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2504022호
용역 입찰공고(소액전자)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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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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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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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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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선 서울고덕강일지구 방음시설 설치공사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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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물량) 79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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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20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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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5.09.0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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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금액은 상차, 운반비, 중간처리비, 계근비 등 일체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세부 과업은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 배출 장소 : 상일IC(강동구 상일동) ~ 강일IC(강동구 강일동)일원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소액전자입찰, 지문인식전자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21. 14:00 ~ 2025. 4. 25. 10:00
다. 개찰일시 : 2025. 4. 25. 11:00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화면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하고 적법한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함
※ 폐기물중간(종합)처분업체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영업허가를 득한 업체,
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영업허가를 득한 업체로 제한함.
※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대표사로 구성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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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격보완에 한하여 가능]
가. 이행방식 : 분담이행
나. 구성원수 :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구성원 모두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소재)
다. 대 표 자 : 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체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모든 권리를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먼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수급체 구성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구성원으로부터 전자서명에 의한 인증을 받은 후 대표사의 전자서명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분담내역에는 분담분야(출자비율이 아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 대표자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어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는 수정이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시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 실시하지 않음
본 용역의 현장설명은 서울경기본부 도로부(☎02-2219-6118)에 비치된 설계서 등의 열람 및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첨부로 갈음합니다.
6. 경쟁입찰참가등록 및 이용자 등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필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자등록을 필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나.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우리공사 지정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자등록을 필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본 용역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 2에 따라 적격심사 없이 입찰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소액 전자 입찰 건으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가자 발생 시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 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작성한 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및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과「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자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
가.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건으로 우리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청렴계약이행각서」및「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각서」및「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청렴계약이행각서」및「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본사 및 각 지역본부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가.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②항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4.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가.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5.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고객광장/자료실/공통’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폐기물 물량은 추정치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건의 입찰자는 개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입찰실시 결과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지사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라. 본 건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인지세법」제1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50%씩 연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인지세 납부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doc-revenuestamp.or.kr)’에 전자 납부한 후 해당 납부 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 본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메인화면에 안내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3] 임·직원 명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확인서 상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2.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3. 임․직원 명단 확인서
4. 신인도 확인서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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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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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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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및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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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창업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 제출시기/제출처 : 낙찰자 통보 후 30일 이내/서울경기본부 재무팀 sj33@ex.co.kr, 02-2219-6025
☞ 창업자(기업)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업의 개시일 : (법인)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 창업기업 요건에 해당하나 확인서가 없는 경우,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발급 후 제출
☞ 발급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1811-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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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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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4-811-1256) 및 서울경기본부장(☎ 02-2219-6007)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서울경기본부 재무부장(☎02-2219-6020)
☞ 당해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서울경기본부 도로부장(☎02-2219-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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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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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신규등록, 입찰서 제출, 시스템오류 등) 문의 : 기술지원팀(☎070-7790-0562~3)
☞ 공고문 내용 및 계약절차 관련 문의 : 재무부(☎02-2219-6025)
☞ 사업의 세부내용(위치, 과업 등) 등 문의 : 도로부(☎02-2219-6118)
☞ 입찰관련 기준, 계약조건 등 및 입찰결과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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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88,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우편번호 : 12991)
- 위치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하남 IC 진출부
2025. 4. 21.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장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 사(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서약합니다. 만일 본 서약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귀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귀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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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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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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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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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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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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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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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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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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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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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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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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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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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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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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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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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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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장 귀하
[붙임2]
당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 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장
[붙임3]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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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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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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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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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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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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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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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명단 제출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명단 제출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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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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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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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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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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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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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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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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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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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장 귀하
[붙임4]
신인도 확인서
□ 공고번호 :
□ 공고명 :
□ 개찰일시 :
□ 확인사항 :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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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여부(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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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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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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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ㆍ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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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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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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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한국도로공사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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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참고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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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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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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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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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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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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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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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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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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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장 귀하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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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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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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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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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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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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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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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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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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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수도권제1순환선 서울고덕강일지구 방음시설 설치공사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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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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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견적 수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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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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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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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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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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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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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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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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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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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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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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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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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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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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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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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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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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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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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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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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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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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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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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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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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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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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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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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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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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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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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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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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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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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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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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