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5-98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용역
나. 용역위치 : 총 29개 단지(삼학아파트 외 28개 단지, 72개동, 560세대)
다. 용역개요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5.11.28일
마. 설계금액 : 금98,17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98,175,000원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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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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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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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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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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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금)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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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금)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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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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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 규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주택관리사단체란 「공동주택 관리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협회)를 설립한 것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협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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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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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8.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9.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까지 서류열람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안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063-454-2373 조용안 주무관), 기타자세한과업내용 설명은 주택행정과 (☏063-454-4763 김민수 주무관)로 문의 바랍니다.
2025. 04. 21.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