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등학교 공고 제2025-0421-01호
[변경공고]2025학년도 배재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배재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위탁 용역업체 선정
나. 여행일정 : 2025년 7월 19일(토) ∼ 7월 28일(월) [8박 10일]
*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에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
다. 여행장소 : 미국 동부 일대
라. 예상인원 : 32명(학생 30명 및 인솔교사 2명)
마. 여행경비 : 왕복 항공료(국적기이용, 항공Tax, 유류할증료 등 항공 제반경비 포함), 숙박비(3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여행 일정에 따라 소요되는 숙박비 일체), 식비(전일정: 중식비(9회), 조ㆍ석식비(18회)),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53인승 버스, 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시설이용료, 교육활동비, 행사진행비(진행요원비, 현지 안내도우미, 안내 책자, 학생 및 인솔교사에 대한 여행자보험료), 학교-공항간 버스비, 알선수수료,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과업설명서에 명기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여행경비(VAT 포함) 총액.
바. 기초금액: 금 이억사천만원 정
(부가세포함, ₩ 240,000,000원) 내외
(학생 1인당) 금 팔백만원(부가세포함, ₩ 8,000,000원) 내외
※교사 참가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단,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협상대상자는 내역서 제출 시 여행지별 학생(교직원) 1인당 금액을 명기
※왕복 항공료에서 항공Tax, 유류할증료 등 항공 제반경비 등의 증가분이 발생할 수 있음.
2. 입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이 며, 제한경쟁입찰(총액)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03-2호, 2003.04.07)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 일시 및 제출처
1) 일시 : 2025.04.21.(월) 15:00 ~ 2025.05.07.(수) 15:00까지
※ 평일 09:00~16:00 제출 가능 (토,일요일, 국경일은 접수 불가)
2) 장소 : 배재고등학교 행정실(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27,1F)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한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입찰서류”표시
나.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본교소정양식) 1부
2) 배재 국제 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규격 A4 크기,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10부
※ 평가가 용이하도록 30쪽 이내로 작성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심사배점표 참조)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 등) 반드시 수립
3)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 세부 항목별 비용 명시할 것)
4) 최근 5년 이내 미국 학생 단체여행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1부(용역 제안서에 첨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자 면허를 증명하는 서류 1부
7)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8) 인감도장(사용인감시 사용인감)지참
9) 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10) 재무제표 1부(용역 제안서에 첨부)
11)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13) 영업보증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4) 국제 교류단 일정표 1부
15) 각서〔붙임6〕, 확인서〔붙임10〕 각 1부
16)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신청서류 중 사본 제출 시는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
※ 바인더 형태 등의 제본물은 접수 받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설명회 : 2025.05.09.(금) 오전 9시 30분 예정(추후 확정 공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된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행자부 예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후, 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절차를 진행하며, 1순위 업체(최고 득점자)부터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되어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나. 낙찰자 결정 : 협상 순서는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필요시 사전답사를 실시하여 제안서 및 협상 내용과 일치할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다. 단, 1순위 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시, 다음 순위 협상적격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한다.
다. 협상예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지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낙찰자 공고는 본교 홈페이지 및 유선으로 통보함.)
9. 배재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미국 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 안내
1) 미국 체험학습 코스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을 탐방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
2) 체험학습 일정 계획(안)을 참고하여 입찰 참가 업체는 효율적인 일정 계획표 및 구체적인 이동시 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체적인 일정표를 기준으로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여행 코스, 이동 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차량운행 계획
1) 전세버스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
2) 국제교류단 체험학습 여행 당일 운행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되, 운전기사는 제안서에 반드시 명시
3)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4)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다.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국제 교류단 학생이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가급적 본교 학생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예, 건물 전체 또는 1개 층을 단독으로 사용)
- 생활지도 및 안전요원 배치
2)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완비
라. 식사여건
1) 조식은 호텔 조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중 ․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 가능하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 하여야 한다.
3) 식중독 사고에 특히 유의 하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충분하게 제공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2)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3) 차량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4)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5) 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6)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바. 여행자 보험은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사. 가격제안서 : 붙임 4호 양식
아. 업체별 미국 체험학습 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심사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자. 제안서 제출 시 주의사항 : 제안서는 A4 규격 및 상철 제본으로 통일하여 30쪽 이내로 제출
10.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서비스)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종합평점 결과 70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가 : 기술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
나. 협상순서는 협상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제안서)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다. 협상기준 : 회계예규 2200.04-158-1(2006.05.25)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한다.
라.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미흡
|
기
술
능
력
평
가
|
객
관
적
평
가
(20)
|
1.수행실적
- 미국 학생 단체 여행 수행 실적만 해당
( 최근 5년 간 수행실적 )
|
5
|
4
|
3
|
2
|
계약부서
|
2. 수행안내원 인력상태
- 국제 교류단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 등
|
5
|
4
|
3
|
2
|
3. 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사의 재무구조
|
5
|
4
|
3
|
2
|
4. 신인도 등 기타 평가 사항
|
5
|
4
|
3
|
2
|
주
관
적
평
가
(60)
|
5. 프로그램 구성 및 수행능력
- 일정 구성의 적정성, 독창성
- 국제교류단 의미 및 목적 적합성
|
20
|
16
|
12
|
8
|
평가위원
|
6.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등급, 위치
- 객실 당 인원수
- 숙박 시설 내 안전관리
|
15
|
12
|
9
|
6
|
7. 교통 및 식사제공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현지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5
|
12
|
9
|
6
|
8. 행사진행의 안전성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 각종보험가입 현황
|
10
|
8
|
6
|
4
|
가격평가(20)
|
9. 가격평가 평점산식
|
20
|
15
|
10
|
5
|
계
|
100
|
|
12.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는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마. 본교에서 필요 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을 철회한다.
나. 상기 “가”호에 의해 계약이 철회된 경우, 협상순위에 따른 차순위(2위) 업체와 협상을 통한 계약을 체결하고, 차순위 업체도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배재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일정을 조정 변경하며, 계약 위반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및 공시한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이나 “원본 대조필”을 인감으로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02-428-18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배재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일정 계획(안)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배재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4. 가격제안서 1부
5. 위탁실적증명서 서식 1부
6. 각서 서식 1부
7. 배재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8.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9. 배재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0. 확인서 서식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배 재 고 등 학 교 장
〔붙임 1〕배재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일정 계획(안)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일정표
일자
|
지 역
|
교통편
|
시 간
|
세부연수일정
|
식 사
|
1일차
|
인천
|
국제선
|
|
국제선편으로 미국 이동
|
조식
|
○○/○○
|
미국
|
|
|
|
중식
|
( )
|
|
|
|
|
석식
|
2일차
|
|
|
|
총동문회 행사 참석
|
조식
|
○○/○○
|
미국
|
전용버스
|
|
|
중식
|
( )
|
|
|
|
|
석식
|
3일차
|
|
|
|
|
조식
|
○○/○○
|
미국
|
전용버스
|
|
|
중식
|
( )
|
|
|
|
|
석식
|
4일차
|
|
|
|
|
조식
|
○○/○○
|
미국
|
전용버스
|
|
|
중식
|
( )
|
|
|
|
|
석식
|
5일차
|
|
|
|
|
조식
|
○○/○○
|
미국
|
전용버스
|
|
|
중식
|
( )
|
|
|
|
|
석식
|
6일차
|
|
|
|
|
조식
|
○○/○○
|
미국
|
전용버스
|
|
|
중식
|
( )
|
|
|
|
|
석식
|
7일차
|
|
|
|
|
조식
|
○○/○○
|
미국
|
전용버스
|
|
|
중식
|
( )
|
|
|
|
|
석식
|
8일차
|
|
|
|
|
조식
|
○○/○○
|
미국
|
전용버스
|
|
|
중식
|
( )
|
|
|
|
|
석식
|
9일차
|
|
|
|
|
조식
|
○○/○○
|
미국
|
전용버스
|
|
인천으로 출발
|
중식
|
( )
|
|
국제선
|
|
|
석식
|
10일차
|
|
|
|
|
조식
|
○○/○○
|
인천
|
전용버스
|
|
인천도착 후 학교이동 &해산
|
중식
|
( )
|
|
|
|
|
|
■ 최적의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일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배재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용역 입찰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 증권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배재고등학교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배재고등학교장 귀하
|
|
|
210㎜ × 297㎜
(신문용지 54g/㎡)
|
〔붙임 3〕
배재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자본금 보유현황 : 재무재표 제출
3. 미국 학생 단체 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주) 1.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배재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단업무 수행조직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임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협력회사
|
회 사 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
|
|
|
|
|
|
|
|
|
|
|
|
|
|
5. 배재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일정(붙임으로 첨부), 및 이동 시간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차량운행 계획
※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버스 확보 계획 및 탑승 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차량 내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 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 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
라. 식사 여건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 가입 현황
※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코로나 등 감염병에 대한 긴급 대책
- 여행자보험가입계획(사고당 금액 등)
|
바. 행선지 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사.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현장 교육 학생 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
아. 배재 국제교류단 현지 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 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붙임 1. 견적서 1부
2. 기타 증빙 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배 재 고 등 학 교 장 귀하
〔붙임 4〕 가격제안서
1. 건 명 : 2025학년도 배재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2. 예정인원 : 학생 30명 및 인솔교사 2명 내외(참가 인원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기 간 : 2025년 7월 19일(토) ∼ 7월 28일(월) [8박 10일]
4. 여행코스 (업체별 작성하여 작성)
5.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 고
|
1
|
항공료
|
국적기
|
- 항공권 :
- 유류할증료 :
|
|
|
2
|
차량비
|
대형버스 기준,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로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
원 × 일
|
|
|
3
|
숙식비
|
조․석식 포함.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
□ ○○호텔
- 숙박료 : 원 × 명
- 식 비 : 원 × 명 × 식
(조석식비 포함)
|
|
|
4
|
중․석식비
|
세팅
|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
|
5
|
관람표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
□
□
□
□
□
□
□
|
|
세부
항목
가격
명시
할 것
|
4
|
기타
|
|
|
|
|
합 계
|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유상부담학생수)
|
□ 원 ÷ 명 : 원
|
|
|
〔붙임 5〕
배재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위탁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간
|
참여인원
|
계약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미국 해외연수(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배재 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6]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배재고등학교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여행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 기준과 학교에서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배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배재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5학년도 배재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2. 예정인원 : 학생 30명 및 인솔교사 2명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5년 7월 19일(토) ∼ 7월 28일(월) [8박 10일]
4. 장 소 : 미국 동부 일대
5. 용역조건
가.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여행 경비
○ 숙박비(3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여행 일정에 따라 소요되는 숙박비 일체),
(전일정: 중식비 9회, 조ㆍ석식비 18회),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53인승 버스 1대, 통행 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시설이용료, 교육활동비, 행사진행비(진행요원비, 현지 안내 도우미, 안내책자, 학생 및 인솔교사에 대한 여행자보험료), 학교-공항간 버스비, 알선수수료,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과업 설명서에 명기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여행경비(VAT 포함) 총액.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숙박시설
○ 3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도심에 위치한 호텔을 사용토록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 야 한다.
다. 식사 등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 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라. 교통편
○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53인승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 여행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3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 학생들의 배재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여행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 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마. 레크리에이션 및 여행자보험 가입
○ 레크리에이션은 필요 시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여행자보험은 배재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교육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
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바. 교육 프로그램
○ 대학 및 연구소 탐방 : Harvard, Yale, Prinston, MIT, Drew Universiy 등
○ 대학 탐방 프로그램에서는 유학생 가이드를 섭외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최소 학생 10명당 유학생 가이드 1명 이상)
○ 배재 뉴욕 총동창회에 참가하고, 미 동문 행사에 참가한다.
○ 명승지 탐방 : 나이아가라 폭포, 미술관, 자연사박물관, UN 본부, 브로드웨이 뮤지컬 등
사.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은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아. 여행일정
○ 여행일정
1) 배재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배재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배재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여행사
○ 여행사 : 관광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차.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 조치 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배재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카.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협상업체는 최우선적으로 배재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배재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 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매일 1일 전에는 배부하여야 한다.
타. 용역대가 지급 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
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여행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붙임 8〕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본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본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본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인 사항
가) 배재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의 구체적 일정 작성
1) 구체적인 이동 일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특색 있는 일정표를 작성 바람)
2) 안내유인물(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제작하여 제안 설명서 제출 시 첨부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안내 책자를 학교와 협의하여 제작,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나)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교육여행단 학생이 숙식할 숙박지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 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 발생 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보증보험, 화재보험 등)
2) 권장사항
○ 숙박지는 일정(안)에 제시된 숙소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이동시 용이한 곳
○ 1실당 2명 이내
다) 식사 여건: 현지 실정에 맞게 정하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식단을 정한다.
1) 조식 ․ 중식 ․ 석식은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어야 하며 식단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2) 중식 ․ 석식은 세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도시락은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제공하지 않음
3) 조 ․ 중 ․ 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은 변경 할 수 없음
라)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포함
1)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2)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3)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4) 코로나 등 방역 관련 사안(유증상, 확진, 확진 인원 증가 등) 발생 시 대처 사항
마) 업체별 장점 및 특기사항
1) 심사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바) 제공된 보고서의 내용과 다를 시 해당 업체에 위약금을 청구하도록 함.
〔붙임 9〕
배재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배 재 고 등 학 교
제 1 조(총칙) 배재고등학교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이 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을”은 “갑”이 위임한 미국에서의 체험학습 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3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호텔로 한다.
③ 호텔은 2인1실로 한다.
④ 상기 호텔 선정은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 호텔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계약이행보증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 5 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제 6 조(교통편) ①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53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3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2025학년도 배재고등학교 국제교류단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③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여행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 7 조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을”은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2.“을”은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여행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 8 조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여행은 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여행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 9 조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 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을”은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0 조(여행인원)
① 팀별 학생 30명 및 인솔교사 2명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제13조의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 11 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2 조(사고처리)
① 여행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 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 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을”은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여행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 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제 13 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 (10원 미만은 절사함)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
다.
③“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 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계약이행보증보험가입 및 연대보증인)
①“을”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당해 용 역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1개 이상의 여행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갑”은 국제교류단 체험학습 여행 도중일지라도 “을”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중지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여행단의 잔여 일정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연대보증인은 “을”과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잔여 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15 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6 조(책 임) ① 국제교류단 미국 체험학습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 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 17 조(기타) ①“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18 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 19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안업체: (인)
배재고등학교장 (인)
〔붙임 10〕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사(인)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배재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