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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2126-000 공고일시  2025/04/21 15:56
공고명 2025년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사업
공고기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수요기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공고담당자 조은빈(☎: 031-790-241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2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0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2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5/02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99,000,000 원
   
추정가격
9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5 - 48호


『2025년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사업』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4. 21.

 한강유역환경청 계약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 11. 28.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5. 4. 22.(화) 14: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제출 마감일시: 2025. 5. 2.(금) 14: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라.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어야 합니다.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등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 전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1식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③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제안서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입찰관련서류(②∼④) : 제안서 전자파일(①)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여 제출(총 용량 300MB 이내)

 라.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공고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한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입찰가격평가 점수(2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한강유역환경청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차.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합니다. 다만,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한강유역환경청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파. 한강유역환경청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를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 문의처 :

     - (과업내용 및 제안서)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이승훈, 031-790-2845)

     - (입찰 및 계약사항) 한강유역환경청 총무과(조은빈, 031-790-2415)



2025. 4. 21.


한강유역환경청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