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25-63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보은군 일원
다. 사 업 량 :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185톤(추정면적 14,789㎡)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마. 기초금액 : 금117,480,000원(금일억일천칠백사십팔만원)
(추정가격 106,800,000원, 부가가치세 : 10,680,000원)
※ 상기 면적은 실 면적조사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2.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4. 21.(월) 18: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 4. 29.(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29.(화) 11:00 입찰집행관PC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시방서 및 설계서를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 및 과업지시서 문의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043-540-3265)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 다음 ① ~ ②중 하나에 해당되는 면허를 등록한 업체
①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의 허가를 득한 자
②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의 허가를 득한 자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이어야하며, 해당 등록증은 적격심사시 제출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총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분담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투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2025. 4. 28.(월) 18:00까지(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3-1428호)」에 의한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2억원미만,단순노무외의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는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평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최신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이상 이상일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사.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및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의 공개로 1순위 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통지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2조, 용역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신문고, 핫라인 등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 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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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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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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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입찰자는 입찰전 용역설계서,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예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보은군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필요한 사항 등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열람,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21.
보은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