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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03057-000 공고일시  2025/04/21 19:27
공고명 안양해솔학교 급식실 현대화공사 감리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임혜빈(☎: 031-380-726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000,000 원
   
배정예산
12,000,000 원
   
추정가격
10,909,091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감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서제출) 설명서



공고번호

용   역   명

개 찰 일 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13호

안양해솔학교 급식실 현대화공사 감리용역

2025. 4. 25.(금)

11:00



견적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 제출에서 견적서 제출자 및 계약상대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65, 담당자 임혜빈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380-7269, 담당자 엄태욱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관양동 1592)

                     (http://www.goeay.kr, TEL: 031-380-7265)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13호


감리용역 소액수의(견적서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안양해솔학교 급식실 현대화공사 감리용역

2025. 4. 22. 10:00

~

2025. 4. 25. 10:00

2025. 4. 25.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금12,000,000원

[추정가격: 10,909,091원

 + 부가가치세: 1,090,909원]

  ○ 용역현장 : 안양해솔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

  ○ 용역범위 : 감리용역 수행지침서 참조

  ○ 용역기간 : 건축공사 준공일 +14일까지

  ○ 용역의 착수일 : 용역담당자(교육시설과 엄태욱)과 협의 후 결정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 제출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자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입증서류[건축사면허, 건축사사무소 신고필증]를 이메일(rakcs1@korea.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수행지침서 등 열람)

 ○ 역의 수행지침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과 같습니다.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031-380-7269, 엄태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관양동 1592)]


5. 견적서 제출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6.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번 다항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 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수 있습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제출자가 없을 경우(예정가격의 90%이상 제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견적(입찰)서 제출을 실시합니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1】의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준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가운데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재무관리과/경리팀/계약업무 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조회,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1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1

기타 사항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