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25-802호
『신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부 안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신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의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치 :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 삼간리 (주상천 합류점)
2)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
마. 과업의 범위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업무 포함)
바. 용역예정금액: 금4,572,28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사. 입찰 예정시기 : 2025년 4월
※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내용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주된 영업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행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참여지분율을 49%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함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이 많은 업체이어야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3] 제1호에 의한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다. 입찰공고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재 : http://www.g2b.go.kr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받아 사용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5. 5. 7.(수) 09:00~18:00
2) 등록 및 제출장소 :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천팀(063-580-4531)
3)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자기소개서 9부
※ 2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고, 7부는 별권(6부는 기술인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미기재, 1부는 기재) 제출
4) USB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기소개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 공개자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나머지 서류는 한글파일로 작성
5) 구비서류 :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 협정서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하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음
※ 면접을 실시할 경우 면접 불참자의 면접점수는 “0”점 처리하며, 평가업체 수에서 제외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으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사본))를 제출하고 참가등록 및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치 않으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서 기재에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하고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자.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 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천팀(☎063-580-45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