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25-94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할 「2030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안 동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30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안동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행정구역 전역
2)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사업금액 : 금1,142,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장기계속용역 : 총차(금1,142,000,000원)
- 1차 : 금400,000,000원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5) 가격입찰 예정 시기 : 2025년 5월 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 예정시기,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안동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업체 참가자격
가.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도로·공항, 상하수도),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나. 공동도급
1) 위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 대표사(출자비율이 큰 업체) 포함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업체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 내용별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4)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 시에는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5년 5월 13일(화) 09:00 ~ 17:00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5부(업체명 미기재, 흑백으로 작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및 업무중복도 한글파일 1식(USB)
다. 제출장소 :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054-840-6342)
라.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FAX, 퀵서비스 등 불가)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업체선정
1)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관계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심사하여 심사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가 2개 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2)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입찰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 신청 후 입찰에 불참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및 회원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
나. 정해진 기간 내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제시한 작성 지침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첨부 시에는 우리시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라. 참여업체 평가는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배치하고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은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우리시 평가기준 및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우리시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도시디자인과(054-840-6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