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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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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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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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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국제협력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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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국제협력담당관실

Ⅰ. 개요
1. 목적 1
2. 개요 1
3. 과업내용 1
4. 추진방법 2
5. 추진일정 2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2
Ⅱ.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3
2. 입찰참가 자격 3
3. 선정 절차 3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4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5
6. 기타사항 6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6
2. 제안서 작성 요령 6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6
<참고>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지역담당관 개요 8
<붙임>
【붙임1】사업제안서 양식 10
【붙임2】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24
【붙임3】연구용역비 계상기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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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재외 한인여성 간 연대·교류 강화 및 현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활성화 도모
○ 차세대 여성리더 발굴 및 차세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한인여성 역량강화 및 국가 경쟁력 제고
2. 개 요
ㅇ 과 제 명 : 2025년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1. 30.
ㅇ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세 포함)
3. 과업내용
ㅇ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지역담당관이 선임된 해외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의 사업 접수 및 심사
- 총 22개 지역본부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를 통하여 지원 대상 사업 선정
ㅇ 지역본부 사업결과 및 정산 취합·검토
ㅇ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ㅇ 최종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ㅇ 기타 사업 진행 관련 필요사항
4. 추진방법
ㅇ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 관련 사항 위탁 수행
ㅇ 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사업 총괄 관리‧감독/위탁사업자 사업수행 현황 점검
- (위탁사업자) 해외 지역본부별 사업 관리·운영(사업계획심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정산 등)과 연락체계 담당 및 사업 총괄관리, 결과보고 및 정산 실시 등
- (해외지역본부)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적정 사업유형을 선정하여 재외한인여성 역량강화 및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포럼·강연회·토론회, 한인여성단체와 해외 현지단체와의 국제적 연대 강화 활동, 차세대 멘토링 및 교육 등 사업 추진
5. 추진일정
ㅇ 착수보고 : 4 ~ 5월
ㅇ 중간실적 보고 : 9월
ㅇ 최종 보고 및 정산 : 11월 30일까지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ㅇ 착수계(사업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ㅇ 최종보고서 제출 : 11월 30일까지
ㅇ 사업수행과정 중의 결과산출물을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 산출물 : 착수보고서(5부), 중간보고서(5부), 최종보고서(5부)
ㅇ 주의사항
-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사항이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함.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사업 결과의 지식재산권은 우리 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우리 부가 연구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계약상대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중 사정에 의해 과업내용이 변경(사업 축소 등)되는 경우 수정계약을 할 수 있음

1. 선정 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43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에 의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시스템에 기타자유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비허용
ㅇ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사업에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기관
3. 선정 절차
○입찰공고 → 가격입찰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ㅇ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100분의 80점)와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20)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전자적 방식으로 평가 가능)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4~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붙임2】참조
ㅇ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설명회 개최 가능
- 제안서 설명은 제안업체의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이용
-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점수 80점 기준으로 68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6.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여성가족부 훈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온라인 제출)
※ 제안서 평가에 실적평가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실적 증빙 서류(실적증명서(원) 또는 계약서 사본)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연구용역 제안서는 붙임1 참조
- 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자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 요령 (권장사항)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을 사용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ㅇ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함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여성가족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여성가족부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ㅇ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본사업의 주관기관에서 답변함.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하며, e-mail 이용)
- 담당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정아(chkja@korea.kr)
- 전화 : 02-2100-6105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선임근거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지역담당관 선임·운영지침
□ 선임지역
○ 2천명 이상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한인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한 국가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선임
* 2천명 미만 재외동포 거주 지역의 경우,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모임이 결성되어 1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등 예외적으로 선임 필요성이 명확한 때에 선임 가능
** (제11기 지역담당관 임명 지역) 독일, 러시아, 아르헨티나, 미남부, 미동부, 미서부,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브라질, 스페인, 홍콩, 베트남, 태국, 체코, 캄보디아, 노르웨이
□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선임방법
○ 지역담당관 선임·운영지침 제6조(지역담당관 선임방법)에 근거하여 지역본부별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 복수의 후보자를 여성가족부에 추천
<해외지역본부>
-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 복수 후보자 추천
|


|
<여성가족부>
- 후보자 검토 및 선임
- 지역담당관 사업 운영
|
 
|
<재외공관>
- 후보자추천위원회 협조
- 후보자 검토의견 제출
|
○ 후보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해당 지역공관장 의견을 고려하여 위촉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여론을 고려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담당관의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역담당관 선임을 유보할 수 있음
○ 지역담당관이 위촉되지 않은 지역은 향후 변화된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 여부 결정
□ 지역담당관 자격
○ 해당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 한국어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자
○ 한인여성의 유대⋅교류 및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활동하는 자
○ 한인 여성으로서의 투철한 정체성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자
○ 해당지역 교민사회의 존경을 받고 리더십을 갖춘 자
○ 지역담당관 선임·운영지침 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역담당관 임무
○ 지역 내 및 지역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지역의 여성인적자원 발굴 및 한인여성의 국제적 지위 향상 노력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지역본부 결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운영
○ 한인여성의 국제적 연대를 위한 사업수행 및 행정·기타 제반 업무
○ 교육·홍보, 여성리더 양성, 소외여성 복지사업 등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수행 및 추진결과 보고
【붙임1】 사업제안서 양식
〈여성가족부 위탁사업 제안서〉
위탁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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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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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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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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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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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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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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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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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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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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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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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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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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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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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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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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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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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사업의 위탁용역을 신청하며, 위탁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
상기 위탁과제가 귀 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안업체 대표 : (직인)
|
여성가족부장관 귀 하
|
구비서류
1.
2.
3.
|
목 차
1. 제안업체 일반현황
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원
다.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2. 사업참여자 인적현황
가. 총괄책임자
나. 사업참여자
3. 사업분담표
4. 사업제안 내용
가. 사업 추진 목적
나. 사업범위 및 추진내용
다. 사업추진체계
라. 사업 추진 일정
마. 기대효과
1. 제안업체 일반현황
가. 일반현황
1) 제안자 현황 및 연혁
1.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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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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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관설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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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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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 락 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6. 설 립 연 도
|
년 월
|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
년 월 ~ 년 월
|
8. 주요연혁(요 약)
|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
2022년도
|
2023년도
|
2024년도
|
자 본 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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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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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부문
⃝⃝부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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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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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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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 및 인원
* 제안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 계약직은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고, 수행팀에 편성된 인력의 경력은 Ⅲ.사업제안 내용안에서 작성
다.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순번
|
사업명
|
사업
기간
|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
발주처
|
구체적
업 무
수 행
내 용
|
비고
|
총금액
|
사업
수행
비용
|
상 호 명, 관공서명
|
주 소
|
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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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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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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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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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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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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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 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 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5. 해당자에 한함.
2. 사업참여자 인적사항
가. 총괄책임자
1) 인적사항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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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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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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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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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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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사무실 : (교)
|
자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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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기 간
|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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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
학 위
|
비고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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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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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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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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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
저 서
|
연구논문발표
|
완료
|
수행중
|
국 내
|
국 외
|
외국학술지
|
국내학술지
|
기 타
|
건
|
건
|
편
|
편
|
편
|
편
|
편
|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연 구 과 제 명
|
연 구 비
|
연구기간
(부터 - 까지)
|
연구발표
학술지명
|
금액
(천원)
|
지원기관
|
|
|
|
|
|
|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
저 서 명
|
출 판 사
|
발 행 지
(국외, 국내)
|
비 고
|
|
|
|
|
|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
연 구 비
지원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
과 제 명
|
지 원 기 관
|
연 구 비
|
기간
(부터 - 까지)
|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
참여비율
(%)
|
수행중
|
|
|
|
|
|
|
수행예정
|
<본 용역>
|
|
|
|
|
|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
연 구 기 간
|
참 여 역 할
|
신 청 연 구 비
|
|
|
|
|
나. 참여자(갑) <※ 참여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한자)
|
E-mail
|
|
생년월일
|
|
전 화
|
사무실 : (교)
|
자 택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고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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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
저 서
|
연구논문발표
|
완료
|
수행중
|
국 내
|
국 외
|
외국학술지
|
국내학술지
|
기 타
|
건
|
건
|
편
|
편
|
편
|
편
|
편
|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연 구 과 제 명
|
연 구 비
|
연구기간
(부터 - 까지)
|
연구발표
학술지명
|
금액
(천원)
|
지원기관
|
|
|
|
|
|
|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
저 서 명
|
출 판 사
|
발 행 지
(국외, 국내)
|
비 고
|
|
|
|
|
|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
연 구 비
지원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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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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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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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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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
과 제 명
|
지 원 기 관
|
연 구 비
|
기간
(부터 - 까지)
|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
참여비율
(%)
|
수행중
|
|
|
|
|
|
|
수행예정
|
<본 용역>
|
|
|
|
|
|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
연 구 기 간
|
참 여 역 할
|
신 청 연 구 비
|
|
|
|
|
다. 참여자(을)<※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한자)
|
E-mail
|
|
생년월일
|
|
전 화
|
사무실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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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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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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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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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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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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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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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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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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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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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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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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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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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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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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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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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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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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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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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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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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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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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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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서
|
연구논문발표
|
완료
|
수행중
|
국 내
|
국 외
|
외국학술지
|
국내학술지
|
기 타
|
건
|
건
|
편
|
편
|
편
|
편
|
편
|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연 구 과 제 명
|
연 구 비
|
연구기간
(부터 - 까지)
|
연구발표
학술지명
|
금액
(천원)
|
지원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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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
저 서 명
|
출 판 사
|
발 행 지
(국외, 국내)
|
비 고
|
|
|
|
|
|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
연 구 비
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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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
과 제 명
|
지 원 기 관
|
연 구 비
|
기간
(부터 - 까지)
|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
참여비율
(%)
|
수행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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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예정
|
<본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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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
연 구 기 간
|
참 여 역 할
|
신 청 연 구 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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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조원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한자)
|
E-mail
|
|
생년월일
|
|
전 화
|
사무실 : (교)
|
자 택 :
|
학
력
|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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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
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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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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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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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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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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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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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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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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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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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마. 보조원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한자)
|
E-mail
|
|
생년월일
|
|
전 화
|
사무실 : (교)
|
자 택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고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3. 사업분담표
분 담 내 용
|
사업책임자
|
참여자
(1)
|
참여자
(2)
|
보조원
(1)
|
보조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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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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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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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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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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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제안 내용
가. 사업 목적 및 배경
나. 사업 수행체계
1) 사업진행 보고계획
2) 참여인력 편성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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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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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
|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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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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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담당자 :
|
|
책임자 :
담당자 :
|
|
책임자 :
담당자 :
|
|
책임자 :
담당자 :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위탁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다. 사업내용 및 방법
* 세부추진내용 포함
라. 사업 추진일정
※ 추진일정을 도식적으로 표시
마. 기대효과
※ 홍보 추진전략에 따른 사업별 세부 홍보실행 방안을 상세히 작성(매체, 사업별 홍보 핵심메시지 등)
【붙임2】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구분
|
세부요소
|
배점
|
세부배점
|
득점
|
우수
|
비교적
우 수
|
보통
|
미비
|
1. 사업수행
능력(30%)
|
기관의 적합성
(전문성 및 기술․지식능력 등)
|
10
|
10
|
8
|
6
|
4
|
|
전담인력의 적정성
|
10
|
10
|
8
|
6
|
4
|
|
외부 전문가 등 인적 자원의 동원 및 구성 가능성
|
10
|
10
|
8
|
6
|
4
|
|
2. 사업계획
타당성(30%)
|
사업목적 및 요구사항 이해도, 방향의 적절성
|
10
|
10
|
8
|
6
|
4
|
|
사업계획의 적법성 및 신뢰성
|
10
|
10
|
8
|
6
|
4
|
|
사업수행 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
10
|
10
|
8
|
6
|
4
|
|
3. 사업의 효과성(20%)
|
사업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
10
|
10
|
8
|
6
|
4
|
|
기타 사업성과 제고·관리 방안
|
10
|
10
|
8
|
6
|
4
|
|
계
|
80
|
|
|
|
|
|
【붙임3】연구용역비 계상 기준
1. 총괄
비 목
|
계 상 기 준
|
가.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참여인원은 ①책임연구원, ②연구원, ③연구보조원 ④보조원으로 구분 산정(“2. 세부산정기준”의 <직급별 적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책임연구원 : 과업 총지휘, 감독, 결론 도출
-연구원 : 책임연구원 보조자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업무 처리
◦참여율은 당해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연구용역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은 월급여 형식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
나. 경 비
|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내구 연수 1년 이상으로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계상불가.
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용역완료후 여성가족부에 반납
|
1) 여 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국내여비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국내여비 중 교통비와 국외여비 중 항공료는 항공요금 및 정액(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계상하되 할인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여비 정액표 제1호등급, 연구원이하는 제2호등급을 적용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
2)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지대 포함)
|
3) 전산처리비
|
◦당해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외부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
4)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조사 및 사용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
5)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참석자의 수당은 예산편성기준상의 "위원회 참석비” 기준임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이며, 초과는 2시간 이상 1일/1회에 한하여 지급(1일 최고지급액 : 150,000원)
-근무지이외의 자가 자문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여비 계상 가능(여비항목으로 편성)
◦연구자문 및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평가회 등의 특강, 좌장, 발표자에 대하여는 수당 계상 가능(단, 참석자 수당과 함께 지급 불가)
◦기타 원고료 등은 “세부 산정기준” 참조
|
6)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료(실제소요비용)
|
7) 교통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다.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합계액의 6% 이내.(단, 자문형 용역은 계상 불가)
|
라. 이 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
(단,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마. 부가가치세
|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10%를 인정한다.
|
※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세부 산정기준
가. 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
기준단가(2025년)
|
책임연구원
|
월 3,705,904원
|
연 구 원
|
월 2,841,638원
|
연구보조원
|
월 1,899,539원
|
보 조 원
|
월 1,424,702원
|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경쟁입찰시 원가계산(예정가격) 작성 기준금액으로 적용함
주2)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직급별 기준단가/22일 × 실 투입일수 × 투입인원]방식으로 산정함
주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경비로 산정
주4)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와 관련된 4대보험료(기관부담분)는 경비로 산정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
기업, 단체등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
대 학
|
◦부교수 이상
(교수수준)
|
◦전임강사 이상
(조교수 수준)
|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조교수준)
|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출연연구기관
|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
◦기능직
|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 책임연구원은 연구책임자 1인을 원칙으로 함
나. 여비
1) 국내여비
(단위 : 원)
구 분
|
책임연구원
|
연구원이하
|
일 비
|
25,000
|
25,000
|
식 비
|
25,000
|
25,000
|
숙박비
|
실비
|
실비(상한액 100,000)
서울(10만원), 광역(8만원), 기타(7만원)
|
※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운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관련등급 실비로 산정(철도・버스・선박 운임)
※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2) 국외여비
(단위 : $)
구 분
|
등 급
|
일 비
|
식 비
|
숙박비(상한액)
|
책임연구원
|
가
|
35
|
107
|
실비(223)
|
나
|
35
|
78
|
실비(160)
|
다
|
35
|
58
|
실비(130)
|
라
|
35
|
49
|
실비(85)
|
연구원 이하
|
가
|
30
|
81
|
실비(176)
|
나
|
30
|
59
|
실비(137)
|
다
|
30
|
44
|
실비(106)
|
라
|
30
|
37
|
실비(81)
|
※ 국가별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출장계획서(출장자, 사유, 활용계획 등)첨부
※ 국외여비의 경우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항공료 : 실항공료 적용
* 환 율 : 원가계산시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
다. 유인물비
구 분
|
적 용 기 준
|
비 고
|
1) 보고서
|
◦50부 미만(본문 복사)
-표지 및 제본 : 15,370원×20.0
-본문 : 페이지수×60원×부수
* 복사비 : 페이지수× 60원×부수
◦50부 이상(경인쇄)
-표지 : (15,370원+10부마다 183원)×20.0
-본문 : (5,800원+10부마다 101원)×페이지수
예시) 100부(150page) 인쇄시
-표지 : {15,370원+(5×183원)}×20.0
-본문 : { 5,800원+(5×101원)}×150page
※ 경인쇄의 경우 50부가 기본이므로 보고서가 50부 미만인 경우 본문은 복사하여 제본함을 원칙으로 함
|
중간, 최종 보고서 등으로 구분 산정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
2) 문헌 및 자료복사
(용지대 포함)
|
◦60원 이내×매수
◦설문조사시에는 별도 계상 가능
[60원 이내×(부수×면수)]
|
용지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유의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
3) 문헌 및 자료
구입비※)
|
◦실거래 가격(문헌명, 저자, 출판연도, 단가 등 명기)
|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함(용역완료 후
여성가족부 반납)
|
4) 기타 수용비
|
◦실거래 가격(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
※도서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경우 활용계획서 첨부, 용역완료 후 여성가족부에 성과물과 함께 제출 반납하여야 함
라. 전산처리비
구 분
|
적 용 기 준
|
비 고
|
1) 전산용지
(복사용지)
|
◦21,000원이내×상자수
|
※ 1BOX / 2개월당
|
2) 전산소모품
(토너, 드럼, CD등)
|
◦프린터(드럼 일체형) : 1개 150,000원 이내(3개월당)
◦CD 등 저장장치 1박스 15,000원
* 단, 특수장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초과 계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실소요액 반영 가능
|
소모성 S/W 구입비, 전산처리용 소모품비로 자산의 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
마.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구 분
|
적 용 기 준
|
비 고
|
1) 조사원 교육
|
◦10,000원×참여자 수
|
|
2) 조사 인건비
|
◦2025년 최저임금액(10,030원/시) 보장 편성
|
|
3) 조사 교통비(시내)
(면접설문 등)
|
◦일 20,000원 이내
|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
4) 조사교통비(시외)
|
◦일 50,000원 이내
|
5) 에디팅/코딩
|
◦2025년 최저임금액(10,030원/시) 보장 편성
|
|
6) 펀칭
|
◦100원 이내×샘플인원×카드수
*1카드 : 70-80칼럼(문항)
|
사업 및 조사
내용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
7) 응답자 선물
|
◦학생 등 단체(집단) : 인/ 5,000원 이내
◦개인 : 인/ 20,000원 이내
◦기관 등 : 개소/ 30,000원 이내
|
200명 이상의
경우 단가하향
조정
|
8) 기타
|
◦실거래 가격(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
* 2025년 최저임금 보장(10,030원/시, 80,240원/일, 2,096,270원/월)
바. 회의비
구 분
|
적 용 기 준
|
비 고
|
1)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
|
|
|
가) 전문가, 외부인사 초청 수당
|
◦2시간까지 : 100,000원
◦2시간초과 : 150,000원
|
참여연구원, 관계공무원 제외
|
나) 좌장,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등
|
◦주제발표, 기조연설, 사회자 등 : 300,000원
◦패널멤버 : 150,000원
|
가)와 중복지급 불가
|
다) 회의 경비
|
◦자문회의시 : 20,000원 이내×회의 인원
◦다과회시 : 5,000원 이내×회의 인원
◦기타회의시 : 2,000원 이내×초청 참석자수
|
|
2) 원고료
|
◦매당 4,000원 (200자 원고지 기준)
* A4용지(파워포인트) 1매 = 원고지 5매
* 영문원고 A4(35행) 1매당 40,000원
|
* 글자크기 : 12p 기준
* 시간당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
3) 외부 회의 참가비
|
◦실비 계상(참석목적, 시기, 기간 등 명기)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세미나, 토론회 등
|
4) 번역료
|
◦실비 계상(외대 통번역대학원 단가 준용)
|
|
*기타 원고료 등 각종 사례비는 여성가족부 지급기준에 준함
사. 교통 통신비
구 분
|
적 용 기 준
|
비 고
|
1) 시내교통비
|
◦4시간 이내 : 1인 1일당 10,000원
◦4시간 이상 : 1인 1일당 20,000원
|
|
2) 전신전화사용료
|
◦1인당 월 10,000원 이내로 하되, 월 총합계액은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3) 우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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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당 20,000원 이내로 하고,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별도 계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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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임차료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사무용기기 또는 집기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을 임차하지 않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
-임차료 계상시 임차료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부합 되게 최소 임차료 범위 내에 한정
-당해 연구기관의 소유기기 및 장비 등은 감가상각비로 계상
-증빙서류 첨부
자. 교육 관련 경비
○인건비가 계상된 자는, 별도의 강사료 등 사례비 수령 불가
○진행보조인력 인건비는 경비로 계상
○교육생 관련 경비기준
-문구비 : 3,000원/회, 간식비 : 5,000원/일, 기념품 : 10,000원/회
-식비 : 7,000원/식, 숙박비 : 50,000원
※식비와 숙박비를 계상한 경우, 교육생 모집시 사전 공지하여 여비가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함
○교육과 관련된 여비, 유인물비, 임차료, 우편료 등은 교육경비로 산정
차.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 인건비, 경비 합계액에 6%의 범위 내
※ 인지세, 계약이행보증보험료, 선금보증보험료, 사무용품 구입 등
○이윤(영리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범위 내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의 10%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카.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 근거와 사유, 거래가격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또는 착수계(산출내역서) 승인 시 별도 명시
타.외부의 전문가에게 연구결과보고서 원고 작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연구원으로 포함
파.사무용기기나 집기 등의 자산취득은 계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임차료로 계상. 단,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부서에 사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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