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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1546-000 공고일시  2025/04/21 14:20
공고명 방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업체 관리 등 제도개선 연구
공고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수요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담당자 조성민(☎: 044-203-415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2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2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5/02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40,000,000 원
   
추정가격
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20호



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방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업체 관리 등 제도개선 연구 연구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연구용역 개요


 ㅇ 과 제 명 : 방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업체 관리 등 제도개선 연구


 ㅇ 추정금액 : 금 사천만원(₩4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 과업 및 사업설명회는 붙임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ㅇ 입찰 및 계약 방식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21호, 2024. 9. 13 시행)” 적용

2. 참가자격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자)


   * 단,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부정당업자)는 제외(국가계약법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6조)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3. 입찰서 접수 및 제출서류

                                                   

 ㅇ 제출기한 : 2025년 5월 2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혁신지원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하나,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니,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 산업부 산업정책실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최은진 연구사 ☎ 044-203-4155


 ㅇ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주요 용역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 제안서 6부 및 가격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각 1부.


   * 가격 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는 별도밀봉/* 나라장터 전자투찰 시 가격제안

  - 확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보험증권 등) 1부.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국가기관 등)는 그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해당기관의 최근 1년간 재무제표 사본 1부.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각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안서 내용(전산 파일)을 담은 USB*


   * 필요시 파일은 메일(eunjinchoi@korea.kr)로 송부가능

                      

5. 협상 및 낙찰자 선정


 ㅇ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가 되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점수합산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사업계획 및 사후관리) 적절성,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


 ㅇ 계약 시 연구책임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6. 입찰무효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입찰등록 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안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가능


   * 단,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까지, 우편 제출 시 전화 확인 요망)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ㅇ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ㅇ 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첨단민군혁신지원과(☎044-203-41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