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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01936-000 공고일시  2025/04/21 16:56
공고명 2025년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
공고기관 여성가족부 수요기관 여성가족부
공고담당자 노효주(☎: 02-2100-60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8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4/28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0,000,000 원
   
추정가격
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5년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

주관기관

여성가족부(국제협력담당관실)

    


  

      

2025. 3.

 




 

국제협력담당관실



Ⅰ. 개요

  1. 목적                                                         1

  2. 개요                                                        1

  3. 과업내용                                                   1

  4. 추진방법                                                   2

  5. 추진일정                                                   2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2

 

Ⅱ.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3

  2. 입찰참가 자격                                            3

  3. 선정 절차                                                  3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4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5

  6. 기타사항                                                   6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6

  2. 제안서 작성 요령                                         6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6

<참고>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지역담당관 개요             8

<붙임>

【붙임1】사업제안서 양식                                10

【붙임2】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24

【붙임3】연구용역비 계상기준                          25

1. 목    적


 ○ 재외 한인여성 간 연대·교류 강화현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활성화 도모


 ○ 차세대 여성리더 발굴차세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한인여성 역량강화 및 국가 경쟁력 제고


2. 개    요


 ㅇ 과 제 명 : 2025년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1. 30.


 ㅇ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세 포함)


3. 과업내용


 ㅇ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지역담당관이 선임된 해외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의 사업 접수 및 심사

   - 총 22개 지역본부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를 통하여 지원 대상 사업 선정

 ㅇ 지역본부 사업결과 및 정산 취합·검토

 ㅇ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ㅇ 최종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ㅇ 기타 사업 진행 관련 필요사항

4. 추진방법


 ㅇ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 관련 사항 위탁 수행


 ㅇ 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사업 총괄 관리‧감독/위탁사업자 사업수행 현황 점검

   - (위탁사업자) 해외 지역본부별 사업 관리·운영(사업계획심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정산 등)과 연락체계 담당 및 사업 총괄관리, 결과보고 및 정산 실시 등

   - (해외지역본부)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적정 사업유형을 선정하여 재외한인여성 역량강화 및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포럼·강연회·토론회, 한인여성단체와 해외 현지단체와의 국제적 연대 강화 활동, 차세대 멘토링 및 교육 등 사업 추진


5. 추진일정


 ㅇ 착수보고 : 4 ~ 5월


 ㅇ 중간실적 보고 : 9월


 ㅇ 최종 보고 및 정산 : 11월 30일까지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ㅇ 착수계(사업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ㅇ 최종보고서 제출 : 11월 30일까지


 ㅇ 사업수행과정 중의 결과산출물을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 산출물 : 착수보고서(5부), 중간보고서(5부), 최종보고서(5부)


 ㅇ 주의사항


   -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사항이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함.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사업 결과의 지식재산권은 우리 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우리 부가 연구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계약상대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중 사정에 의해 과업내용이 변경(사업 축소 등)되는 경우 수정계약을 할 수 있음



1. 선정 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43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에 의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스템에 기타자유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업체이어야 함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비허용


 ㅇ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사업에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기관


3. 선정 절차


 ○입찰공고 → 가격입찰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ㅇ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100분의 80점)와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20)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전자적 방식으로 평가 가능)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4~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붙임2】참조


 ㅇ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설명회 개최 가능


   - 제안서 설명은 제안업체의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이용

   -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점수 80점 기준으로 68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6.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여성가족부 훈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는 바에 따름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온라인 제출)

     ※ 제안서 평가에 실적평가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실적 증빙 서류(실적증명서(원) 또는 계약서 사본)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연구용역 제안서는 붙임1 참조


   - 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자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 요령 (권장사항)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을 사용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ㅇ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함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여성가족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여성가족부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ㅇ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본사업의 주관기관에서 답변함.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하며,  e-mail 이용)

   - 담당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정아(chkja@korea.kr)

   - 전화 : 02-2100-6105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참고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지역담당관 개요


□ 선임근거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지역담당관 선임·운영지침


□ 선임지역


 ○ 2천명 이상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한인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한 국가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선임

    * 2천명 미만 재외동포 거주 지역의 경우,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모임이 결성되어 1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등 예외적으로 선임 필요성이 명확한 때에 선임 가능

    ** (제11기 지역담당관 임명 지역) 독일, 러시아, 아르헨티나, 미남부, 미동부, 미서부,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브라질, 스페인, 홍콩, 베트남, 태국, 체코, 캄보디아, 노르웨이


□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선임방법


 ○ 지역담당관 선임·운영지침 제6조(지역담당관 선임방법)에 근거하여 지역본부별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 복수의 후보자를 여성가족부에 추천

<해외지역본부>

-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 복수 후보자 추천

다각형입니다.

다각형입니다.

<여성가족부>

- 후보자 검토 및 선임

- 지역담당관 사업 운영

다각형입니다.다각형입니다.

<재외공관>

- 후보자추천위원회 협조

- 후보자 검토의견 제출


○ 후보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해당 지역공관장 의견을 고려하여 위촉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여론을 고려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담당관의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역담당관 선임을 유보할 수 있음


 ○ 지역담당관이 위촉되지 않은 지역은 향후 변화된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 여부 결정

□ 지역담당관 자격


 ○ 해당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 한국어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자


 ○ 한인여성의 유대⋅교류 및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활동하는 자


 ○ 한인 여성으로서의 투철한 정체성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자


 ○ 해당지역 교민사회의 존경을 받고 리더십을 갖춘 자


 ○ 지역담당관 선임·운영지침 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역담당관 임무


 ○ 지역 내 및 지역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지역의 여성인적자원 발굴 및 한인여성의 국제적 지위 향상 노력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지역본부 결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운영


 ○ 한인여성의 국제적 연대를 위한 사업수행 및 행정·기타 제반 업무


 ○ 교육·홍보, 여성리더 양성, 소외여성 복지사업 등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수행 및 추진결과 보고

【붙임1】 사업제안서 양식


여성가족부 위탁사업 제안서〉

위탁과제명 

2025년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주민등록번호

 

컨소시움 기관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FAX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2025년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사업의 위탁용역을 신청하며, 위탁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위탁과제가 귀 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안업체 대표 :                 (직인)

여성가족부장관 귀 하

구비서류

1. 

2. 

3. 

목      차



1. 제안업체 일반현황

  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원

  다.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2. 사업참여자 인적현황

  가. 총괄책임자

  나. 사업참여자


3. 사업분담표


4. 사업제안 내용

  가. 사업 추진 목적

  나. 사업범위 및 추진내용

  다. 사업추진체계

  라. 사업 추진 일정

  마. 기대효과



1. 제안업체 일반현황

 가. 일반현황

  1) 제안자 현황 및 연혁

 1. 기   관   명

 

2. 대표자

 

 3.기관설립           목적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설 립 연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 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나. 조직 및 인원


    * 제안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 계약직은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고, 수행팀에 편성된 인력의 경력은 Ⅲ.사업제안 내용안에서 작성


 다.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구체적

업  무

수  행

내  용

비고

총금액

사업

수행

비용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 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 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5. 해당자에 한함.



2. 사업참여자 인적사항


가. 총괄책임자

  1) 인적사항

     

 

     

 

     

(한자)

E-mail

 

생년월일

 

     

  사무실 :                  (교)

  자  택 :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

연구논문발표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

(천원)

지원기관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간

(부터 -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본 용역>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참여자(갑) <※ 참여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한자)

E-mail

 

생년월일

 

     

  사무실 :                  (교)

  자  택 :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

연구논문발표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

(천원)

지원기관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간

(부터 -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본 용역>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다. 참여자(을)<※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한자)

E-mail

 

생년월일

 

     

  사무실 :                  (교)

  자  택 :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

연구논문발표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

(천원)

지원기관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간

(부터 -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본 용역>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라. 보조원

     

 

     

 

     

(한자)

E-mail

 

생년월일

 

     

  사무실 :                  (교)

  자  택 :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마. 보조원

     

 

     

 

     

(한자)

E-mail

 

생년월일

 

     

  사무실 :                  (교)

  자  택 :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3. 사업분담표

분  담  내  용

사업책임자

참여자

(1)

참여자

(2)

보조원

(1)

보조원

(2)

 

%

%

 

 

 

 

 

%

%

 

 

 

 

 

%

 

 

 

 

 

 

 

 

 

 

 

 

 

 

 

 

 

 

 

 

 

 

 

 

 

 




4. 사업제안 내용


가. 사업 목적 및 배경


나. 사업 수행체계

  1) 사업진행 보고계획


  2) 참여인력 편성표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위탁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다. 사업내용 및 방법

    * 세부추진내용 포함


라. 사업 추진일정

    ※ 추진일정을 도식적으로 표시


마. 기대효과

    ※ 홍보 추진전략에 따른 사업별 세부 홍보실행 방안을 상세히 작성(매체, 사업별 홍보 핵심메시지 등)

【붙임2】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구분

세부요소

배점

세부배점

득점

우수

비교적

우 수

보통

미비

1. 사업수행

능력(30%)

기관의 적합성

(전문성 및 기술․지식능력 등)

10

10

8

6

4

 

전담인력의 적정성

10

10

8

6

4

 

외부 전문가 등 인적 자원의 동원 및 구성 가능성

10

10

8

6

4

 

2. 사업계획

타당성(30%)

사업목적 및 요구사항 이해도, 방향의 적절성

10

10

8

6

4

 

사업계획의 적법성 및 신뢰성

10

10

8

6

4

 

사업수행 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10

10

8

6

4

 

3. 사업의 효과성(20%)

사업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10

10

8

6

4

 

기타 사업성과 제고·관리 방안

10

10

8

6

4

 

80

 

 

 

 

 


【붙임3】연구용역비 계상 기준


1. 총괄

비     목

계  상  기  준

 가. 인건비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참여인원은 ①책임연구원, ②연구원, ③연구보조원 ④보조원으로 구분 산정(“2. 세부산정기준”의 <직급별 적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책임연구원 : 과업 총지휘, 감독, 결론 도출

 -연구원 : 책임연구원 보조자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업무 처리

참여율은 당해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
율을 말하며, 타 연구용역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은 월급여 형식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나. 경 비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내구 연수 1년 이상으로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계상불가.

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용역완료후 여성가족부에 반납

 1)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국내여비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국내여비 중 교통비와 국외여비 중 항공료는 항공요금 및 정액(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계상하되 할인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여비 정액표 제1호등급, 연구원이하는 제2호등급을 적용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2)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지대 포함)

 3) 전산처리비

◦당해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외부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4)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조사 및 사용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5) 회의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참석자의 수당은 예산편성기준상의 "위원회 참석비” 기준임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이며, 초과는 2시간 이상 1일/1회에 한하여 지급(1일 최고지급액 : 150,000원)

 -근무지이외의 자가 자문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여비 계상 가능(여비항목으로 편성)

연구자문 및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평가회 등의 특강, 좌장, 발표자에 대하여는 수당 계상 가능(단, 참석자 수당과 함께 지급 불가)

◦기타 원고료 등은 “세부 산정기준” 참조

 6)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료(실제소요비용)

 7) 교통통신비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다.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합계액의 6% 이내.(단, 자문형 용역은 계상 불가)

 라.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

   (단,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마.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10%를 인정한다.



 ※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세부 산정기준


가. 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2025년)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연  구  원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보  조  원

월 1,424,702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경쟁입찰시 원가계산(예정가격) 작성 기준금액으로 적용함

주2)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직급별 기준단가/22일 ×
실 투입일수 × 투입인원]방식으로 산정함

주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경비로 산정

주4)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와 관련된 4대보험료(기관부담분)는 경비로 산정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등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부교수 이상

  (교수수준)

◦전임강사 이상

  (조교수 수준)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조교수준)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연구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책임자 1인을 원칙으로 함

나. 여비

  1) 국내여비

(단위 : 원)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이하

일  비

25,000

25,000

식  비

25,000

25,000

숙박비

실비

실비(상한액 100,000)

서울(10만원), 광역(8만원), 기타(7만원)

  ※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운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관련등급 실비로 산정(철도・버스・선박 운임)

  ※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2) 국외여비

(단위 : $)

구 분

등 급

일 비

식 비

숙박비(상한액)

책임연구원

35

107

실비(223)

35

78

실비(160)

35

58

실비(130)

35

49

실비(85)

연구원 이하

30

81

실비(176)

30

59

실비(137)

30

44

실비(106)

30

37

실비(81)

   ※ 국가별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출장계획서(출장자, 사유, 활용계획 등)첨부

  ※ 국외여비의 경우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항공료 : 실항공료 적용

     * 환  율 : 원가계산시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

다. 유인물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보고서

◦50부 미만(본문 복사)

 -표지 및 제본 : 15,370원×20.0

 -본문 : 페이지수×60원×부수

   * 복사비 : 페이지수× 60원×부수

◦50부 이상(경인쇄)

 -표지 : (15,370원+10부마다 183원)×20.0

 -본문 : (5,800원+10부마다 101원)×페이지수

예시) 100부(150page) 인쇄시

 -표지 : {15,370원+(5×183원)}×20.0

 -본문 : { 5,800원+(5×101원)}×150page

경인쇄의 경우 50부가 기본이므로 보고서가 50부 미만인 경우 본문은 복사하여 제본함을 원칙으로 함

중간, 최종 보고서 등으로 구분 산정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2) 문헌 및
자료
복사

   (용지대
포함)

◦60원 이내×매수

◦설문조사시에는 별도 계상 가능

   [60원 이내×(부수×면수)]

용지대가 포함되있으므로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유의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3) 문헌 및
자료

  구입비※)

실거래 가격(문헌명, 저자, 출판연도, 단가 등 명기)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함(용역완료 후

여성가족부 반납)

4) 기타 수용비

◦실거래 가격(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도서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경우 활용계획서 첨부, 용역완 여성가족부에 성과물과 함께 제출 반납하여야 함


라. 전산처리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전산용지

   (복사용지)

◦21,000원이내×상자수

※ 1BOX / 2개월당

2) 전산소모품

   (토너, 드럼,
CD등)

프린터(드럼 일체형) : 1개 150,000원 이내(3개월당)

◦CD 등 저장장치 1박스 15,000원

  * 단, 특수장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초과 계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실소요액 반영 가능

소모성 S/W 구입비,
전산처리용 소모품비로 자산의 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마.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조사원 교육

◦10,000원×참여자 수

 

2) 조사 인건비

2025년 최저임금액(10,030원/시) 보장 편성

 

3) 조사 교통비(시내)

   (면접설문 등)

◦일 20,000원 이내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4) 조사교통비(시외)

◦일 50,000원 이내

5) 에디팅/코딩

2025년 최저임금액(10,030원/시) 보장 편성

 

6) 펀칭

◦100원 이내×샘플인원×카드수

  1카드 : 70-80칼럼(문항)

사업 및 조사

내용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7) 응답자 선물

◦학생 등 단체(집단) : 인/ 5,000원 이내

◦개인 : 인/ 20,000원 이내

◦기관 등 : 개소/ 30,000원 이내

200명 이상의

경우 단가하향

조정 

8) 기타

◦실거래 가격(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 2025년 최저임금 보장(10,030원/시, 80,240원/일, 2,096,270원/월)


바. 회의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

 

 

 가) 전문가, 외부인사
초청 수당

◦2시간까지 : 100,000원

◦2시간초과 : 150,000원

참여연구원, 관계공무원 제외

 나) 좌장,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등

주제발표, 기조연설, 사회자 등 : 300,000원

◦패널멤버 : 150,000원

가)와 중복지급 불가

 다) 회의 경비

자문회의시 : 20,000원 이내×회의 인원

◦다과회시 : 5,000원 이내×회의 인원

◦기타회의시 : 2,000원 이내×초청 참석자수

 

2) 원고료

◦매당 4,000원 (200자 원고지 기준)

* A4용지(파워포인트) 1매 = 원고지 5매

* 영문원고 A4(35행) 1매당 40,000원

* 글자크기 : 12p 기준

* 시간당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3) 외부 회의 참가비

◦실비 계상(참석목적, 시기, 기간 등 명기)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세미나, 토론회 등

4) 번역료

◦실비 계상(외대 통번역대학원 단가 준용)

 

기타 원고료 등 각종 사례비는 여성가족부 지급기준에 준함

사. 교통 통신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시내교통비

◦4시간 이내 : 1인 1일당 10,000원

◦4시간 이상 : 1인 1일당 20,000원

 

 2) 전신전화사용료

◦1인당 월 10,000원 이내로 하되, 월 총합계액은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우편료

1월당 20,000원 이내로 하고,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별도 계상 가능

 


아. 임차료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사무용기기 또는 집기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을 임차하지 않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

    -임차료 계상시 임차료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부합 되게 최소 임차료 범위 내에 한정

    -당해 연구기관의 소유기기 및 장비 등은 감가상각비로 계상

    -증빙서류 첨부


자. 교육 관련 경비

  ○인건비가 계상된 자는, 별도의 강사료 등 사례비 수령 불가

  ○진행보조인력 인건비는 경비로 계상

  ○교육생 관련 경비기준

    -문구비 : 3,000원/회, 간식비 : 5,000원/일, 기념품 : 10,000원/회

    -식비 : 7,000원/식, 숙박비 : 50,000원

      ※식비와 숙박비를 계상한 경우, 교육생 모집시 사전 공지하여 여비가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함

  ○교육과 관련된 여비, 유인물비, 임차료, 우편료 등은 교육경비로 산정

차.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 인건비, 경비 합계액에 6%의 범위 내

    ※ 인지세, 계약이행보증보험료, 선금보증보험료, 사무용품 구입 등

  ○이윤(영리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범위 내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의 10%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카.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 근거와 사유, 거래가격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또는 착수계(산출내역서) 승인 시 별도 명시


타.외부의 전문가에게 연구결과보고서 원고 작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연구원으로 포함


파.사무용기기나 집기 등의 자산취득은 계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임차료로 계상. 단,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부서에 사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