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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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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86076-001 공고일시  2025/04/21 15:48
공고명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방제사업 입찰공고
공고기관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축산경제) 수요기관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축산경제)
공고담당자 반승현(☎: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3 10: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3 10:30 개찰(입찰)일시 2025/04/23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200,000,000 원
   
추정가격
1,090,909,091 원
낙찰하한율
8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농협경제지주 공고 제2025-191호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 차단 방제

 나. 사업목적 : 럼피스킨, 블루텅병 등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으로 전파되는 신종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 차단

 다. 사업기간 : 2025년 5월 ~ 11월 (7개월)

  ※ 사업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라. 예산금액 : 1,200백만원 이내

 마. 사업장소

  

연번

지역

항만(8개소)

시·군·구(16개소)

1

경기

평택당진항

이천, 화성, 파주, 포천, 평택, 여주, 안성, 연천

2

인천

인천항

 

3

강원

 

철원

4

충북

 

청주

5

충남

대산항

당진, 아산, 예산

6

전북

군산항

고창

7

전남

광양항, 여수항

영암

8

경북

 

김천

9

울산

울산항

 

10

부산

부산항

 

   표의 사업대상지는 추후 전염병 발생상황, 행정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사업내용 

  1) 각 항만별 매개곤충 유입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설정하여 방제작업 실시

  2) 각 시·군·구의 매개곤충 서식이 높은 장소를 설정하여 방제작업 실시

  3) 방제작업 후 월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방제장소는 사업 추진 시 별도 협의하여 진행


2. 입찰 개요

입찰 공고기간

2025. 4. 14.(월) ~ 4. 22.(화)

입찰참가 신청·등록 마감 일시

2025. 4. 22.(화) 17:00까지

입찰집행(개찰) 일시

2025. 4. 23.(수) 10:30

 가. 입찰 참가신청·등록 : 마감일시 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1) 제출서류 : 붙임 참조

  2)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서관 18층 친환경컨설팅방역부 방역팀

   ※ 문의전화 : 02–2079-8470

 나.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 단독입찰 또는 공동입찰 가능(단, 3개 이하 분담이행방식)

 다. 입찰집행(개찰)

  1) 일 시 : 2025. 4. 23.(수) 10:30

  2) 장 소 : 농협중앙회 본부 신관 3층 제1소회의실(서울 중구 통일로 120)

   ※ 입찰 집행시간 전까지 해당 장소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여 불가

    - 입찰 당일 반드시 신분증, 사용인감계 지참


3. 입찰 참가자격(입찰 참가신청·등록 마감일까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농협경제지주 계약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3에 의거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업체

 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 소독업 신고 업체

마. 최근 3년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또는 소독업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의거 항만용역업 등록 업체

  ※ 사업대상지 항만 8개소에 대해 각각 관할기관에 항만용역업이 등록되어야 함

 사. 다음과 같은 소독・방제 인력기준을 충족한 업체

  1) 각 항만 및 시·군·구(총 24개소)마다 소독·방제조를 편성할 수 있는 인력 보유

   ※ 각 소독·방제조의 구성원 : 2명(작업반장 1명, 소독반원 1명)

   ※ 총 소독·방제 인원 : 48명 이상

  2) 4대 보험가입 완료한 작업인력으로 구성

  3) 「가축전염병 예방법」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   및 방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작업인력으로 구성

 아.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의 경우(해당 시)

  1)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제안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 등록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다.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 마감시간(2025.4.22.(화) 17:00)까지 계좌 입금하여야 한다.

  □ 계좌번호 : 농협 301-0203-1649-51, 농협경제지주주식회사(축산경제)

 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동 입찰보증금은 농협경제지주(사업자등록번호 : 845-85-00512)에 귀속된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로 결정한다.

 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동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동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당일 2회까지 재입찰

  □ 재입찰 참여자는 최초 입찰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입찰 불가

 라. 2회 재입찰시에도 동가 입찰자가 있는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한다.

  □ 낙찰자가 입찰유의서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 낙찰 후 입찰에 부정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6. 입찰의 무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한다.

 가.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마.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바.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사용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사.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농협경제지주의 계약담당자가 인정한 입찰

 아.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부정이 있음이 계약체결 이전에 발견되었을 때

 자. 입찰참가 신청·등록 마감기한까지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

 차. 농협경제지주가 배부한 입찰유의서를 변경하거나 배부하지 아니한 입찰유의서에 승낙직인을 날인한 후 참여한 입찰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부터 착수일 전까지 안전보건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내용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청렴계약제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농협경제지주 계약 관련규정을 따른다.



붙임  1. 제출서류 목록

      2. 입찰참가신청서 등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붙임 1)


제출서류목록


□ 입찰참가자 :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2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제외

4

사업자등록증

 

5

사용인감계

 

6

신분증(대표자)

 

7

신분증(대리인) 및 위임장

대리인 계약 시

8

입찰보증금 지급보증서(현금, 증권 등),

 

9

입찰보증금 환급신청서, 통장사본

현금 납부업체만 제출

10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1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증명서

 

12

소독업 신고 증명서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4

소독·방제인력 보유 확인서(교육수료증 등 포함)

 

15

4대보험 가입증명서

 

16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또는 소독업 실적 증명서

 

17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입찰의 경우

1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9

청렴계약이행각서

 

(붙임 2)


                     

접수

 번호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제안서 제출

2025.  .  .

용역명

 

대리인

  및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농협경제지주 친환경컨설팅방역부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공고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회사명, 대표자)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시행하는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방제사업 입찰에 관련된 거래를 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명, 대표자)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5년  4월   일


                         상호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귀하



위임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위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농협경제지주에서 시행하는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방제 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4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입찰보증금 지급이행약정서

   



수신 :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본사는 농협경제지주가 실시하는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방제사업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보증금 : 금                       (                )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본사가 즉시 지급하지 못할 경우 농협경제지주와 본사가 체결한 방역계약에 의한 대금 지급금액에서 입찰보증금과 상계하거나 기타 어떠한 구상조치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4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입찰보증금 환급 신청서




입찰보증금 환급 시 아래 계좌로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입찰참가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2025년  4월   일



첨부) 통장사본 1부

주) 낙찰시 계약보증금 납부 시까지 입찰보증금 환급은 보류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5년 방역사업(유충)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동의          (         )

                                    ․미동의        (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고,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귀하



소독·방제인력 보유 확인서


1. 업 체 명 :

2. 총 인 원 :

연 번

이 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교육수료여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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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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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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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19

 

 

 

 

20

 

 

 

 

21

 

 

 

 

22

 

 

 

 

연 번

이 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교육수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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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또는 소독업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영업의 종류)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소독·방제실시내용

(최근3년간)

실시기간

실시대상

실시인원

실시내용

(소독방법 등)

상호(명칭)

소재지

 

 

 

 

 

 

 

 

 

 

 

 

 

 

 

 

 

 

 

 

 

 

 

 

 

 

 

 

 

 

 

 

 

 

 

 

 

 

 

 

 

 

 

 

 

 

 

 

 

 

 

 

 

 

 

 

 

 

 

 


※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실적 기재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농협경제지주에서 발주하는 ‘축사시설현대화 우수농가사례집 제작용역’ 계약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