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제 2025 - 109호
전자입찰 공고 (기술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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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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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5년 갯벌복원 및 갯벌식생복원 사업관리(시공단계) 용역
나. 기초금액 : 금 1,395,350,000원(부가세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24개월
라. 용역내용 : 사업관리(시공단계 감리) 용역 * 1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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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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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및 최소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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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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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기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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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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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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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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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안전(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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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3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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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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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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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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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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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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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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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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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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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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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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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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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안전(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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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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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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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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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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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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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안전(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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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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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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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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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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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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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안전(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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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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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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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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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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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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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안전(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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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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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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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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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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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가로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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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안전(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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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90,000
|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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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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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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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근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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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안전(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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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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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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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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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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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3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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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치 : ①죽도(충남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양항리 일원), ②원산도(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진말 갯벌 일원), ③선도리(서천군 비인면 선도리 590-121 일원), ④보성 벌교(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여자만 장양리, 호동리 등 일원), ⑤서귀포 성산(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⑥서산 가로림만(충남 서산시 팔봉면 덕송리, 양길리, 대황리 일원), ⑦태안 근소만(충남 태안군 근소만 마금리~법산리 일원)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이며,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용역금액中 직접경비[현장주재비 (91,703,486원, vat별도), 도서인쇄비(7,915,000원, vat별도), 출장비(933,630원, vat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2. 입찰방법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심사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및 하자보증금(증서) 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발주처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1)~2)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 나라장터 업종코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4969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으로 등록한 자
- 나라장터 업종코드: 감리업(종합감리)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1109
나. PQ심사 평가서 제출 : 서면 제출(평가서 저장매체 포함)
1) PQ심사 사용자 메뉴얼(교육자료) 안내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e-고객센터→자료실→(구)나라장터자료실(기술용역PQ심사 메뉴얼과 필요 서류 양식)]을 참고
2) 평가서 제출기한 : 2025. 5. 12. 18:00
3) 평가서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해양환경공단 1층 안내데스크
※ 우편접수는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어야 유효(봉투면에 “기술용역업체선정 평가서 재중” 표기)
다. PQ심사 평가방법(서면심사)
1) 평가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3] 1호 및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2]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를 적용합니다.
2) 배점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가]
참여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5
|
25
|
직무분야 실적
|
9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1
|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5
|
25
|
직무분야 실적
|
9
|
교육훈련
|
1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6
|
10
|
직무분야 실적
|
3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1
|
소계
|
60
|
[나]
유사용역 및 공사 수행실적
|
용역수행실적
|
건설사업관리 및 유사실적
|
10
|
10
|
소계
|
10
|
[다]
신용도
|
업무정지
|
용역사업자/참여기술인
|
7
|
7
|
벌점
|
용역사업자/참여기술인
|
5
|
5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3
|
소계
|
15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
|
3
|
3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 평균비율
|
7
|
7
|
소계
|
10
|
[마]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최근 1년간 교체빈도
|
3
|
3
|
참여기술인
|
최근 1년간 교체빈도
|
2
|
2
|
소계
|
5
|
총계
|
100점
|
[바]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0.4
|
공사비절감기여 참여기술인
|
0.2
|
[사]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기술인 중복배치
|
5
|
※ 면접(발표),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은 평가하지 않음
3)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서면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참여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기술자문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
5) 분야별 평가는 책임기술인 1명, 분야별기술인 2명, 기술지원기술인 1명의 점수(각25%)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인원 배치 및 평가
참여기술인
|
분야
|
등급
|
배치인원
|
평가여부
|
비고
|
상
주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토목
|
중급
|
1
|
평가(25%)
|
죽도
|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토목
|
초급
|
1
|
미평가
|
죽도
|
전기
|
중급
|
1
|
미평가
|
죽도
|
토목
|
초급
|
1
|
평가(25%)
|
원산도
|
토목
|
초급
|
1
|
미평가
|
선도리
|
토목
|
초급
|
1
|
평가(25%)
|
보성 벌교
|
토목
|
초급
|
1
|
미평가
|
서귀포 성산
|
토목
|
초급
|
1
|
미평가
|
서산 가로림만
|
토목
|
초급
|
1
|
미평가
|
태안 근소만
|
비
상
주
|
기술지원기술인
|
토질
|
고급
|
1
|
평가(25%)
|
죽도 (주 1회)
|
구조
|
1
|
미평가
|
시공
|
1
|
미평가
|
* 분야 및 등급은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상의 “직무분야” 임
|
※ 배치인원 및 기간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6)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토목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토목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토목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평가방법 세부설명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에 따릅니다.
7) 투자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평가하며,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8)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인을 본 용역의 참여기술인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5. 6. 10.(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 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공동수급업체 분담비율>
건설분야(토목)
|
전기분야
|
계
|
97.69%
|
2.31%
|
100.00%
|
-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이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합의각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한 후, 제출기한 내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27. 10:00 ~ 2025. 5. 3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5 5. 30. 11:00
나.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 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서류 제출사항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임혜원 차장(제출확인 : 02-3498-8555)
① 청렴계약이행서약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②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③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④-1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1부
④-2 사용인감계(법인인감 날인 시 생략가능),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⑤-1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증 1부
⑤-2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등록증 1부
⑥ 법인등기부(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각 1부
⑦ 적격 수급업체 자체평가 결과(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79.9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할 서류(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 추가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근로자인권보호상호실천서약서 각 1부(별첨)
마. 공동수급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되 대표사, 공동계약자와의 이행이율, 비용의 지불방법, 이행범위 등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1.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용역입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라. 낙찰자는 예산관리, 대가 청구 등에 있어 각 현장(총 7개)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각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국무총리훈령」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과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용역제공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용역제공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4-97호, 2025년 6월 30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70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카.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에 의거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타.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파.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및 부패행위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및 PQ심사 등 : ☎ 02-3498-8619, 양청모 대리
- 입찰·계약 :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2) 홈페이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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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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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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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M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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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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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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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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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갑질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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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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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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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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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
2) 전화 신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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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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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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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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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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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처, ☎ 02-3498-8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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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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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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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처, ☎ 02-349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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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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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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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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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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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첨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이번 2025 갯벌복원 및 갯벌식생복원 사업관리(시공단계) 용역 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귀 공단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으로 당 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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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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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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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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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단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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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회 사 명
대표자명 (인)
[첨부]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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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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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5. .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5] 적격 수급업체 자체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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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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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수급업체 자체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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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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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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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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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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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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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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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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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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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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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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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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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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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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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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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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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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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여부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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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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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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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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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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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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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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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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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고용노동부 신고 여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 약120억원 이상, 토목업의 경우 공사금 약1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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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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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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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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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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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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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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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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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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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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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계법령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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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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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
일용직 채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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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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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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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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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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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방법 교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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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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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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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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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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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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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물질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권한 업무절차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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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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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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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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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 작업 수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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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및 교육하는 업무절차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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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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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사용 작업 수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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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및 교육하는 업무절차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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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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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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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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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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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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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산업재해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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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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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도급인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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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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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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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수급업체 대표 (인)
(별첨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신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2025 갯벌복원 및 갯벌식생복원 사업관리(시공단계)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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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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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100% 이내(2025.6.30.까지 신청분에 한함)
∎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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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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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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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공문
사용계획서
선금지급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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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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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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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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