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찰공고 2025-421호
2025년 소방민원 만족도 조사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격서(과업지시서), 경기도 청렴이행서약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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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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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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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방민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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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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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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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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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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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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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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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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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8,000,000원(금사천구백육십일만원)
※ 추정가격 25,454,545원, 부가가치세 2,54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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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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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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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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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2.(화) 10:00 ~ 4. 25.(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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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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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목) 18:00 ※나라장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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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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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5.(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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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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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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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불가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또는 서울특별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만족도 관련 설문조사 이행실적 합계금액이 28,000,000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업체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범위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임.
< 용역 이행실적증명 제출안내 >
○제출기한: 2025. 4. 24.(목) 18:00
○제출방법: 나라장터 계약실적증명 또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비정형전자문서 기관명: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 기관번호(코드): 6412230 / 담당자: 김창준
(비정형전자문서 송신방법에 관하여는 나라장터 콜센터 문의 ☏1588-0800)
○유의사항
- 기한 내 용역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수(준공)된 이행실적이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서식은「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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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붙임문서 참고]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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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 견적 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서만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결정
• 계약상대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024-22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규격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 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제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견적 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이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견적 제출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 본 사업은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 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이 2천만 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 견적제출공고 보충 정보 제공 및 이의신청 방법
가.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회계장비담당관 김창준(☎031-230-1915)
나.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소방감사과 황종하(☎031-230-453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전화상담 번호
(☎031-8008-2580)로 연락 또는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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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