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06호
입 찰 공 고
ㆍ공 고 명 : 「2025 수원서베이 조사」
ㆍ발 주 기 관 : (재)수원시정연구원
본 공고는 수원시정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실 예산회계팀 ☎ 031-220-8012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등 : 데이터분석센터 ☎ 031-220-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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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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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입찰·제안서 및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한 비용(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제안 업체)가 부담합니다.
∎계약 후 제안서의 기재 사항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내용 확인 후 입찰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개요
∎용역명 : 「2025 수원서베이 조사」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이내
∎사업금액 : 금일억삼천만원 (금1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 산출내역서와 입찰가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함
∎입찰방식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이행보증보험증서 및 입찰참가 서류, 제안서(정성평가제안서, 정량평가제안서, 발표자료)를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
※ 단,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출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수원시정연구원 상담실 423호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불가
∎입 찰 일 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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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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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입찰서류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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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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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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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1.(월)~ 2025. 5.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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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2.(월) 10:00~16:00
점심시간(11:30~13:00)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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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통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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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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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시스템, suwon.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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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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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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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①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관으로써, 설문조사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경기도 또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단일건당 3,000표본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공동이행방식 불가, 진행 중인 사업 미포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입찰.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④ 제한자격요건 미달 시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3. 제출서류
3-1. 입찰서 자료
①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1부
② 위임장 1부(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③ 조달청(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⑦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사용인감계 첨부) 지참
⑧ 서약서 1부
⑨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대표자 및 모든 참여자)
⑩ 보안각서 각 1부(대표자 및 모든 참여자)
⑪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대표자 및 모든 참여자)
⑫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2.5/100) 1부
- 납부 면제 시 납부면제 사유 반드시 기재(1년 이내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함)
⑬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1부
⑭ 용역 실적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3-2. 제안평가 자료
※ (중요공지) 정성제안서 사본과 발표 자료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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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정성제안서(사업제안내용), 발표자료 각 1식
※ 방문 제출 시 평가용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
3-3-2. 정량제안서 10부(업체현황, 실적현황, 인력현황 등)
- 용역 실적증명서(미제출 시 정량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증명서 발행이 안 되는 기관/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약서에 원본대조필을 찍고 해당 사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
3-2-3. 가격제안서 1부 ※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 제안가격 및 가격산출 내역서
- 사업비 산출근거표
3-4. 제출서류 일체를 수록한 휴대용 메모리 1개
※ 서식 등은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기술평가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일부가 되고 미 이행시 계약해지 사유가 되니 정확하고 이행가능한 제안만 제출해야 함
4.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및 접수
4-1.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 제출기간 내 직접제출. 단, 가격입찰서는 봉인제출
※ 제출자는 신분증 반드시 지참
※ 접수 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추첨
4-2.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 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4-3. 제안서는 서식에 맞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음
5. 평가방식
5-1. 기술능력평가(80점)
- 정량적 평가(20점): 사업부서에서 평가
- 정성적 평가(6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면, PPT 발표 평가)
※ 평가 장소 및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예정
5-2. 입찰가격평가(20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1.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다만,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2.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해야 함
7-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연구원에 귀속함. 단, 아래 ‘7-2-3.’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7-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 다음의 입찰 참가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함
*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100분의 50이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그 외 관련법령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7-2-1.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7-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7-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①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을 납부하게 하여야 함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8. 입찰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8-3.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함.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8-4.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음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9-3. 계약담당자는 ‘9-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함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음(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 받음)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10-3.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해야 함
10-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함
10-5.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을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6.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10-7.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10-8.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함
10-9. 안내 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름
10-10.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한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 후 제안서의 기재 사항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재)수 원 시 정 연 구 원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