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268호
입 찰 공 고 (긴 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ㅇ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문민주(☎ 02-2133-3251)
ㅇ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실적, 평가 : 서울특별시 외국인이민담당관 임은채(☎ 02-2133-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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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서울 인재유치 네트워크 프로모션 용역
나. 용역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9.30.까지
라. 용 역 비 : 금15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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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1) 일 시 : ’25년 4월 30일(수) 10:00 ~ ’25년 5월 2일(금) 16:00까지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5년 5월 1일(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제안서 미제출시 무효 처리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발주부서(서울특별시 외국인이민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1) 일 시 : ’25년 5월 2일(금) 10:00 ~ 16:00
2) 장 소 : 서울시청 외국인이민담당관 인재유치팀(☏ 02-2133-507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8층)
※ 상기 기간 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불가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 2025.5. 13.(화) 14시~18시 / 서울시 본청 9층 공용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2) 진행방법
- 당일 추첨을 통해 발표순서 결정
※ 응찰업체가 많을 경우 대기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있어 응찰업체와 협의 후 사전추첨 가능
-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업체당 30분 내외 설명(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응찰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 일부 조정 가능
- 사업 책임자(PM)가 직접 발표(PM이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PM은 반드시 참여인력 현황표상의 총괄 책임자(상근직원)이어야 하며, 제안서 설명 시 업체별 배석가능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으로 제한
- PT 발표 및 질의응답 시 응찰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다를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됨
-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2. 경쟁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직접생산 확인증명서’및‘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라.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이행방식) 불가 ※ 사유: 소규모 용역(추정가격 2억원 미만)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 결정
나.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 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5. 입찰참가 등록신청 : 나라장터 가격투찰(전자입찰)
6.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 방문제출
① 입찰참가 신청 공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가격제안서 1부(봉합 인감 날인하여 제출) ※ 산출내역서 포함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서울특별시 외국인이민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④ 제안서(30쪽 이내) 10부
- 내부 보관용(정량적+정성적 평가) 제안서 : 1부
※ 용역사 일반현황, 인력상황 등 포함 / 표지에 회사명, 대표자명 기재 및 날인
- 외부 평가용(정성적 평가) 제안서 : 9부
※ 제안요청 내용만 표기 /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정보 비공개
⑤ 사업제안서 및 발표용 자료(PPT파일)이 담긴 USB 1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⑦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⑧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1부
(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⑨「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⑪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⑫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1부
⑬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1부
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⑮ (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신분증 지참
⑯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 사본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 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됨
9.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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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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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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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안전관리비가 계상된 용역입니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입찰공고 금액에 반영된 안전관리비(1,500,000원)를 낙찰률에 상관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는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는 불가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관련 법령 기준을 따라 공개함
· 제안서에 제안한 내용은 별도로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약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에 따라야 함
바.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람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 공고 게재를 따름
차. 이미 발표된 적이 있거나 모방성이 인정되는 제안내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되며, 심사 이후라도 흠결이 발견된 경우(특히, 용역완료 이후에 결과물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ㆍ분쟁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짐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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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ㅇ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ㅇ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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