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25-751호
『2040년 양평 군기본계획 및 2030년 양평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3조제8항, 제44조제2항,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할 「2040년 양평 군기본계획 및 2030년 양평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양 평 군 (분 임)재 무 관
1.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40년 양평 군기본계획 및 2030년 양평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다. 예정금액 : 금999,878,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1차분 : 금300,000,000원(착수일로부터 2025. 12. 31.)
라. 시행기관 : 양평군
마. 용역목적 : 양평군 장기 미래구상 제시, 2024년 양평 군기본계획 수립, 2030년 양평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등
바.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선정
3. 용역 참가자격 및 조건 : 다음 각 호를 갖춘 자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
1)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업체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참여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일 시 : 2025. 5. 7.(수) 09:00~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등록 및 제출 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나. 제출장소 : 양평군청 도시과 도시계획팀 (☎ 031-770-2356)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양평군청 별관 2층)
다. 제출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등은 받지 아니함)
※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지침 참조
※ 제출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5.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자 선정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기도 공고 제2024-5945호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 을 적용하여 우리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입찰참가자 선정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통보 합니다.
나.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의 방법
1)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03. 28.)」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로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합니다.
가) 제안서 배점한도는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이며,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나)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제안서 제출 일정(협상에의한계약)
가. 일 시 : 2025. 5. 27.(화) 09:00~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1)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입찰참가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 등록 및 제출 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나. 제출장소 : 양평군청 도시과 도시계획팀 (☎ 031-770-2356)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양평군청 별관 2층)
다. 제출방법 :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등은 받지 아니함)
※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정
1) 일시/장소 : 2025. 05. 30.(금) 14:00 / 양평군청 별관4층 소회의실
2)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및 입찰서류의 제출 일정에 따라 제안서 발표 및 평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제안서 평가 일정은 사업수행능령평가에 따라 선정된 입찰참가 대상자 중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제안서 발표 및 평가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 (또는 확약서 상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양평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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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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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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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지침(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 법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신청 및 교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용역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차. 부실 설계 등 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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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하여는 양평군 회계과 계약팀(☎031-770-2172), 사업수행능령평가 및 과업에 관하여는 양평군 도시과 도시계획팀(☎031-770-2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