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공고 제2025 - 790호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 재공고(입찰대행)
「하수도법」제1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23.10.)」에 따라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긴급입찰사유: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
※ 본 공고는 입찰대행 건으로 낙찰 후 계약은 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와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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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1일
고 성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나. 시행기관: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범위 및 대상시설
-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35개소 및 부대시설 맨홀펌프장 87개소
(50㎥/일 미만 7개소, 50㎥/일 이상 500㎥/일 미만 28개소)
※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2,983,620천원/3년(금994,540천원/년, 부가가치세 포함)
- 전력비는 포함하지 않음
-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경상수선비, 시험분석비, 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처리
※ 관리대행 개시일 이후 물가변동, 처리시설 증가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바. 대행기간: 계약 체결 후 관리대행 개시일로부터 3년(2025. 6. 1. ~ 2028. 5. 31.)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나.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
다. 상기‘가’,‘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으로 참여할 경우 기술인력은 지분율에 맞게 참가하여야 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라.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경상남도 내에 본점을 둔 업체이여야 함. 단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안내 및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http://www.g2b.go.kr)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2025년 5월 2일(금요일) 10:00 ~ 17:00 까지
다. 등록 및 제출장소 :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직접 방문접수에 한함-우편,팩스,택배 접수 불가)
※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해로121,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담당
라. 제출서류: 붙임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서식 참조
〈 참가등록 서류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기타서식1]
2)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4)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포함
5)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기타서식2]
6)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청렴서약서 1부. [기타서식3]
8) 조세포탈 등 서약서 1부. [기타서식 5]
9) 공동도급 시 대표자 선임계 1부. [기타서식 6]
10)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및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원본) [기타서식7, 기타서식 7-1]
11)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기타서식 8]
〈 평가자료 제출서류 〉
1) 관리대행용역 참가신청서. [기타서식 9]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기타서식 10]
3) 사업수행계획서 8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7부). [기타서식 11]
4)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간인). [기타서식 12]
5)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기타서식 13]
6) 서약서 1부. [기타서식 14]
4.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평가방법
「하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3,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3.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우리군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및 가‧감점) 평가 후 최고 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가격협상 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2) 계약금액의 결정은 업체의 가격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하여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합니다.(협상 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
3) 협상순서는 기술제안서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4) 협상이 되지 않은 경우는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차순위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38조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으로 대체)
6. 입찰무효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다.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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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법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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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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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8.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은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위임장(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은 변경이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다.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임의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평가자료를 조회한 결과 내용상 허위사실이 발견 될 경우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모든 입증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는 낙찰 후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기술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시 입찰참가자는 기술제안서(사업수행계획)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를 추첨할 예정입니다.
차. 수탁자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발주부서에서 인계한 시설물에 해당하며, 인계·인수되지 않은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의 물품이 운영관리에 필요할 경우 수탁자의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카. 제출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계약법」, 기타 관계법령 및 고성군의 내부규정과 해석에 따라야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055-670-44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3.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및 서식 1부. 끝. |