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02162-000 공고일시  2025/04/21 15:48
공고명 2025년 서울패션허브 시설물 경비 용역(재공고)
공고기관 사단법인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수요기관 사단법인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공고담당자 이예진(☎: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8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4/2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9,000,000 원
   
배정예산
99,000,000 원
   
추정가격
90,00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패션허브 공고 제2025-30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가. 용 역 명 : 2025년 서울패션허브 시설물 경비 용역(재공고)

  나. 용역기간 : 2025. 05. 01. ~ 2025. 12. 31. (8개월)

    

※ 본 공고의 용역기간을 “9개월”로 산정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착수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 지급합니다.

다. 기초금액 : 금 9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용역인원 : 3인 이상 (시설물 경비)

  마.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바. 건물정보 :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22, DDP패션몰 5층 (총 면적 : 1,728㎡/523py )

  사.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 총액)

    

입찰공고기간

 2025. 04. 21.(월) ~ 2025. 04. 28.(월)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5. 04. 23.(수) 10:00 ~ 2025. 04. 28.(월) 14:00

개찰일시

 2025. 04. 28.(월) 15:00

개찰장소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단,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3년 이내, 유사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입찰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4. 예정가격 및 낙찰방법 : 적격심사대상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      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재무평가·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항목으로 평가하며,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③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 점수x0.3)+(신용평가 점수x0.7)

     - 신인도 :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 입찰가격(단순노무): 평점 = 90 - 20 x l(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l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l   l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다. 낙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미제출 시 감점),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가급적 3일)에 적격심사 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5.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 수급체(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입찰 불가함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3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 노무용역       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담당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발주업체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 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발주업체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문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 사업 및 계약 문의 : 서울패션허브 운영본부 엄진희 선임매니저(☏ 02-6270-22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서울패션허브 운영사 (사)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5년 서울패션허브 시설물 경비」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표 1>

신인도 평가방법

  1. 신인도 평가 공통사항

 

   가.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항목 “계약질서 미준수”중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및“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만 평가한다.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희망기업

A.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B.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

    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10인 이상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5인 이상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5

 

0.5

0.3

0.5

C.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6인 이상

  -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3인 이상

 

 

1

 

1

0.5

D. 사회적 기업(예비포함)등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협동조합(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정)

 

2.0

1.5

2.0

2.0

2.0

   2. 신인도 분야별 평가방법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중소기업

E. 중소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기업     

0.5

 

 

0.5

0.3

 

지역업체

F.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중기업

2

 

2

1.5

공동수급체

구성

G.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 희망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여성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예비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자활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마을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2

 

 

2

0.5

1

2

1.5

2

2

2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0.5

0.25

0.3

0.15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2

 

1.5

 

1.5

1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일자리창출

일자리

창출

 

H. 신규채용 우수기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른 배점 

   

증가율

5%이상

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

2%이상 3%미만

1%이상 2%미만

배점

1

0.8

0.6

0.4

0.2

   - 다만,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점, 3~5인인 경우 0.5점, 1~2인 경우 0.2점

2

1

 

I.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장애인직원 고용시 직전년도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

J.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1명당 0.4점, 최고 5인 이상 2점

2

 

K.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 3회 우수기업 선정

   - 2회 우수기업 선정

   - 1회 우수기업 선정     

 

0.5

0.4

0.3

0.2

L. 청년창업기업

   -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0.5

계약질서

미준수

M.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하도급대금, 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5

-20

 

 

 

N. 임금 체불 업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

    - 공개 횟수당 –1점, 최고 –5점

-5

O.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 미제출(단순노무용역에 한함)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6호 또는 제6호의2) 미제출시 –5점    

-5

P. 유착비리 적발업체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체

    - 적발 1건당 –1점, 최고 –5점

-5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육아친화

선도기업

Q.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등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 선도형(1,000P ~ )

   - 성장형(500P ~ )

   - 진입형(100P ~ )

 ○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서울시 지정)

 ○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 지정)

 ○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 서울형 강소기업(서울시 지정)

2

 

 

2

1

0.5

0.5

0.5

0.5

0.5

기 타

R. 모범납세자 등

 ○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서울시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15

 

 

0.5

0.5

0.5

안전보건 확보 정도

S. 안전보건 확보 정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ISO 인증기관)

2

 

1

1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최근 5년간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발생 이력 업체

-2

-1

-1


[주] ①  중복평가 방법

      가. 신인도 각 심사분야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심사분야중 “희망기업, 공동수급체구성, 일자리창출”의 경우,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A”내지“F”의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 “H”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항목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⑤ "E”의 중소기업 평가 및 “G”의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F"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평가 및 “G”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기반 사업으로서 입찰 공고문에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기재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사업 현장이 위치한 자치구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 현장이 위치한 자치구에 소재해야 한다.     

       다. 지역제한입찰이면서 입찰 공고문에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F”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평가 및 “G”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➆ “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 “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A”내지“F”의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례) X(장애인기업,40%), Y(중기업,40%), Z(사회적 기업,20%)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평점 1점(X), 중기업의 출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평점 0.3점(Y), “D”의 사회적 기업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 20%를 곱한 평점 0.3점(Z) 부여   

          * 해당 공동수급체가“A”내지“G”평가 항목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평점은 2.8점=(1+0.3+0.3)  

       다. 동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G”의 공동수급체 구성 내의 각 항목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적용례) 공동수급체 구성원 X(출자비율 40%)가 장애인기업이면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의 출자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평점 1점과 “소기업의 출자비율이 30%이상인 경우” 평점 0.5점 중 높은 평점인 1점만 부여       

   ⑧ “H”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6년 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5년 11월

15년 12월

16년 1월

100

102

102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4년 11월

14년 12월

15년 1월

95

96

97

         

          *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2+102)/3=101.3333, 102명

          *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95+96+97)/3=96, 96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2/96 = 1.0625, 증가율은 6.25%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이면 1점, 3~5인이면 0.5점, 1~2인이면 0.2점으로 평가한다.

         -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⑨ “I”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사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약서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가.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한하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입찰공고일이 포함된 당해 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적용례) 2022년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 /월급 2,250,094원(법정근로시간 월209시간 적용)이므로 월급여 225만94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다. 장애인 직원 고용 시 입찰공고일 전년도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공고된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적용례) 2022년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월평균 평균임금이 98.5민원이므로 월급여 985,000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⑩ “J”의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해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직원을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 체결 전 정규직 전환 증명서류(정규직 전환 전후 각 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⑪ “K”의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⑫ “L”의 청년창업기업은 설립 당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한다(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인정됨).

   ⑬ “M”의 하도급법 위반 등은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처분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업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평가한다.

   ⑭ “N”의 임금 체불 업체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 간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⑮ “P”의 유착비리 적발업체*(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관리)는 서울계약마당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공개일로부터 2년간 적용하여 평가한다.

   16 “Q”의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등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며,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은 우리시 여성가족실에서 부여한 등급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⑰  “B”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R”의 모범납세자 등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⑱ “S”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ISO 인증업체)는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