00
|
※ 상기 비행기 배정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항공권은 학교 명의로 기 예약된 상태임.
■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사의 스케줄 조정을 확인하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항공예약확인 자료(컨펌, 이행확인서, 보증보험증권 등 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제별 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 계획 및 탑승 인원 배치 계획을 작성한다.
다.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1)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향후 신청 학생수 및 차량탑승 계획에 따라 운영 차량 대수는 증감 가능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차량(버스)은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용역차량의 차량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 중 최신기종(최근 7이내 차량 배차)으로 한다.(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이동경로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며 운행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운전기사 경력증명서 제출)
4)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5)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6)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7)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수송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9)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라.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마.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각 조별 숙식이 동일한 콘도나 리조트급(호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단일 건물 내 조별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2)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1실 당 3~4인 이내) 명시
바. 식사 여건
※ 총 7식을 제공하며 2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5식은 현지식으로 한다.
1)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국과 밥을 제외한 5찬 이상이어야 함.
2)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3)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반찬 5찬 이상.(국 ․ 밥 제외)
4)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5)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사.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1)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2)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주간 3일 : 3일간 ×7명, 야간 2일 : 2일간 × 4명 배치)
3)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5) 안전요원은 학생 인솔시 언행에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아. 레크리에이션 실시 계획
1) 레크리에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 기재
2) 레크리에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작성(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자.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 숙박시설 내 화재발생시 대피, 대처 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진, 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 대처 방안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2)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 보상한도 1억원 이상
차. 업체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의 잘못으로 발생 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제출부수 : 10부, 좌철 제본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다.
[붙임6]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주)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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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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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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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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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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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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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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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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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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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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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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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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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3. 합병한 업체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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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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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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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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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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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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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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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고일 현재 수행 완료된 건으로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
3. 반드시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제외임(※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인원, 장소 반드시 기재)
4. 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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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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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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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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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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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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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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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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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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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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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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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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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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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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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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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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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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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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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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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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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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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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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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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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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콘도(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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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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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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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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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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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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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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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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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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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6명, 야간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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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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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주제별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현장체험학습 일정표)
- 전공별(문예창작과(1학급), 연기과(1학급), 무용과(1학급), 미술과(2학급), 음악과(2학급)) 특색에 맞게 일정을 계획하여 제시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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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행차량(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 이용 계획(과업설명서 참고)
본교의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김포↔제주, 제주항공)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항공기 탑승 계획】
가) 김포 ⇒ 제주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탑승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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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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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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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출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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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착 예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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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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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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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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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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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150
|
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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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507
|
11:10
|
12:20
|
나) 제주 ⇒ 김포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탑승 인원
|
항공사
|
편명
|
제주 출발 시간
|
김포 도착 예정 시간
|
150
|
진에어
|
LJ510
|
17:15
|
18:25
|
150
|
진에어
|
LJ512
|
17:5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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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비행기 배정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제주현지(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운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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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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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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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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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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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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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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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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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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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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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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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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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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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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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함께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박
정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
콘도
리조트
|
김○○
|
1등급
|
2007
|
600명
|
제주**읍
□▷동
88번지
|
(064)
423 -
5555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21. 11.26
|
2021. 11.26
|
1층
|
200명
|
|
2층
|
200명
|
|
3층
|
2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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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등
- 숙박업소 전경 사진(외부 전,후, 측면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
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내부 비품현황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매점, 정수기 등)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 안전점검 상태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석점배상책임보험 등)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1실 당 7-8인 이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대형버스 주차대수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면적 및 1실 당 배치인원 :
마) 대형버스 주차대수 :
3) 숙식시설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좌우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
라. 현지식당(중식 및 석식)
일자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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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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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보험가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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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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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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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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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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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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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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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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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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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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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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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별 중식 식단표 기재 (1식 5찬 이상, 국 ․ 밥 제외, 육류, 생선류 포함)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마. 레크리에이션 계획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리에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리에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차량 고장시 대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기술
- 식중독 ․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기술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기술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기술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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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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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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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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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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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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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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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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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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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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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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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1,0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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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나. 주제별 체험학습 주간 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출
라. 레크리에이션계획 및 일정제출: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귀 교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 (인)
고양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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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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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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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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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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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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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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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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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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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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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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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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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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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제별체험학습(구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고양예술고등학교장 귀하
|
※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붙임8]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고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고양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고양예술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고양예술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양예술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날부 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양예술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고양예술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고양예술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
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양예술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양예술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고양예술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고양예술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11]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양예술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양예술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양예술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양예술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양예술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양예술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양예술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 (인)
[붙임12]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고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2. 예정인원 : 총인원 약 274명 (학생 260명, 인솔교사 14명)
3. 기 간 : 2025. 8. 27.(수) ~ 2025. 8. 29.(금)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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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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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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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근거
(단위:원)
|
소요액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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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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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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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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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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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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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기예약)
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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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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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버스
임차료
|
관광버스(45인승이상)
|
□ (제주현지) 원×7대=
|
|
|
3
|
숙식비
|
숙박료(2박3일)
식비(조식 2박 2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 숙박료 : 원×명×2박=
|
|
|
□ 식비 : 원×명×5식=
|
|
|
식비
(중식및석식)
(외부식당)
(1인 5식)
|
외부식당
(현지식 5식)
|
□ 월 일 중식(○○식당)
- 원×명=
□ 월 일 석식(○○식당)
- 원×명=
|
|
|
5
|
입장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 원×명=
|
|
|
- 체험학습별 관람 장소
(학생)
|
|
□ 원×명=
|
|
|
□ 원×명=
|
|
|
□ 원×명=
|
|
|
□ 원×명=
|
|
|
□ 원×명=
|
|
학생
|
소계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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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및
기타
|
안전요원
|
□ 주간가이드(안전요원) 경비
- 원×7명× 3일=
|
|
인솔교사제외
(인원조정가능)
|
□ 야간안전요원 경비
- 원×4명× 2일=
|
|
레크리에이션
|
□ 강사 경비
- 원×1명× 1일=
|
|
|
7
|
여행자보험
|
종합보장형
(2박3일)
|
□ 원×명=
|
|
|
8
|
알선수수료
|
여행사알선비
|
□ 원×명=
|
|
|
◉ 합계
|
|
|
|
학생 총금액(260명)(VAT포함)
|
□ 원×260명=
|
|
|
교사 총금액(14명)(VAT포함)
|
□ 원× 14명=
|
|
|
[붙임13] ※낙찰자만 제출
○ 점검일 : 2025년 8월 일 (수학여행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차량번호 :
○ 점검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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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
비고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
|
차량
외부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
|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
|
기타
(특이사항)
|
|
|
|
점검(확인)
|
소속
|
직
|
성명(서명)
|
비고
|
(주)○○○○
|
|
|
|
고양예술고등학교
|
인솔책임자
|
|
|
[붙임14]※낙찰자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수학여행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
확 약 사 항
|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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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
|
2
|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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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
4
|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5
|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
|
6
|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
|
7
|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
|
8
|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
|
9
|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15] ※낙찰자만 제출
고양예술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고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항공 발권, 여행자 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5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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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붙임1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낙찰자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고양예술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붙임17]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고양예술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선정』입찰건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5. .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고양예술고등학교장 귀하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부서/직위
|
|
소 속
|
|
주 소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고양예술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