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5-273호】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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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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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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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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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폐기물 처리 113톤(폐합성수지류 60, 폐스티로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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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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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안녕로 387(옥계야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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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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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5. 9.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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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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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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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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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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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0,909,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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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09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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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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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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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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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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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2.(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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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5.(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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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5.(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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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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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 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폐기물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가능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제출기한 : 2025. 4. 24.(목) 18:00까지
나.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총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 분담비율 : 처리 60.9%, 수집·운반 30.1% (분담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때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창원시 지역제한)
6.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8.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이용약관, 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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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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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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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낙찰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 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 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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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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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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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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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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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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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20-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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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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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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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20-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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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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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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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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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1.
창원시 마산합포구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창원시 마산합포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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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로부터 도급받은 ○○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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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명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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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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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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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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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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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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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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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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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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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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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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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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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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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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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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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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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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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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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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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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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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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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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 계획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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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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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밀 책임(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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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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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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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주준(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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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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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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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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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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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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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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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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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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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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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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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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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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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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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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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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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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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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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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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체계(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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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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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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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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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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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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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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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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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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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수준(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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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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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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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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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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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